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7.20

관세청,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발표

-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엄단, 물가·환율 안정화 총력 지원 등 9가지 역점 과제 발표


I. 개요 

관세청은 7월 15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 마약·총기 밀반입, 국산둔갑 우회수출 등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를 빈틈없이 차단하고, 영세·중소기업도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두의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관세행정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업무 전반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상반기(1~6월)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1,007kg와 총기·실탄 등 안보 위해물품 약 9천여 점을 적발하고, 1조 3,058억 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행위와 약 3조 9천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한 바 있음


II. 주요 내용

1.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엄단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공공조달에 부정 납품하는 행위, 수출액을 부풀려 허위매출로 주가를 조작하는 자본시장 교란범죄 등을 강력히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공공조달·주식상장 관련 정보를 입수·분석해 부정수급·조달·자본시장 의심업체를 단속하고, 관계기관에 단속결과 등 정보를 공유하는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종합 방지·단속체계’를 구축합니다.

*    TBFC(Trade-Based Financial Crime): 수출입실적 또는 원산지조작 등 부정무역행위를 통하여 정책자금 편취, 부정조달, 자본시장 교란 및 사기 등 경제범죄를 유발하는 행위


2. 물가·환율 안정화 총력 지원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한 반출·유통을 유도하고,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과 악용업체 대상 단속을 강화합니다. 또한 북미산 원유·호주산 천연가스액에 이어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제를 혁신(원산지증명서 발급 180일→60일)해 경제안보품목의 국내공급을 다변화합니다. 아울러 최근 외환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고환율 장기화 기조에 편승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뒷받침합니다.

*    2025년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 편차는 지난 5년 중 최대치 기록(약 3,000억불).

 < 불법외환거래 단속 유형>

① 수출대금 불법 미회수

국내에 반입되어야 할 수출대금을 해외에 유보한 후 신고 또는 사후보고 없이 해외투자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

변칙 무역결제

 환치기·가상자산 등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무역대금 결제로 정상적인 외화 유입을 저해하는 행위 

재산해외도피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이종욱 관세청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안전하고 공정한 국경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초국가 범죄를 빈틈없이 차단하고 수출길을 활짝 여는 관세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상세한 관세청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내용은 관세청 발표자료 붙임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III. 시사점 및 대응방안

금번 관세청의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는 기업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종합 방지·단속체계 구축은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원산지 둔갑을 통한 공공조달 부정 납품, 허위매출을 통한 주가 조작 등을 포괄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으로, 수출입 실적이 자본시장·정부지원사업과 연계되는 기업은 관세청의 새로운 단속 영역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물가·환율 안정화 과제에서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 반출 유도 및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방지 강화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게 신속한 반출·유통이 사실상 의무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강화와 반출명령 신설이 예고된 만큼, 할당관세 수혜 품목의 통관 후 재고 관리 절차를 사전에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고환율 장기화에 편승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 강화는 수출대금 불법 미회수, 변칙 무역결제(환치기·가상자산 등), 재산해외도피(수출가격 저가신고 또는 수입가격 고가신고) 등을 포괄하는데, 2025년 무역대금과 수출입금액 간 편차가 5년 중 최대치(약 3,000억불)를 기록한 상황에서, 외환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각 기업에서는 ① 수출입 실적이 정부지원사업·공공조달·IPO 등과 연계되는 경우 관세청 단속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② 할당관세 수혜 품목의 통관 후 재고 관리 및 신속 반출 절차를 정비하며, ③ 외환거래 구조(수출대금 회수, 무역대금 결제 경로, 해외투자 사후보고 등)의 적법성을 점검하는 등 선제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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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관세, 외국환 및 무역 분야에서 20년 이상 업무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다수의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와 연관된 법률, 회계, 형사, 외환 전문가와 기업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이 실무 업무를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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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문가: 주성준, 서승원, 송진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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