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9.11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 관련 방산 규제 절차의 구체화

I. 개요

2026년 3월 10일 개정·공포된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과 관련한 새로운 방산 규제가 도입됩니다. 개정법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방산업체에 대하여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및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 채용에 대한 사전승인 제도를 신설하고, 방위산업기술 관련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외국인·복수국적자 관리계획의 수립·이행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저희 법인의 2026. 3. 24.자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직원 관련 방산 규제 신설” 뉴스레터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위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각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화된 주요 내용과 관련 기업이 유의할 실무상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II.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1. 사전승인 신청기한 및 심사절차의 구체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4조의3 신설)

방산업체가 외국인·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선임 또는 채용 예정일 90일 전까지 승인신청서와 신분증명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승인하는 경우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방위사업청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승인대상자가 취급하게 될 방위산업기술의 중요도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을 하면서 군사기밀 또는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 업무용 정보통신망과 외부 인터넷망의 완전한 분리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는 단순한 인적사항 확인을 넘어, 해당 외국인·복수국적자의 업무와 기술접근 범위를 중심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 필요성을 심사하는 제도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승인 신청서·승인서 서식 신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신설)

외국인·복수국적자 선임·채용 관련 승인 신청서와 승인서의 서식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는 9월 11일 이후 신규 선임·채용 건에 대해서는 정해진 서식과 시행령상 구비서류를 기준으로 사전승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전승인 신청에 필요한 신원 및 담당업무 정보를 인사부서가 적시에 확보하고, 기술보안 부서가 예상 취급기술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내부 협업체계를 사전에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III.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1. 관리계획 제출기한 및 관리계획 변경작성의무의 구체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2 신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의 장이 외국인·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선임 또는 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초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에도 일정한 변경이 발생하면 관리계획서를 변경작성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변경작성 사유는 (i) 해당 외국인·복수국적자의 직무 또는 담당업무 변경, (ii) 취급·관리하는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또는 범위 변경, (iii) 선임·채용 기간 변경, (iv) 국적 변경입니다. 시행규칙의 관리계획서 서식도 “신규”와 “변경”을 구분하고 변경사항을 기재하도록 마련되어 있으므로, 인사·조직 및 기술접근 권한의 변경을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방위사업법상 사전승인과 달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상 관리계획 변경작성은 기존 인력에 관한 인사·업무·기술정보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사후관리 장치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관리계획 이행점검 및 시정명령 절차의 구체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

방위사업청장은 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과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기관의 장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위반 1,5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0만원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3.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의2 신설)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 또는 보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전문인력 1명당 고용비용의 50% 이내에서 3년 동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중소·중견 방산기업이 강화되는 기술보호 의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제도입니다.


4. 관리 계획서 서식의 마련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신설)

대상기관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할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의 서식이 마련되었습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상 관리 계획서에는 적어도 (i) 해당 인력이 취급·관리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및 범위, (ii)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보안통제 및 접근 제한 방안, (iii)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계획은 단순한 인적사항 신고가 아니라, 인력별 기술접근 범위와 실제 통제조치를 문서화하여 지속적으로 이행·관리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IV. 관련 기업의 주요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두 법률의 적용대상과 대상 인력의 구분 점검 필요성

두 제도는 외국인·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지만 적용범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방위사업법상 사전승인은 “방산업체”에 적용되고, 직원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이 대상입니다. 반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상 관리계획 의무는 방산업체를 포함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유·관리하거나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상기관”에 보다 넓게 적용되고, 직원의 경우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채용”된 인력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위와 개별 인력의 직무를 각각 확인한 후 각 제도의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선임·채용 절차에 최소 90일의 규제 일정 반영

신규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원 또는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방산업체는 후보자 확정 단계에서부터 국적·복수국적 여부, 담당업무 및 예상 취급기술을 확인하고, 선임·채용 예정일 90일 전까지 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역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 선임 결의나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을 승인 일정과 정합적으로 설계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상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선임·채용”이라는 점을 관련 문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관리계획의 실제 접근통제 연결 및 변경관리의 제도화

관리 계획서에 기재된 기술범위와 보안통제 방안은 실제 시스템 권한 및 물리적 접근권한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담당업무·사업별 취급기술을 식별하고, 출입구역, 전산망 및 저장매체, 전자우편·자료전송, 기술자료 열람·반출, 보안서약·교육 등에 관한 통제를 인력별로 설정한 후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직무 또는 담당업무, 취급·관리 기술의 종류 또는 범위, 선임·채용 기간,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상 관리계획 변경작성 및 30일 이내 제출 필요성을 즉시 점검하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존 외국인·복수국적자 인력의 선제적 현황 정비 필요성

방위사업법은 시행 이후의 신규 선임·채용에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적용례를 두고 있으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신설 규정에 관하여 같은 형태의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은 관리 계획서를 선임·채용일부터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9월 11일 이전부터 재직 중인 외국인·복수국적자에 대한 최초 제출시점 등 구체적인 적용방식은 방위사업청의 집행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서도 외국인·복수국적자에 대한 신원확인과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담당업무·취급기술·접근권한 및 보안통제 현황을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결국 이번 하위법령의 시행으로 외국인·복수국적자 활용에 대한 규제는 “선임·채용 전 사전승인”과 “선임·채용 후 지속적인 기술보호 관리”의 두 단계로 구체화됩니다. 관련 기업은 인사·기술보안·법무 기능을 연계하여 적용대상, 승인·관리계획 일정, 취급기술·접근권한, 인사·업무 변경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작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 최다미 변호사, 설광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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