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8.04

2026년 세제개편안 I – 주요 개정안

I.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11개 세법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2026.8.4.~8.20.)와 국무회의(2026.9.1.)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2026.9.3. 이전)될 예정입니다.

금번 “2026년 세제개편안”은 ①반도체 호조를 넘어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②서민∙중산층, 청년 등 민생지원, 지방우대 등 지방 지원, ③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④세제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요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여 기업 고객 및 담당자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세제개편안 중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및 지방 우대 세제지원, 국제조세, 관세 분야 등 기업 고객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정안 및 시사점 등을 주제별로 뉴스레터에 담아 시리즈로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보도자료(요약본, 상세본, 문답 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뉴스-보도∙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1)    미래성장동력 세제지원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

지원분야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 적용

* 구체적인 적격품목은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반영

요건

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 & 국내 직접 판매

공제액

적격품목 생산량 X 기준공제액(시행령 규정)

* 생산 지역별 계수 적용하여 지방우대

적용배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생산시설에서 생산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된 경우 제외

적용기한

2036.12.31.

•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

구체적인 범위는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반영

•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법인세 지원

-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 50% 감면
-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이 투자 또는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확대 및 일몰 3년 연장

•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화주 기업에 대해 장기계약(3년 이상) 운송비용의 1%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2)    중소∙벤처기업 관련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점감구간 신설

• 중소기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

중소기업이 안전설비 투자 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단축(25→50%)

•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벤처투자 세제 지원 적용 시 투자대상 벤처기업의 업력 요건 완화(설립후 7→10년 이내)
-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 상향(5→7%)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상시화

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

 

일반 ISA (개정안)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

 

청년형 ISA

가입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

34세 이하 청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세제혜택

한도 내 이자·배당 비과세,

(초과분 9% 저율과세)

* 한도: 일반 200만원, 서민400만원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납입금 10% 소득공제

투자대상

예적금, 국내주식, 펀드 등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1억원

(연간한도 이월 불가)

연 2천만원, 총 2억원 (연간 한도 이월 불가)

투자기간

3년 (총 5년까지 연장 가능)

3년 (최대 3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 가능)

적용기한

~’29.12.31

~’29.12.31

*    (가입대상)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신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입금 1억원 한도로 9% 저율 분리과세 적용(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4)    지방주도성장 강화

• R&D, 투자 세제지원 지방우대

-    R&D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기본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지방 우대
-    (계수)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구체적인 지역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 등을 고려하여 정기 시행령 개정(’27.02월)시 반영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

감면율, 감면기간 적용시 근로 제공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을 우대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지방 창업에 대해 감면율을 우대 적용하고, 유망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

-    지역환류 유도를 위해 감면기간 중 환류한 금액(이전 및 입주한 지역에서 투자∙R&D∙고용∙상생출연금에 사용한 금액)이 감면세액의 30% 미달 시 차액 추징
-    감면요건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요건, 투자∙고용 연계 감면한도 및 최저한세를 모든 특례에 확대 적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시 소득∙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감면

•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 후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대체취득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이연 적용기한 3년 연장


2.    법인세법

• 생산적 영역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확대

창업∙벤처기업, 국민성장펀드 관련 대출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상향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세율 10%p 상향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 

건당 기준금액: (경조금) 20만원→30만원 이하, (그 외) 3만원→5만원 이하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를 전기∙수소차는 상향(연 1,000만원), 내연차는 하향(연 700만원) 


3.    소득세법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3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에 대해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허용(부부합산 공제한도 연 400만원)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보육수당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아동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월 20만원까지의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

근로자가 받는 지방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 또는 사업장 신∙증설시 이전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3년간, 월 20만원,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월50만원)


4.    상속세및증여세법

’가업’ 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정의

-    ‘전문기술, 경영상 노하우’는 관련 법령에 따른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및 유사 기술・노하우로 규정

     * 단, 프랜차이즈, 부동산 관련 수입(예: 임대수입)이 주된 소득인 경우 등은 제외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상향 입법

-    공제 대상 업종을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727개*(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를 선정하고,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

     * 주요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요건 충족 간주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

-    (심사위원회) 가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관 심사위원회가 심사‧승인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
-    (기간요건)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현행 10년)한 경우에 적용하고, 상속 후 10년간 사후관리(현행 5년)
-    (업종유지)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업종 변경 허용

가업상속공제 적용 수준 및 공제방식 조정

-    (토지공제)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 → 2~3배) 및 토지 면적당 공제한도(1㎡당 1,000만원) 신설

     [현 행] (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도시지역 外) 7배
     [개정안]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기타) 3배

-    (공제한도) 피상속인의 「경영연수 × 20억원」으로 하되, 최대 공제한도를 1,000억원으로 상향

     [현 행] 10/20/30년 이상 각각 300/400/600억원

-    (공제방식) 주업종(공제업종)-부업종(비공제업종)의 매출액 등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해당 부분만 공제 적용

     [현 행] 주업종이 공제업종인 경우 부업종이 비공제 업종인 경우에도 모든 사업용자산(법인의 경우 주식가액×자산중 모든 사업용자산의 비중) 공제 적용

    ※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 제도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개편과 유사하게 업종, 요건 등 개편

            * 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의 경영기간 요건은 20년 적용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가업승계가 아닌 제3자 사업승계의 경우에도 매도자, 매수자에게 세제지원

-    (매도자)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20% 감면(한도: 경영연수 × 연 5천만원)
-    요건: ➊(업종)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➋(규모)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➌(업력) 20년 이상 경영한 자, ➍(연령‧지분) 60세 이상인 최대주주
-    (매수자)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한도: 연 5억원)
-    요건: 매도기업(피승계기업)과 동일한 업종(대분류 기준)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기업 또는 매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일 것
-    사후관리: 승계받은 자산・지분 및 고용 유지, 사업 계속 등


5.    비과세∙감면 정비

① 종료(총 20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1대당 70만원 한도) 적용기한 종료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시 종료(~’28.12.31.)

농·수협 조합원 등의 융자서류 및 예·적금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건당 최대 7만원) 적용기한 종료

②    재정전환(총 17건)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 재정전환

전기차·수소전기차는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여 재정지원으로 전환(‘27.1.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 재정전환 등

-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일원화하고, 대중교통비 재정지원으로 전환
-    도서·공연·박물관 등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확대(총급여 요건 폐지)하고, 추가공제 한도는 100만원씩 하향 조정

③    재설계(총 64건)

• 취학전 아동의 예체능 학원 외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을 축소하여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우대 공제한도는 적용기한 종료

•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을 조정(19→21%)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시설 적용기한 도입 등

-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에 적용기한 설정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세부 기술∙시설별 적용기한 도입하여 주기적 재평가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는 적용기한 종료

 

저자: 심규찬 변호사, 서승원 변호사

  • 본 뉴스레터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 또는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