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11개 세법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2026.8.4.~8.20.)와 국무회의(2026.9.1.)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2026.9.3. 이전)될 예정입니다.
금번 “2026년 세제개편안”은 ①반도체 호조를 넘어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②서민∙중산층, 청년 등 민생지원, 지방우대 등 지방 지원, ③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④세제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요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여 기업 고객 및 담당자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세제개편안 중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및 지방 우대 세제지원, 국제조세, 관세 분야 등 기업 고객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정안 및 시사점 등을 주제별로 뉴스레터에 담아 시리즈로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보도자료(요약본, 상세본, 문답 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뉴스-보도∙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1) 미래성장동력 세제지원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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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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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 적용
* 구체적인 적격품목은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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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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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 & 국내 직접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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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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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품목 생산량 X 기준공제액(시행령 규정)
* 생산 지역별 계수 적용하여 지방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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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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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생산시설에서 생산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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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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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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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
구체적인 범위는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반영
•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법인세 지원
-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 50% 감면
-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이 투자 또는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확대 및 일몰 3년 연장
•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화주 기업에 대해 장기계약(3년 이상) 운송비용의 1%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2) 중소∙벤처기업 관련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점감구간 신설
• 중소기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
중소기업이 안전설비 투자 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단축(25→50%)
•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벤처투자 세제 지원 적용 시 투자대상 벤처기업의 업력 요건 완화(설립후 7→10년 이내)
-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 상향(5→7%)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상시화
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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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ISA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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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금융 ISA (신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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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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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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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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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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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청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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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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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내 이자·배당 비과세,
(초과분 9% 저율과세)
* 한도: 일반 200만원, 서민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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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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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납입금 1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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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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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국내주식, 펀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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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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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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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천만원, 총 1억원
(연간한도 이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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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천만원, 총 2억원 (연간 한도 이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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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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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총 5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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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최대 3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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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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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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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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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신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입금 1억원 한도로 9% 저율 분리과세 적용(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4) 지방주도성장 강화
• R&D, 투자 세제지원 지방우대
- R&D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기본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지방 우대
- (계수)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구체적인 지역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 등을 고려하여 정기 시행령 개정(’27.02월)시 반영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
감면율, 감면기간 적용시 근로 제공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을 우대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지방 창업에 대해 감면율을 우대 적용하고, 유망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
- 지역환류 유도를 위해 감면기간 중 환류한 금액(이전 및 입주한 지역에서 투자∙R&D∙고용∙상생출연금에 사용한 금액)이 감면세액의 30% 미달 시 차액 추징
- 감면요건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요건, 투자∙고용 연계 감면한도 및 최저한세를 모든 특례에 확대 적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시 소득∙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감면
•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 후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대체취득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이연 적용기한 3년 연장
2. 법인세법
• 생산적 영역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확대
창업∙벤처기업, 국민성장펀드 관련 대출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상향
•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세율 10%p 상향
•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
건당 기준금액: (경조금) 20만원→30만원 이하, (그 외) 3만원→5만원 이하
•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를 전기∙수소차는 상향(연 1,000만원), 내연차는 하향(연 700만원)
3. 소득세법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3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상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에 대해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허용(부부합산 공제한도 연 400만원)
•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 보육수당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아동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월 20만원까지의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
• 근로자가 받는 지방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 또는 사업장 신∙증설시 이전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3년간, 월 20만원,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월50만원)
4. 상속세및증여세법
• ’가업’ 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정의
- ‘전문기술, 경영상 노하우’는 관련 법령에 따른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및 유사 기술・노하우로 규정
* 단, 프랜차이즈, 부동산 관련 수입(예: 임대수입)이 주된 소득인 경우 등은 제외
•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상향 입법
- 공제 대상 업종을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727개*(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를 선정하고,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
* 주요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요건 충족 간주
•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
- (심사위원회) 가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관 심사위원회가 심사‧승인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
- (기간요건)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현행 10년)한 경우에 적용하고, 상속 후 10년간 사후관리(현행 5년)
- (업종유지)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업종 변경 허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수준 및 공제방식 조정
- (토지공제)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 → 2~3배) 및 토지 면적당 공제한도(1㎡당 1,000만원) 신설
[현 행] (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도시지역 外) 7배
[개정안]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기타) 3배
- (공제한도) 피상속인의 「경영연수 × 20억원」으로 하되, 최대 공제한도를 1,000억원으로 상향
[현 행] 10/20/30년 이상 각각 300/400/600억원
- (공제방식) 주업종(공제업종)-부업종(비공제업종)의 매출액 등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해당 부분만 공제 적용
[현 행] 주업종이 공제업종인 경우 부업종이 비공제 업종인 경우에도 모든 사업용자산(법인의 경우 주식가액×자산중 모든 사업용자산의 비중) 공제 적용
※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 제도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개편과 유사하게 업종, 요건 등 개편
* 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의 경영기간 요건은 20년 적용
•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가업승계가 아닌 제3자 사업승계의 경우에도 매도자, 매수자에게 세제지원
- (매도자)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20% 감면(한도: 경영연수 × 연 5천만원)
- 요건: ➊(업종)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➋(규모)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➌(업력) 20년 이상 경영한 자, ➍(연령‧지분) 60세 이상인 최대주주
- (매수자)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한도: 연 5억원)
- 요건: 매도기업(피승계기업)과 동일한 업종(대분류 기준)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기업 또는 매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일 것
- 사후관리: 승계받은 자산・지분 및 고용 유지, 사업 계속 등
5. 비과세∙감면 정비
① 종료(총 20건)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1대당 70만원 한도) 적용기한 종료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시 종료(~’28.12.31.)
• 농·수협 조합원 등의 융자서류 및 예·적금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건당 최대 7만원) 적용기한 종료
② 재정전환(총 17건)
•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 재정전환
• 전기차·수소전기차는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여 재정지원으로 전환(‘27.1.1.~)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 재정전환 등
-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일원화하고, 대중교통비 재정지원으로 전환
- 도서·공연·박물관 등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확대(총급여 요건 폐지)하고, 추가공제 한도는 100만원씩 하향 조정
③ 재설계(총 64건)
• 취학전 아동의 예체능 학원 외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을 축소하여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우대 공제한도는 적용기한 종료
•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을 조정(19→21%)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시설 적용기한 도입 등
-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에 적용기한 설정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세부 기술∙시설별 적용기한 도입하여 주기적 재평가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는 적용기한 종료
저자: 심규찬 변호사, 서승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