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상반기 7조 2천억 원 상당 불법외환거래 적발
-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 송금한 소액 해외송금업자 적발 등 우수팀 선정
I. 개요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2026년 상반기 792건 총 7조 2천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속되는 고환율 상황에서 외화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분야로 선정하고 재산도피, 불법 송금행위 등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외환검사도 적극 실시하여 50개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단속 과정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 검거팀을 선정하여 포상할 예정입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어려운 업무여건 속에서도 환율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노력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외화 불법유출 행위 등에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고환율 상황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핵심 리스크인 만큼, 관세청의 외환단속 역량을 총동원하여 외화 불법유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는 한편, 재정경제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I. 주요 내용
이번 점검에는 직접적으로 외화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외화의 유입을 약화시키고 외환 당국의 모니터링을 저해하는 환치기·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변칙적인 불법 무역결제 유형도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① (재산도피) 국내 여신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후 얻은 차익을 거래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
※ 2017. 7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채권회수 의무가 폐지되었으나 법률개정 이전에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행위시 규정 적용

② (불법송금)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송금

③ (가상자산 편법영수) 수출대금을 달러 등 법정 지급수단으로 영수하여야 함에도 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영수함으로써 국내에 반입해야 할 외화를 미반입

④ (무신고 해외투자) 해외 매출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신고없이 해외에 투자하여 외화를 유출

III. 시사점 및 대응방안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지난 2026년 01월 14일 관세청의 환율 안정 저해 불법 외환거래 연중 상시 집중점검 실시라는 제목으로 뉴스레터를 발송한바, 금번 결과 발표는 동 계획에 따른 결과 값으로 최초 뉴스레터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관련 신고, 송금 업무는 한국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며 검사 등 제재는 관세청 또는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금융감독원 내 외환검사 인력에 비하여 관세청은 방대한 규모의 외환검사 조직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중심으로 외환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관세청 발표자료 상 주요 처벌 사례 등을 살펴보면, 향후 외국환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속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출채권 미회수 관련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해외 수출채권과 연계된 다양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기업들은 개별 신고의무뿐만 아니라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등의 방법) 위반과 수출입에 수반되는 자본거래를 중심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환율 장기화에 편승한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에는 ▲수출대금의 불법 미회수 ▲환치기·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변칙 무역결제 ▲수출가격 저가신고 또는 수입가격 고가신고를 통한 재산의 해외도피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2025년 무역대금과 수출입금액 간 편차가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인 약 3,000억 달러를 기록한 만큼, 관세청은 이러한 자금 흐름의 이상 징후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최근 자본거래 전반에 대한 검토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 등을 볼 때 향후 관세청을 중심으로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환 분야는 이제 외환검사뿐만 아니라 관세조사의 핵심 점검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여부 등 절차 준수 여부 확인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무역외거래, 특수관계자 간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을 대상으로 거래의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 자금 흐름의 적정성, 비용 부담의 합리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검사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관세청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에 맞추어 주요 본부세관의 외환검사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을 정비하는 등 검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계약 구조, 지급 방식, 거래 목적 및 경제적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 구조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형식상 정합성뿐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지, 해외 용역계약 및 무역외거래 구조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제15조(지급절차 등) 준수여부까지 강도높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실제 다수 기업에서 처벌 사례가 발생하는바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8조뿐 아니라 제15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내부통제와 증빙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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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관세, 외국환 및 무역 분야에서 20년 이상 업무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다수의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와 연관된 법률, 회계, 형사, 외환 전문가와 기업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이 실무 업무를 대응합니다.
관세청 외환검사 및 조사 대리, 과태료 소송, 벌칙 등 형사사건 대응과 같은 전통적인 법률자문 업무뿐 아니라 외국환 사전진단 및 포괄자문, 신고대리, 자진신고 등 컨설팅 분야 업무까지 대응 가능하며, 외국환 분야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본거래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최근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 처벌사례에 비추어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여러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고객들께 실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 바, 관세 및 외환, 형사 분야 전반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주성준, 서승원, 송진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