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년 9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공정위의 조사개시 후 감면신청 혜택을 축소하여 조사개시 전 감면신청 유인을 높이고, 반복적 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혜택 제한을 강화하여 담합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감면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조사개시 ‘후’ 1순위 감면신청인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 축소
-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 기간 및 적용 범위 확대
- 담합과 관련된 사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자진신고자 감면 제한 적용
- 반복담합의 판단 기준 신설 및 고발 관련 규정 정비
I. 조사개시 전·후 과징금 감경 수준 차등화
현행 법령은 공정위 조사개시 전 1순위 감면신청인을 자진신고자로, 공정위 조사개시 후 1순위 감면신청인을 조사협조자로 구분하면서도, 그에 대한 혜택을 동일하게 과징금 전액 면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되, 조사개시 후 1순위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75%를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제51조 제1항 제2호). 이는 자진신고 시점과 사건 처리에 대한 기여도를 감면 수준에 반영하여 조사가 개시되기 전 신고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공정위의 조사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를 하여야 그로 인한 과징금 부담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내부 신고제도와 정기적인 준법점검 등을 통해서 공정위 조사개시 전에도 담합 정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개시 전에 자진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내부 보고 및 의사결정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후에는 1순위 지위를 확보하더라도 과징금의 25%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조사개시 후 감면신청 자체를 소극적으로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대상과 내용, 범위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혜택의 제한이 기존 감면신청인에게 소급하여 적용되어서는 안되므로, 부칙을 통해 그 적용시기가 개정안 시행 이후 감면신청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강화
현행 법령은 자진신고 감면을 받거나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에 다시 담합행위를 반복하여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 감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현행 감면 제한 제도에 더하여, 5년 경과 후 10년 이내의 반복담합에 대해서도 과징금 감경 혜택을 축소하고 감면 제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1. 자진신고 감면 제한 기간 확대
현행 법령은 5년 이내의 반복담합에 대해서는 감면을 전부 배제하되, 5년이 지난 후의 반복담합에 대해서는 감면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5년 초과 10년 이내의 반복담합에 대하여도 감면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 감면기준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되는 과징금 금액의 50%만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제5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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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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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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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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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반복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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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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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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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초과 10년 이내 반복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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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담합에 따른 제한 없음
(일반 감면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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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감면기준에 따른 과징금 감경·면제 금액의 50%만 감경(신설)
- (조사개시 전 1순위)
면제 → 50% 감경
- (조사개시 후 1순위)
75% 감경 → 37.5% 감경
- (2순위) 50% 감경 → 25%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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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초과 반복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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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담합에 따른 제한 없음
(일반 감면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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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담합에 따른 제한 없음
(일반 감면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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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진신고 감면 제한 범위 확대
현행 법령은 ①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사업자가 (기존에 감면신청을 했던 담합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든) 5년 이내에 다시 담합하는 경우, ②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담합을 하는 경우, 각각 감면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후자의 요건 중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종전에 제재받은 시장이나 품목과 다른 사업 분야에서 담합한 경우에도 감면이 제한되도록 하였습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제5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1호). 그러므로 여러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부뿐 아니라 회사 전체의 담합 제재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담합과 관련된 사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감면 제한 적용
종전에는 담합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업자가 법인 분할·신설 및 영업양도 등을 통해 사업을 양도한 후 새로운 법인을 통해 담합을 반복하더라도, 그 새로운 법인에 대해 자진신고 감면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내지 지위’는 분할합병 등으로 승계되는 ‘권리·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설회사나 영업을 양수회사에게 이러한 제재전력이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공정위도 같은 취지에서 분할신설회사의 반복적 담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존속회사의 기존 제재전력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영업양도 등으로 해당 담합과 관련된 사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반복담합에 따른 감면 제한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제51조 제4항).
이에 따라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을 검토하는 기업은 인수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에 담합 제재 또는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반복담합의 판단 기준 신설 및 감면고시 규정 정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및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감면고시의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복담합의 판단 기준 신설
감면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44조 제2항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새롭게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를, ① 공정위 제재 또는 ②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을 받은 후 새로운 담합을 합의·실행하거나 기존 담합을 계속하는 경우로 구체화하였습니다(감면고시 개정안 제6조의5). 이는 ① 공정위 제재처분이 내려질 때 그 시정조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 또는 ②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이 내려질 때 그 대상 외 다른 부문에서 담합이 계속 진행되어온 경우에도 ‘새롭게’ 담합을 한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시 개정으로 해소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i) 공정거래법 제44조 제2항은 위 ②에 대해 ‘새롭게’ 담합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기존부터 계속되어 온 행위를 ‘새롭게’ 한 행위로 포함시키는 것은 법문의 해석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인 점, (ii) 제재처분 내지 감면처분의 위하력에 반한 법 위반 행위의 비난가능성은 처분이 내려진 후 새롭게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고시 개정안의 타당성과 적법성, 해당 개정안 시행 시 그 적용범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제재 또는 감면을 받은 후 새로 담합을 합의한 경우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루어지던 담합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이 제한될 가능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 이외에 다른 사업부문에서 다른 대상에 대해 담합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반복담합 감면 제한 규정 및 인용 조문 정비
개정안은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 기준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종전에 이를 규정하던 감면고시 제6조의3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의 위임 범위에 맞추어, 자진신고 감면 지위를 부여받은 사업자에 대한 고발 면제와 그 예외를 규정한 감면고시 제1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V. 향후 개정 일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며, 감면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입니다. 공정위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법제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27년 1분기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I.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조사개시 전 자진신고 유인을 높이는 한편,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을 강화하고 사업을 승계한 사업자에게도 자진신고 감면 제한을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담합 의심 정황을 인지한 기업
- 내부 제보 및 경쟁사 접촉 내역 등을 통한 담합 혐의의 조기 파악
- 관련 자료 보존과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조사개시 전 자진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부 보고 및 의사결정 절차 마련
- 신고 시점 및 순위에 따른 과징금 감면 수준을 고려하여 자진신고 여부 검토
2. 과거 담합 제재 또는 자진신고 감면 전력이 있는 기업
- 과거 담합의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 보완
- 종전에 담합이 발생한 사업부문뿐 아니라 다른 사업부문에 대해서도 경쟁사 접촉 및 가격 결정·입찰 관련 업무에 대한 점검 강화
- 임직원 대상 담합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담합 의심 정황이 신속히 보고될 수 있도록 내부 신고제도 정비
3. 합병·영업양수도 등을 검토하는 기업
- 법률실사 과정에서 인수 대상 사업의 담합 제재 및 자진신고 감면 전력 확인
- 인수 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담합하는 경우 자진신고 감면이 제한될 가능성 검토
- 실사에서 확인된 담합 관련 사항을 거래조건에 반영하고, 인수 후 해당 사업의 담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점검 실시
저자: 김홍기 변호사, 신사도 변호사, 권도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