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제처, 국외 창업 요건 판단 시 한국인 공동설립자의 지분 합산 인정
한국인 창업자들이 공동으로 해외에 설립한 스타트업이 ‘국외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법제처는 2026. 8. 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국외 창업'에 해당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갖추어야 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위' 요건은, 공동설립자가 있는 경우 그 보유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습니다(안건번호 26-0436). 아울러 공동설립자의 지분 합산 여부 및 판단 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정비 권고사항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 요건의 기존 해석 - 공동창업 스타트업 지원을 배제하는 취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2024. 2. 27. 개정(법률 제20364호, 2024. 8. 28. 시행)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새로 설립하는 '국외 창업'과 그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의 개념을 도입하고,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창업지원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제2조 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은 여기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두 가지 요건으로 구체화하였는데(제2조의2 제2호),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30% 이상을 보유하고(제1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제2호).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 명이 함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 요건을 설립자 개인별로 판단할지, 설립자들의 지분을 합쳐서 판단할지 여부였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은 이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30% 지분율 요건(제1호)에 대해서는 공동설립자들의 지분을 합산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해 왔지만, 최대주주 요건(제2호)은 개별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 공동설립자들이 외국 투자자보다 많은 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도 국외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하는 한국계 스타트업일수록 설립자 개인의 지분율은 낮아지기 마련이어서, 법령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기업이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III. 입법 취지를 근거로 해석 논리 개발, 소관 부처와의 협의로 법제처 법령해석까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규제그룹은 한국인 창업자들이 공동으로 미국에 설립한 글로벌 에너지 스타트업의 의뢰를 받아, 2026년 4월부터 위 최대주주 요건의 해석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태평양 규제그룹은 국외 창업 제도의 입법 취지, 수혜적 성격의 지원 법령이라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성격 등을 근거로 최대주주 요건 역시 한국인 공동설립자들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해석 논리를 개발하였고, 이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한 법제처 법령해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제처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해석을 받아들여 네 가지 근거를 들어 최대주주 요건을 해석할 때 공동설립자들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호의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특정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전체를 지칭하는 집합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설립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최대주주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해석하면, 한국인 공동설립자들의 합산 지분이 외국인의 지분보다 많음에도 국외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수혜적 성격의 법령은 규제 법령과 달리 수범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국외 창업으로 인정받더라도 실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법인과의 사업적 연관성 등 별도의 '국외 창업기업'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국외 창업의 요건을 합산 기준으로 넓게 해석하더라도 지원 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제시한 해석 방향과 같은 결론입니다.
IV. 국외 창업 한국계 스타트업 전반에 파급 효과 예상
이번 법령해석으로 해당 스타트업은 국외 창업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해석은 개별 기업에 대한 판단을 넘어, 한국인 창업자들이 공동으로 해외에 설립한 기업에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향후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서 창업하는 한국계 스타트업들이 국외 창업기업으로 인정받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정비 권고에 따라 시행령이 정비될 경우 제도의 예측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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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새로 도입된 제도의 해석이 불명확하여 기업의 활동이 제약을 받는 경우,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법제처 법령해석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고객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저자: 우병렬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 권소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