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9.11

태평양, 국내 A은행 대리하여 미화 3,800만 달러 규모 미국 채권압류 사건 전부 승소

- 조지아주 법원, 한국 소재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의 역외적 효력 부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은 최근 국내 A은행(이하 “A은행”)을 대리하여 미국 조지아주에서 진행된 미화 약 3,8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압류(garnishment) 사건에서 전부 승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은 미국 조지아주 법원의 채권압류 절차로 인해 제3채무자인 A은행이 미화 약 3,800만 달러의 원 판결금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한 사안으로, 복잡한 법적 쟁점과 상당한 재무적 리스크가 수반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태평양은 미국 현지 대리인과 긴밀히 협업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조지아주 법원은 A은행 측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압류의 해제를 명하고 A은행에 대한 사건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향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고객 계좌에 대한 유사한 강제집행에 직면하는 경우 그 대응에 중요한 선례로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I. 사건의 배경 및 주요 쟁점

본건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내려진 약 미화 3,800만 달러의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은행을 제3채무자(garnishee)로 하는 채권압류 절차가 개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A은행을 조지아주법상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으로 보아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채권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A은행의 조지아주 사무소는 실제 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연락사무소(state representative office)인 반면, 관련 고객 계좌와 자산은 한국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A은행이 조지아주 채권압류 법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조지아주법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이 한국 소재 고객 계좌에까지 미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II. 태평양의 대응

태평양은 한국법상 쟁점에 대한 분석과 미국 현지 소송 대응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본건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채권압류가 한국 소재 계좌에 미치는 효력과 한국 금융법상 고객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계좌 동결에 관한 법적 제한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국 현지 대리인과 긴밀히 협업하여 조지아주 채권압류 법령의 역외적 적용, 국제예양, A은행의 미국 사무소의 법적 성격 등 주요 쟁점에 관한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서면을 검토하였으며, 이후 심리 및 추가 서면 제출에 이르기까지 미국 현지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A은행의 입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III. 법원의 판단 

조지아주 법원은 최종적으로 A은행 측의 두 가지 핵심 방어 논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조지아주 법원은 A은행의 조지아주 사무소가 실제 은행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연락사무소이며, A은행의 미국 내 영업 형태1 등을 고려할 때 A은행이 조지아주 채권압류 법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은행을 조지아주법상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송달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그 결과 A은행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지아주 법원은 A은행이 미국 내에서 원판결상 채무자들의 고객 계좌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지아주의 채권압류 법령은 한국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 법원은 A은행의 신청을 인용하여 절차상 불이행 상태를 해제하고 채권압류의 해제를 명하는 한편, A은행에 대한 사건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IV. 의의 및 시사점 

이번 결정은 A은행이 직면했던 약 미화 3,800만 달러의 잠재적 책임을 성공적으로 해소한 전부 승소 사례입니다. 아울러 미국 주법상 채권압류의 효력이 국내 은행이 한국에서 관리하는 고객 계좌에까지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랜드마크적인 판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단순히 A은행의 절차상 불이행을 해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권압류명령의 관할상 하자와 조지아주 채권압류 법령의 역외적 적용 한계에 관한 A은행 측의 핵심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은 미국에 다양한 형태의 거점을 보유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강제집행 대응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고려할 때, 미국에 사무소 또는 지점 등을 두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은 각 사무소의 법적 형태와 실제 영업 범위, 해당 주법상 금융기관 해당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내 사무소에 소송 또는 강제집행 관련 서류가 송달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본점 법무부서와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태평양은 국제소송그룹과 금융그룹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국법 분석과 미국 현지 소송 대응을 긴밀하게 연계하고, 미국 현지 대리인과 공조하여 약 3,800만 달러의 잠재적 책임을 해소하고 사건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태평양은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복잡한 분쟁 및 강제집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A 은행은 미국 내 다른 주에 연락사무소가 아닌 지점(branch)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지점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예금 등 고객 자금을 유치하는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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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홍중 변호사, 이창현 변호사, 김종세 외국변호사(미국 Texas주), 조응경 외국변호사(영국 England & W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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