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3.24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직원 관련 방산 규제 신설

I. 개요

최근 방위산업의 글로벌화와 방산수출 확대에 따라 국내 방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이나 핵심 인력으로 영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고 관련 보안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방위사업법(법률 제21429호)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 제21431호)이 개정되어 2026년 3월 10일 공포되었습니다. 위 개정 법률은 모두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복수국적자의 활용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복수국적자 활용과 관련된 방산 분야 규제체계를 한층 강화한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i)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및 방산기술 취급 인력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승인 절차를 도입하고, (ii) 방위산업기술 보유·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외국인·복수국적자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사 단계와 사후 관리 단계에 걸친 통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II. 주요 신설 규정

1. 방위사업법 제50조의3: 방산업체의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에 대한 사전 승인

방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i)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ii)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의3: 외국인·복수국적자 관리계획 수립·이행

방위산업기술 보유·관리 주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관리 계획서에는 (i)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급·관리 가능한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및 범위, (ii)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보안통제 및 접근 제한 방안, (iii)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은 해당 기업의 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방위산업기술 보유·관리 주체가 방위사업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4조 제1항 제3호의2).

 

III. 시사점

이번 개정에 따라 방산업체 및 방위산업기술 관련 기관은 시행일 이전까지 외국인·복수국적자 관련 채용·선임 절차를 점검하고, 직무별로 접근 가능한 방위산업기술의 범위를 식별하는 한편, 내부 보안통제 및 접근 제한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적용 대상의 범위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위사업법 제50조의3은 “방산업체”를 전제로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의3은 “대상기관의 장”을 주체로 하여 외국인·복수국적자 관리계획의 수립·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상 “대상기관”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을 의미하므로, 기업으로서는 방산업체 해당 여부뿐만 아니라, 방위산업기술의 보유·관리 주체인지 또는 관련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인지를 함께 점검하여 적용 대상 여부를 보다 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일 이전에 이미 외국인·복수국적자의 채용 또는 선임이 이루어진 경우, 방위사업법상 신설된 사전 승인 절차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닐지라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상 관리계획 수립·이행 의무는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을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시행일 이전이라도 관련 인력 현황, 담당 업무, 기술 접근 범위 및 보안통제 체계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사전 승인의 절차·방법·기준 및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점검 절차 등은 향후 하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으로서는 시행일에 맞추어 내부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향후 하위법령의 제·개정 동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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