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9.22

국가 AML/CFT/CPF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 발표

- 5대 전략·12개 이행과제 수립 및 2028 FATF 제5차 상호평가 대비


I. 개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6년 9월 16일,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AML/CFT/CPF)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전략은 제23차 국가대테러위원회(국무총리 주재)에서 보고·의결되었으며, 국내외 범죄 환경 변화(외국인 증가, 디지털화, 가상자산 활용 범죄 다양화·고도화)에 대응하고 2028년 3월 예정된 FATF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위험평가(NRA) 결과와 FATF 국제기준 강화 동향을 종합하여 5대 전략 및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고, AML/CFT/CPF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새로운 자금세탁 취약요인이 등장하고, 가상자산·현금 등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조세포탈·마약 등 민생침해범죄가 주요 자금세탁 전제범죄로 확산되고 범죄의 조직화·초국경화가 진행되면서, 범죄자금의 추적·환수 및 국제공조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5대 전략 및 12개 이행과제 개요

추진 목표: 국가 AML/CFT/CPF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관련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도약

5대 전략: ① FATF 국제기준 정합성 제고, ② 의심거래정보 분석 역량 강화, ③ 위험기반접근·감독·제재체계 선진화, ④ 범죄수익 환수 성과 극대화, ⑤ 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대응 강화 

한편, 2028년 3월부터 진행되는 제5차 FATF 상호평가에서는 법·제도의 구비 여부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입증이 중요하게 평가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11개 효과성 평가 항목을 고려한 범정부 차원의 이행 및 성과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전략별 주요 이행과제

[전략 1] FATF 국제기준 정합성 제고

과제 1: 법인·신탁의 실소유자(BO) 정보 관리체계 구축

투 트랙(Two-Track)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Track A)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 실소유자 정보를 확보하고, (Track B) 법인·신탁 등록부 제도를 도입합니다. Track A는 STR 대상 정보 확보 및 전체 고객 대상 정보 확보의 단계적 추진을, Track B는 법인·신탁이 직접 실소유자 정보를 제출하는 등록부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합니다.

  • 1단계(~'26년 하반기): STR 대상 법인·신탁 BO 정보 확보
  • 2단계(~'27년 하반기): 모든 고객 대상 BO 정보 확보
  • 3단계(중장기): BO 등록부 도입

과제 2: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AML/CFT/CPF 의무 부과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해 업무 범위와 자금세탁 노출 위험 등을 고려하여 고객확인, 자료보존, 의심거래보고 등 AML 의무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직역별 협회 등에 제도 운영 권한을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전략 2] 의심거래정보 분석 역량 강화

과제 3: STR 분석 전문인력 확충 및 분석시스템 선진화

AI 기반 심사분석시스템 및 가상자산 분석·추적 솔루션(체이널리시스 등)을 도입하여 심사분석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처리건수를 확대하는 한편, 심사분석 인력(현 43명)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정부 자료는 AI 기반 시스템 도입에 따라 오탐률 50% 감소 및 처리건수 2배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제 4: 마약범죄·가상자산 활용 범죄 등 고위험 분야 전략분석 강화

전략분석팀을 상시화하고 검·경 전문수사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한편, 마약·스캠·불법온라인도박 등 고위험·초국가범죄 분야에 대한 전략분석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를 법집행기관의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전략 3] 위험기반접근·감독·제재체계 선진화

과제 5: 금융회사 등의 위험기반접근 AML 의무 이행 내실화

AML 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는 등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금융회사등의 제도이행평가를 법제화·의무화하고 위험기반접근에 따른 고객확인 및 STR 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과제 6: 위험기반 AML 감독·제재 시스템 개선

고위험 회사에 검사·감독 자원을 집중하고 전문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검사·감독의 표준화 및 제재수준의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위험도가 낮은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위험기반 감독·제재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동의명령제도: 위반 관련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을 시 해당자가 시정·개선, 재발방지 조치 등에 동의하면 제재절차를 종결하거나 제재 갈음 시정조치 명령 → 시정조치 미이행시 가중 제재

과제 7: 불법금융거래 적발·차단을 위한 민관협력(PPP) 확대

당국이 금융회사등에 제공된 의심거래 분석결과를 비식별화하여 의심거래 참고유형 등으로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 간에도 의심거래 탐지지표 및 주요 탐지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 인프라를 마련하는 등 민관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략 4] 범죄수익 환수 성과 극대화

과제 8: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

신종피싱 범죄 이용 의심계좌 거래정지를 시행('26. 6. 30.~)하고 있으며, 시행 2개월간 약 5,600건이 정지되었습니다. 특금법 개정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마약, 도박, 테러자금조달 등) 전반으로 확대를 추진합니다.

과제 9: 독립·확장 몰수제도 도입

범죄자가 보유한 범죄수익 외 다른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확장몰수와, 범인의 사망·도주 등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독립몰수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범죄피해재산 환부대상 확대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26. 8. 20. 완료).

* 범죄자가 보유한 범죄수익 외 ① 다른 재산까지 몰수가 가능하도록 보장, 범인의 사망·도주 등으로 ②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몰수·추징 가능하도록 제도 도입 

과제 10: 국제공조 실효성 제고

중국·싱가포르 및 메콩 5개국(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태국·미얀마) 등 역내 국가와의 단계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및 아·태지역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ARIN-AP) 등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로 유출·은닉된 범죄수익의 추적·동결·환수 등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략 5] 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대응 강화

과제 11: TF/PF 범죄 관련 정밀금융제재 강화

테러·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에 한정된 정밀금융제재의 대상 범위를 초국가범죄 관련자까지 확대하고, 제재대상자의 자산을 보관·운용할 수 있는 특정비금융사업자를 정밀금융제재의 규제 수범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등의 제재이행 확인·보고 및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과제 12: NPO의 테러자금조달 악용 방지 정책/모니터링 개선

비영리단체(NPO)의 테러자금조달 악용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고위험 NPO를 대상으로 지침서·체크리스트 등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 향후 추진 계획

정부는 대테위 실무회의를 통해 국가 AML 정책의 이행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난 3월 출범한 FATF 상호평가 대응단을 중심으로 8개 작업반별 세부 과제와 성과를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5차 FATF 상호평가 수검('28. 3월~'29. 6월)에 대비하여 신속한 입법·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III. 시사점

금번 국가 AML/CFT/CPF 전략과 정책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습니다.

첫째, 법인·신탁의 실소유자(BO)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의 STR 보고 시 BO 정보 제공, 모든 법인·신탁 고객에 대한 BO 정보 확보 및 FIU 보고 등 단계적 조치가 추진되는 만큼, 관련 데이터 관리 및 검증 절차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금융회사등의 위험기반 AML 관리 및 감독·제재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AML 책임자 지정, 제도이행평가의 법제화·의무화, 고위험 분야에 대한 전문검사 확대, 민관 간 정보공유 등 제도개선이 추진되므로, 금융회사등은 AML 책임체계와 자체 위험평가·제도이행평가, 검사 대응 및 정보공유 절차를 함께 점검할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AML 의무 이행 점검이 강화되고, AI 기반 분석·추적 시스템 도입에 따라 의심거래 탐지 역량이 고도화될 예정인 만큼,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기업은 내부 AML 통제체계의 정비와 함께 거래 모니터링 및 고객확인(CDD) 절차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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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AML/CFT/CPF 규제 대응, 특정비금융사업자 AML 의무 이행 체계 구축, 실소유자(BO) 정보 관리체계 정비, 의심거래보고(STR) 체계 점검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AML 종합 컴플라이언스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자: 김지이나 변호사, 정민희 변호사, 류한서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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