-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부과, 등록말소 근거규정 신설
- 작업중지권 확대, 작업중지명령 대상·요건 확대, 신고자 포상금 지급
2025. 9. 15. 발표한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늘(2026. 10. 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최대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2)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빈발 사업자의 등록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3)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및 작업중지요구권을 확대·보장하고, (4)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대상·요건을 확대하며 시정조치 후 일정한 경우 작업을 금지하고, (5)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 입법배경 및 실무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부과 (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
• 입법배경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이 실효적인 제재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보아 다수∙반복적 사망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과징금)를 부과함으로써 예방조치 이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개정법 제161조의2)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산정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 기업의 규모, 사망한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망한 근로자 수의 비율, 산업재해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실무적 시사점
이제 산업재해는 형사처벌 위험을 넘어 직접적인 재무적 위험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영업이익이 큰 대기업일수록 과징금 규모가 매우 커질 것이므로, 평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그러한 증빙을 충분히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들은 향후 하위법령에 규정될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방식, 가중·감경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재무적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재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II. 중대재해 빈발 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요청 (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
• 입법배경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했으나, 등록말소∙취소 요청의 근거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영업정지’보다 더욱 강력한 ‘시장퇴출형 제재(등록말소·취소)’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개정법 제159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제1항은 제38조·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53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러한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반횟수에서 제외됩니다.
• 실무적 시사점
이제 개별 현장의 중대재해가 반복되어 영업정지 처분이 누적되는 경우 건설업을 비롯하여 관계 법령상 등록·허가 등을 전제로 영위되는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격상된 제재 리스크에 상응하여 전사 차원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제159조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및 실제 영업정지 처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대재해 발생 후 전사적인 재발방지조치를 마련·이행함으로써 추가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취소 요청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확대 및 실질적 보장 (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
• 입법배경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행사의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경우에 사업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가 예상되어 실효적인 산업재해 예방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작업중지요구권을 신설하고, 작업중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며,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 금지·처벌규정을 두어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개정법 제51조, 제52조, 제169조 제3호)
① 작업중지권 행사요건 완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② 작업중지요구권 신설(1):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작업중지요구권 신설(2):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등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관계수급인인 사업주 외에 도급인에게도 위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④ 작업중지요구권 관련 불이익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 등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근로자 등을 해고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⑤ 불리한 처우에 대한 형사처벌: 작업중지요구권 및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 등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였습니다.
⑥ 작업 재개 제한: 사업주가 작업중지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실무적 시사점
현장의 위험을 가장 먼저 인지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이므로, 기업들은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구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업무절차(접수 → 현장확인 및 작업중지 → 시정조치 → 작업 재개 승인)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요구를 누락 없이 취합하여 신속히 검토 대응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과정에서 작업중지권 관련 매뉴얼 마련 및 교육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작업중지요구권 신설로 인해 향후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여부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오해를 방지하고 작업중지권 행사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채널로 작업중지 요구를 접수하고 책임자를 통해 실질적인 위험성 검토를 진행한 후 최대한 그 요구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누가 언제 어떠한 이유로 해당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IV.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대상·요건 확대 및 시정조치 명령 후 작업금지 (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
• 입법배경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교량, 보일러 타워 등 건축물 붕괴사고로 인해 매몰자 및 실종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사망사실이 공식 확인되기 전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재해자가 생사가 불명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은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신속히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본 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 주요내용 (개정법 제53조 제3항, 제55조 제1항부터 제3항)
① 작업중지명령 사유 확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하여 (1)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작업 또는 동일한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② 작업중지명령 요건 확대: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시정조치 명령 후 작업금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설비 등과 관련된 작업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실무적 시사점
이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도 재해자가 생사불명이나 중대한 부상을 입은 경우, 나아가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만 있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기업 입장에서는 작업중지로 인한 회사 경영상의 리스크가 더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중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없도록 사업장과 작업 방식, 안전조치에 대한 확인, 개선조치를 강화하여 근로감독 등 과정에서 불측의 작업중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기 전 동종 작업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부분 작업중지의 범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충실히 수립하여 작업중지해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V.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
• 입법배경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안전보건법령 위반행위는 외부에서 감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근로자나 관계자들이 이를 직접 목격하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국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신고를 활성화하고 위법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 (개정법 제158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기준, 대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 실무적 시사점
이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가 노동청의 감독이나 중대재해 발생 등 특별한 이벤트로 인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관계자의 신고를 통해 수시로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건설업, 제조업, 물류업 등과 같이 다수의 협력업체 직원과 외부인력이 오가는 사업장에서는 회사가 인지하지 못했던 안전조치 미비, 방호장치 미설치 등이 신고로 인해 쟁점화될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이 없는지 더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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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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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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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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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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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39조 또는 제63조 위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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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 곤란, 또는 산정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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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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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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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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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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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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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명령 확대 및 시정조치 후 작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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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가 의식불명·생사불명 상태이거나 중대한 신체 손상을 입은 경우 작업중지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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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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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명령 후 일정한 급박한 위험·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완료 전 작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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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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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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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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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례: 과징금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등록말소·취소 요청 규정은 시행 이후 영업정지 등의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제55조의 작업중지 조치 확대는 시행 이후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제53조의 시정조치 관련 개정은 시행 이후 명령한 시정조치부터 적용됩니다.
그 밖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① ‘안전한일터위원회’를 신설하여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정책, 기본계획, 제도 평가·개선 등을 심의·조정하고(제7조의2), ② 건설공사발주자는 폭염·한파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건설공사도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제70조 제1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하도급 수급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제72조). ④ 수출을 목적으로 유해·위험기계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84조 제2항 제1호). 이 중 제70조 제1항 및 제84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안전한일터위원회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7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2025. 9. 15.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해서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포함하여 총 12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건설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개정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Compliance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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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중대재해예방∙대응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점검, 중대재해 수사대응 등의 자문을 제공하고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송진욱 변호사, 최진원 변호사, 김홍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