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7.14

美·中 규제의 교차점에 선 자동차 산업: 커넥티드 차량 규제와 공급망 리스크

I. 배경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을 둘러싼 미래차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커넥티드 차량의 주요기반시설·이용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원격 제어 기능이 국가안보상 위험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러시아와 관련된 하드웨어(H/W) 또는 소프트웨어(S/W)가 탑재된 커넥티드 차량의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으며, 소프트웨어 관련 규제는 2027년 차량모델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규제에 따라 차량 제조사, 공급업체 등은 미국 내 판매를 위해 자사 차량 및 공급망이 중국·러시아와 관련성이 없음을 미국 정부에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2026. 3. 중국이 자국 내 산업망·공급망 관련 조사·정보 수집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업들이 이러한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커넥티드 차량의 ICT 공급망 안보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규제와 이와 충돌하는 중국의 조치를 간략히 안내하고, 미국 규제와 양국 규제의 상호작용이 우리 기업에 갖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II. 미국 커넥티드 차량 규정

1. 중국·러시아 관련 금지 거래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이하 “BIS”)은 2025. 1. 커넥티드 차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기술·서비스(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이하 “ICTS”)에 대한 규칙(15 CFR Part 791; 이하 “커넥티드 차량 규정”(2025. 3. 17. 발효))을 발표하였습니다.1 해당 규정은 외국 이해관계(foreign interest)가 있는 ①차량연결시스템(Vehicle Connectivity System, 이하 “VCS”)2 및 ②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 이하 “ADS”) 등 자동차 기술에 중국·러시아와 관련된 하드웨어(H/W) 또는 소프트웨어(S/W)가 탑재된 차량3의 미국 내 판매 또는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거래 유형들은 금지됩니다.

거래 유형

상세

적용시기

VCS용 H/W 거래 
 (§791.302)

중국·러시아와 관련 있는(sufficient nexus to China or Russia)자가 설계·개발·제조·공급한 VCS용 H/W를 수입자(해당 법인의 해외 지점 포함)가 고의(의식적 무시·의도적 회피 포함)로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이때 VCS용 H/W는 이미 커넥티드 차량 또는
 그 하위 조립체에 설치·편입·통합된 상태일 수 있음)

2030년 차량 모델부터 

특정 S/W 거래
 (§791.303)

중국·러시아와 관련 있는 자가 설계·개발·제조·공급한 특정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완성된 커넥티드 차량(completed connected vehicle)을 미국 개인·법인 차량 제조사(해당 법인의 해외 지점 포함)가 고의로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미국에서 판매하는 경우(딜러·유통업체에게 차량을 이전하는 행위 포함)

2027년 차량 모델부터 

우려국과 관련 있는 제조사 거래
 (§791.304)

미국 개인·법인 커넥티드 차량 제조사가 중국·러시아와 관련 있는 경우, VCS용 H/W 또는 특정 S/W를 탑재한 완성 커넥티드 차량을 고의로 미국 내에서 판매하거나 ADS를 탑재한 완성차를 활용한 상업적 서비스를 미국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VCS용 H/W: 2030년 모델부터

S/W: 2027년 모델부터

 


2. 적합성 선언서 및 금지거래 승인 제도

(1) 적합성 선언서 제도

커넥티드 차량 규정은 적합성 선언서 제도(Declaration of Conformity, 이하 “DoC”)를 도입하여, 기업이 공급망 실사를 수행하고 고의로 금지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선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커넥티드 차량 제조사 및 VCS H/W 수입자는 BIS의 CARS(Compliance Application and Reporting System)를 통해 △대상 품목의 미국 내 수입 또는 판매 전 DoC 제출, △중대한 사항 발생 시 관련 정보 통지, △상황 변경에 따른 필요한 조치 이행, △매해 기존 DoC의 정확성 확인 및 신규 차량 모델연도에 대한 연계 확인서(Confirmation of Accuracy) 제출, △관련 자료의 보관 등 의무를 부담합니다(§791.305).  DoC에 기재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대상 품목이 중국·러시아와 관련 자에 의해 설계·개발·제조·공급되지 않았음을 진술하는 인증서(certification)6

  • 신고인이 위 인증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급망 실사를 수행하였고, 신고인 또는 위임받은 제3자가 이를 입증하는 문서(예: HBOM, SBOM) 및 해당되는 경우 제3자 평가자료(third-party documentation)를 보관하고 있으며, BIS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진술하는 인증서7

  • 기업이 공급업체로부터 필요한 문서 및 평가자료가 BIS의 요청 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계약상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신고인이 제공하거나 기밀 사업 정보가 포함된 경우 공급업체가 직접 BIS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진술한 인증서

DoC 제도는 커넥티드 차량 제조사 및 VCS H/W 수입자가 금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적 거래라도 그 사실을 BIS에 사전에 알리는 절차이고 이에 기초하여 BIS는 문제되는 거래를 사후적으로 적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판매 이전 단계에서 검토·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 금지거래 승인 제도

아울러, 커넥티드 차량 규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특정 거래에 대해 예외적으로 BIS가 해당 거래를 승인해주는 제도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구분

상세

(1) 일반승인
 (§791.306)

  • 중국·러시아와 관련이 없는 커넥티드 차량 제조사 및 VCS H/W 수입자는 저위험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승인을 통해 금지된 거래를 행할 수 있음

  • 사용 가능한 일반승인 유형은 현재 기준(2026. 6.) △제1호 일반승인: 전시·시험·연구·수리·개조·스포츠 경기 목적 등 제한적 사용 (Limited Use Cases), △제2호 일반승인: 미국 외 판매를 위한 임시 수입(Temporary Importation), △제3호 일반승인: 승인 공급업체 등록부(Approved Supplier Registry) 등이 있으며,8 각 일반승인의 요건 및 지침에 따라 BIS에 보고서 및 진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음

  • BIS는 재량에 따라 기업이 일반승인에 의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규정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개별승인
 (§791.307)

  • 면제·일반승인 대상이 아닌 거래의 경우, BIS는 위험 완화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개별승인을 통한 거래 허용 가능

  • 개별승인 신청 시 △공급망(중국 등 관련 있는 공급업체로부터의 공급 전환 계획, 공급업체 계약서 등), △수행된 실사결과(내부 컴플라이언스 정책, 공급업체 감사 등) 등에 관한 자료 제출 필요9

  • BIS는 통상 90일 이내 사안별 심사를 통해 신청인이 언급한 거래와 관련된 위험(데이터 유출, 차량의 원격 조작·운영, H/W·S/W의 설계·개발·제조·공급 과정에 대한 외국 적대국의 관여 여부·방식 포함) 및 위험 완화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함

  • BIS는 개별승인 발급 조건으로 제3자 평가서, SBOM, HBOM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준수·감사·검증 요건을 부과할 수 있음

한편, 최근 2026. 6. BIS는 일반승인 제3호를 통해 개별승인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공급업체도 BIS의 “승인된 공급자 등록부”의 등재 신청을 통해 자사의 제품이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10 구체적으로 커넥티드 차량 제조사 및 VCS 수입자는 관련 공급업체와 제품이 등록부에 함께 등재되어 있으면, 별도의 개별승인을 받지 않고 예외적으로 금지된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등재 신청 절차와 관련해, 공급업체는 잠재적 위험을 예방·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기존 또는 계획된 통제 조치에 대한 설명을 등재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BIS는 신청서를 바탕으로 관련 제품이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하는지 평가합니다. BIS는 등재 조건으로 공급업체에 대해 보증서, 완화조치 합의서 또는 특정 조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등재 승인 이후에 재량에 따라 등재된 공급업체가 등재 조건 준수 여부 검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자료 보관 의무

VCS H/W 수입자·차량 제조사·제3자 평가기관은 DoC·일반승인·개별승인 등과 관련된 계약서, 수입 기록, 상업 송장 등 모든 주요 사업기록을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BIS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11 또한 BIS는 필요시 거래와 관련된 장부, 계약서, 서신 및 기타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BIS의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역시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12


3. BIS의 조사·위반 판정 권한 및 규정 위반 시 제재 

BIS 산하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실(Offi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OICTS)는 필요시 조사 수행, 청문 개최, 증인 신문, 증거 수집, 소환장 발부를 통한 증인의 출석 및 증언 요구,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등을 실시할 권한을 가집니다.13 또한, BIS는 위반 사실을 특정하는 예비·최종 위반 판정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14

한편, 커넥티드 차량 규정 위반 시 ▲250,00달러 또는 위반 거래 금액의 2배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벌, ▲1,000,000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 등의 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15 위반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위반 시도·공모·유발·방조·교사까지 제재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DoC에 포함된 인증서 등을 허위 진술 시 미국 형법 제1001조에 규정된 제재(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16


III. 미국 커넥티드 차량 규정 준수와 관련한 중국의 규제 조치

한편, 기업이 커넥티드 차량 규정 준수를 위해 중국 내 공급망 실사를 고려하는 경우 중국법에 따른 제약사항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2026. 3. 중국 산업망·공급망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국무원령 제834호, 2026. 3. 31. 공포·즉시 시행, 이하 “제834호령”)을 발표했습니다.1718 제834호령은 기업의 공급망 실사 활동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주요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상세 

정보 수집 활동 제한

  • 중국법을 위반하여 중국 내 산업망·공급망 관련 조사·정보 수집 활동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대응조치 부과 가능(제13조) 

중국 공급망 제한·차별적 조치에 대한 반제재 조치

  • 중국 산업망·공급망에 차별적 제한을 가하거나 그 안전을 해치는 외국 국가·조직·개인에 대해 특정 반제재 조치 부과 가능(제14조)

  • 외국 조직·개인의 정상 거래 중단·차별적 조치 등으로 중국 산업망·공급망 안보에 실질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손해의 위협을 발생시킨 경우, ▲수출입 금지 ▲중국 내 투자 제한 ▲중국인과 거래·협력 제한 ▲입국 금지 및 중국내 근무·체류 자격 제한 등의 제재 조치 부과 가능(제15조)

  • 이러한 제재 결정을 불이행 시 ▲정부조달 금지 ▲수출입 제한 ▲데이터 국외이전·수령 제한 ▲출국·중국 내 체류·거류 제한 등의 제재 부과 가능(제16조) 

나아가 중국 국무원은 2026. 4. 「외국의 부당 역외관할권 행사 대응 조례」(국무원령 제835호, 2026. 4. 7. 공포·즉시 시행, 이하 “제835호령”)을 연달아 발표하였습니다. 제835호령은 외국의 부당한 역외관할 조치를 대상으로 중국도 해당 조치에 대한 다양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분

상세 

부당한 역외관할 조치 이행 금지

  • 국무원이 지정한 부당 역외관할 조치에 대해서 모든 조직·개인이 해당 조치를 따르거나 협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제6조)

악의적 실체 목록 신설

  • 부당 역외관할 조치의 실시를 추진하거나 실시에 참여한 외국 조직·개인을 목록에 등재하고, 비자금지·입국금지·재산 압류·동결·수출입 제한·투자금지·벌금 등 복수의 제재를 부과(제8조)

현장조사·금지령 및 위반 제재

  • 국무원 관련 부처는 부당 역외관할 조치의 이행·협조 혐의자에 대해 현장검사·자료 열람을 실시(제12조)

  • 국무원 법치부문은 이행·협조자에 대해 해당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금지령 발령 가능(제13조)

  • 금지령을 위반하거나 반제재 조치 이행을 거부·회피하는 경우 정부조달 금지·수출입 제한·데이터 이전 금지·출입국 금지·벌금 부과(제17조)

민사 소권 및 형사책임

  • 역외관할 조치 이행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중국 공민·조직은 인민법원에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제14조)

  • 조례 위반이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제18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커넥티드 차량 규정은 근본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하드웨어(H/W) 또는 소프트웨어(S/W)가 탑재된 커넥티드 차량의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당 규정 준수를 위하여 기업은 중국내 공급망 실사를 실시하고 거래 대상 품목이 중국과 관련 자에 의해 설계·개발·제조·공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실사 결과 중국 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 기업은 공급망 배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본사와 미국 BIS에 관련 정보를 이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조치는 제834호령과 제835호령이 대상으로 삼는 공급망 실사 및 관련 부당한 역외관할조치로 인정될 수 있고 자칫 중국법 위반 소지가 불거지는 경우 중국 규제당국의 제재 조치나 중국내 민형사소송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IV. 시사점

• 공급망 실사 관련

미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차량 제조사 및 VCS용 H/W 또는 특정 S/W의 설계·개발·제조·공급업체는 미국 내 판매를 위해 공급망 실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급업체가 중국·러시아와의 관련성을 가지는지 점검하고, 관련 리스크가 있는 경우 공급망 재편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은 BIS의 “승인 공급업체 등록부”를 활용하여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등 조달 절차를 간소화·효율화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등록부에 포함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제외 가능성 또는 조건 미준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실사는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DoC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은 공급업체로부터 중국·러시아와의 관련성이 없음을 진술하도록 하고, 실사협조의무 뿐 아니라 BIS 요청 시 즉시 제출 가능한 문서 및 평가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 단계에서 관련 증빙 제출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인 등록부에 포함된 공급업체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등록 상태 유지의무, 변경 시 통지의무 등을 계약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국내 실사활동과 관련하여 제834호령, 제835호령 등 중국의 규제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중국내 실사활동은 중국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구성하여야 중국정부의 별도 대응제재 내지 중국 당사자에 의한 민사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스크 완화책의 일환으로 제조사 등은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책(예: 공급업체 감사 절차) 및 계약서에서 공급망 실사 및 실사결과 제출의 목적을 보다 중립적으로 표현하고, 공급업체의 자료 제출방식을 중국법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은 미국 규제 준수를 위한 거래 중단·보류, 공급선 변경, 물량 축소, 발주 제한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조치가 중국법상 차별조치·외국 제재 협조로 전환되지 않도록 동 조치의 사유와 표현방식을 사전 점검할 필요 있습니다. 


문서관리 체계 점검

차량 제조사와 공급업체는 DoC, 일반·개별승인 자료뿐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계약서, 송장, 공급망 실사자료, 제3자 평가보고서 등 관련 증빙 문서를 최소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ICTS 공급망 관련 문서관리 체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BIS의 조사 또는 검증 요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체계를 점검 및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관리·보관된 문서가 중국 국무원 제834호령에 따라 중국 당국의 열람·수집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문서의 내용이 중국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은 양국 규제를 함께 고려하여, 문서·정보 유형별 관리(처리, 접근성)·보관(위치)·제공 방식에 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 규정 모니터링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관련 규정의 이행 지침, 집행 동향 및 개정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BIS는 규제 명확화와 기업의 준수 부담 완화를 위해 새로운 일반승인 유형을 도입하고 기존 승인 유형을 개정하고 있어,20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반승인 요건의 변경은 이전 버전의 일반승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21 또한, 공급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일반승인 제3호의 경우 신청 절차, 심사 기준, 승인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향후 관련 지침 발표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규제 강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관련 미국 입법 동향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6. 4. 중국·러시아·이란·북한과 연관된 커닉티드 차량 및 특정 관련 부품의 수입·제조·(재)판매를 제한하는 초당적 법안인 「2026년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Connected Vehicle Security Act of 2026)」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VCS용 H/W의 정의를 개정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중국·러시아 관련성 판단 기준으로 소유권 및 통제권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기준을 도입하는 등 규율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

법무법인 태평양(유한)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전략물자 및 해외수출통제(ITAR, EAR 등),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기술 포함) 수출통제, 국가핵심기술(NCT) 및 국가첨단전략기술(NHT), 국가안보심의 및 투자심사, 국내외 수출입규제 대응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관세청 등 수사 및 조사 대응, 외환거래 및 대외투자 관리, 국제분쟁 및 조사대응 등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개별 고객의 상황과 필요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BIS 연방관보(2025.1.16.). “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 Connected Vehicles”.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16/2025-00592/securing-the-information-and-communications-technology-and-services-supply-chain-connected-vehicles

  2. VCS는 450MHz 초과 주파수에서 무선 주파수 통신의 송신·수신·변환·처리 기능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①운전자·차량내 공간감지, ②차량에 대한 물리적 접근, 또는 ③단방향 무선 주파수 대역의 (송신)·수신·변환·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791.301 Vehicle Connectivity System (VCS) 정의 참고).

  3. 해당 규제는 10,001파운드(lb) 미만 승용차 (“The rule applies to vehicles under 10,001 pounds and introduces phased restrictions:”) (BIS 홈페이지. Connected Vehicles (CV) 설명(창) https://www.bis.gov/node/22645) 또는 차량총중량(Gross Vehicle Weight. Rating, GVWR) 4,536 kg (10,000 파운드)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단, 철도 노선에서만 운행되는 차량은 제외됩니다(§ 791.301 Connected vehicle 정의 참고).

  4. 중국·러시아와 관련 있는 자란 “중국·러시아가 소유·통제하거나 그 관할 대상이거나 지시를 받는 자(persons owned by, controlled by, or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r direction of the PRC or Russia)”를 말합니다. 해당 관련성을 판단할 때 VCS용 H/W 및 특정 S/W의 설계·개발·제조·공급하는 자가 고용, 계약 체결,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국적만을 근거로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791.302(b), § 791.303(c) 참고).

  5. 다만, 거래상 외국 이해관계(foreign interest)가 미국 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 없이 단순 지분 투자(예: 외국 투자자가 미국 상장회사의 일부 지분 보유) 형태로 존재하고, 해당 외국인이 대상 품목의 설계·개발·제조·공급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DoC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791.305(l)). 한편, 중국·러시아와 관련 있는 미국 개인·법인 커넥티드 차량 제조사는 DoC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791.304 및 BIS의 FAQ (“My business falls under the Related Prohibited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15 CFR 791.304. Can I submit a Declaration of Conformity? “) 참고).

  6. “설계·개발·제조·공급”에 조립(assembly)·패키징(packaging)·테스트(testing)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에 이러한 요소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BIS의 FAQ (“Does “assembly,” “packaging,” or “testing” fall under “designed, developed, manufactured, or supplied” in the VCS hardware context?”) 참고).

  7. 특정 S/W 거래 관련 DoC의 경우, 해당 문서 및 평가자료는 최소한 특정 S/W의 개발 과정에 추가된 모든 독점적 구성요소(proprietary additions)에 대하여 △작성자(명). △타임스탬프(timestamp), △구성요소(명), △공급업체명 등 사항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여야 합니다.

  8. BIS 홈페이지. “General Authorizations”. https://www.bis.gov/oicts/connected-vehicles/general-authorizations 참고.

  9. BIS의 FAQ (“Q. What documentation should I submit in support of my Specific Authorization Application?) 참고.

  10. BIS 홈페이지 “Approved Supplier Registry and Application Instructions (GA #3)” 설명 참고. https://www.bis.gov/oicts/connected-vehicles/general-authorizations

  11. §791.306(a), §791.307(a), §791.308(n), §791.312 및 §791.315(e) 참고. 

  12. §791.313

  13. §791.313 

  14. §791.316

  15. §791.305(k), §791.306(d), §791.307(i)(3) 및 §791.318,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Section 206(50 U.S.C. 1705)

  16. §791.305(b), §791.318(d), 18 U.S.C. 1001

  17. 중국 제834호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BKL 뉴스레터(2026.4.20.). “중국 <국무원 산업망·공급망 안보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552 참고. 

  18. 참고로 최근 2026. 6. 22. 중국 상무부는 제834호령 제14조·제15조상 중국 산업망·공급망의 안전 손해에 대한 조사 절차를 구체화한 「산업망·공급망 안전 조사 업무 지침」 (2026. 6. 22. 공포·즉시 시행, 이하 “중국 상무부 공고 2026년 제24호”)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손해를 평가함에 있어 문제의 조치/행위가 (1) 중국의 산업망·공급망과 관련된 국내외 요소(중요 물자·기술·자금·자산·데이터·정보·인원·기업·프로젝트)의 안전, (2) 해당 요소의 흐름, (3) 중국 국제경쟁력 및 발전 잠재력 등 산업망·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제4조). 또한, 상무부는 질의,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설문, 표본조사, 기술감정, 청문회, 현장 조사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제8조), 필요시 해외 현장조사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10조).

  19. BKL 뉴스레터(2026.5.6.). “미국의 對중국 제재와 중국의 대응: 충돌하는 두 질서 속 우리 기업의 리스크와 실무 대응”.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575

  20. 예컨대, BIS는 2025. 6. 발표된 일반승인 Limited Use Cases 유형의 지침서를 2025년 11월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21. BIS의 FAQ (Q. OICTS has updated or changed the requirements of the issued General Authorizations. Will this change apply to my transactions undertaken pursuant to a General Authorization? If so, what should I do? […] Yes. Any change in the requirements of a General Authorization will apply to all connected vehicle manufacturers and VCS hardware importers going forward, including those already using a previous version of the General Authorization.”) 참고.

  22. 미국 상원 입법안 S.4429 - Connected Vehicle Security Act of 2026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senate-bill/4429


     

  • 본 뉴스레터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 또는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