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7.27

미국 국토안보부의 유학생 체류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D/S(Duration of Status) 제도 폐지, 고정 체류허가기간 도입 및 체류기간 연장 절차 적용


I. 들어가며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하 "DHS")는 2026년 7월 17일(현지시간) 「비이민 유학생·교환방문자 및 외국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한 고정 체류허가기간 및 체류기간 연장 절차를 도입하는 최종 규칙(Establishing a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and an Extension of Stay Procedure for Nonimmigrant Academic Students, Exchange Visitors, and Representatives of Foreign Information Media)」을 발표하였습니다(이하 "본건 규칙")1.

본건 규칙은 유학생(F-1 비자), 직업교육생(M-1 비자), 교환방문자(J-1 비자) 및 외국 언론기관 종사자(I 비자)에게 적용되던 체류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 이하 "D/S")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된 체류허가기간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유학생 등의 체류 절차를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이민자의 미국 내 체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유학생 등은 최초 입국 시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이하 "USCIS")에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또한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러한 제도 변화는 미국에서 학업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는 물론, 이들을 채용하거나 파견하는 한국 기업,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이하에서는 본건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 및 유학생 등이 유의하여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II. 본건 규칙의 주요 내용

1. D/S(Duration of Status) 제도의 폐지

종래 미국 이민법 및 하위 규정상 유학생(F-1 비자), 직업교육생(M-1 비자), 교환방문자(J-1 비자) 및 외국 언론기관 종사자(I 비자)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유지(D/S) 방식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D/S 방식 하에서는 입국 시 허가되는 체류기간이 특정 종료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비이민자가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한 미국 내 체류가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출입국기록(Form I-94)에는 구체적인 체류 만료일 대신 "D/S"가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건 규칙은 이러한 D/S 제도를 폐지하고, 대상 비이민자에 대해서도 다른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와 마찬가지로 입국 시 일정한 체류허가기간(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비이민자는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국을 출국하거나,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USCIS에 체류기간 연장(Extension of Stay, 이하 “EOS”)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DHS는 D/S 제도가 유학생 등의 체류를 정기적으로 심사·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비자 남용을 방지하며 이민제도의 건전성(integrity), 국가안보 및 체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건 규칙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2. 이에 따라 향후에는 체류기간 만료일이 명확히 설정되고, 체류 연장 시 USCIS의 개별 심사를 거치게 됨으로써 유학생 등의 미국 내 체류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비자 유형별 고정 체류허가기간(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의 도입

본건 규칙은 D/S 제도를 대체하여 비자 유형별로 고정된 체류허가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체류허가기간은 비자의 종류 및 승인된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체적으로, 유학생(F-1 비자) 및 교환방문자(J-1 비자)에게는 승인된 학업 또는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최대 4년, 직업교육생(M-1 비자)에게는 승인된 교육과정 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최대 2년, 외국 언론기관 종사자(I 비자)에게는 취재활동에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240일의 체류허가기간이 부여됩니다.

다만, 우려 대상 국가(countries of concern) 국민, 비자 조건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 또는 DHS가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보다 짧은 체류허가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된 체류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학업, 연수 또는 취재활동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USCIS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체류기간 연장(Extension of Stay) 절차의 적용

본건 규칙에 따라 허가된 체류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학업, 연수 또는 취재활동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USCIS에 체류기간 연장(EOS)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종전에는 D/S 제도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별도의 EOS 신청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본건 규칙 시행 이후에는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EOS 신청이 의무화됩니다.

EOS 신청 시에는 생체정보(Biometrics) 제출, 신원조회(background check) 및 사기 여부 심사(fraud screening)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USCIS는 신청인이 비자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DHS는 이를 통하여 종전 교육기관 중심의 체류관리 체계를 연방정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체류기간 관리 및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비이민자는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과 EOS 신청 일정을 보다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II. 한국 유학생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

본건 규칙은 2026년 7월 17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었으며, 게재일로부터 60일 후인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본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D/S 제도에 따라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F-1 비자), 직업교육생(M-1 비자), 교환방문자(J-1 비자) 및 외국 언론기관 종사자(I 비자)에 대해서도 경과규정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최대 4년의 체류허가기간이 부여되는 등 고정 체류허가기간 체계로 전환됩니다. 다만, 우려 대상 국가(countries of concern) 국민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보다 짧은 체류허가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본건 규칙이 시행되면 종전과 달리 대상 비이민자는 허가된 체류기간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시에 체류기간 연장(EOS)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유학생(F-1 비자)의 경우 학업 종료 후 출국, 학교 변경 또는 체류자격 변경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출국 준비기간(grace period)이 종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만큼, 관련 일정도 보다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학업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는 출입국 일정, 체류기간 만료일 및 EOS 신청 시기를 보다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채용하거나 파견하는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역시 새로운 체류관리 체계에 맞추어 내부 관리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본건 규칙은 D/S 제도를 폐지하고 연방정부 중심의 체류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만큼, 향후 DHS 및 USCIS의 체류자격 심사와 사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유학생, 연구원 또는 교환방문자를 운영하는 기관 및 기업은 체류기간 및 비자 조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EOS 신청, 출입국 일정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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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의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stablishing a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and an Extension of Stay Procedure for Nonimmigrant Academic Students, Exchange Visitors, and Representatives of Foreign Information Media, 91 Fed. Reg. 44976 (July 17, 2026).

  2.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Trump Administration Issues Final Rule to End Foreign Student Visa Abuse, July 16, 2026, https://www.dhs.gov/news/2026/07/16/trump-administration-issues-final-rule-end-foreign-student-visa-abuse (2026. 7. 16.).

 

저자: 장세근 고문, 김종세 외국변호사(미국 Illinois주, Texas주), 구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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