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4.20

중국 <국무원 산업망·공급망 안보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

I. 제정 배경 및 개요

중국 <국무원 산업망·공급망 안보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产业链供应链安全的规定)>(이하 “본 규정”)은 2026. 3. 31.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령 제834호로 서명·공포하였고,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본 규정은 중국에서 산업망·공급망 안보를 전면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전문 행정법규로서, 중국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 <대외관계법(对外关系法)>, <반외국제재법(反外国制裁法)>, <대외무역법(对外贸易法)> 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제정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본 규정의 제정 목적과 관련하여, 기존 제도의 분산, 부처 간 협조 부족, 맞춤형 제도 조치의 미비 등 문제를 보완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거버넌스 틀을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감독관리의 초점이 개별 부처 중심의 기능별 관리에서 다부문·종합적 안보 거버넌스로 확장되었음을 시사하며, 규제 범위와 집행 강도 역시 강화되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 특히 한국 기업 및 그 중국 내 자회사는 경영 과정에서 공급망 안보 관련 규제 준수를 핵심 고려사항으로 반영하고, 본 규정에 따른 잠재적 의무와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본 규정의 핵심 제도 구조

본 규정은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제도를 중심으로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 메커니즘 구축 (제3조)

국무원 외교, 발전개혁, 공업정보화, 공안, 국가안전, 사법, 재정, 자연자원, 교통운수, 농업농촌, 상무, 금융관리, 해관, 시장감독관리, 네트워크정보안전 등 15개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 간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고, 산업망·공급망 안보 업무에 대한 중앙-지방 연계 관리·조정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종전 중국 <대외무역법>, <수출관리법>, <데이터안전법>, <외상투자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권한을 “공급망 안보”라는 횡단적 의제 아래 통합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2. 핵심 분야 관리 (제7조~제12조)

원자재·기술·설비·제품 등을 포괄하는 <핵심 분야 목록(关键领域清单)> 체계를 두고, 해당 분야에 관하여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i) 리스크 모니터링, (ii) 리스크 예방, (iii)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에 대하여 모니터링 협조 및 데이터 보안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 분야 목록은 향후 부속 문건 형태로 구체화·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비상 상황에서는 긴급 조달, 비축 동원, 생산·운송·공급 관련 조치가 발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기업으로서는 자사 제품·기술이 해당 목록에 포함되는 경우 중국 내 협조 의무 및 관련 규제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정보 수집 활동 규제 (제13조)

본 조항은 산업망·공급망 관련 조사 및 정보수집 활동이 중국 법령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고,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수행하는 시장조사, 실사, 내부감사, 공급사 정보수집 활동도 그 과정에서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반간첩법>, <통계법>,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 관리 조례> 등 관련 규범 위반 여부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안보 침해 행위 대응 (제14조, 제15조)

산업망·공급망 안보 조사 제도(供应链安全调查)를 도입하고,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의 외부 위협 행위에 대해 대응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 외국 국가·지역 또는 국제기구가 국제법 및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여 산업망·공급망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거나, 중국 산업망·공급망 안전을 훼손하는 행위를 실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경우, 국무원 관계 부서는 관련 조치 또는 행위에 대하여 산업망·공급망 안보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관련 화물·기술의 수출입 또는 국제 서비스무역의 금지·제한, 특별비용 부과 등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외국제재법> 및 그 시행 규정 등에 근거하여 관련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해 별도의 반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제14조).

2)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이 정상적인 시장거래 원칙을 위반하여 중국 공민 또는 조직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하거나, 중국 공민·조직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거나 기타 행위를 실시하여 중국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손해 발생의 실질적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 국무원 관계 부서는 산업망·공급망 안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무원 관계 부서는 해당 외국 조직·개인에 대하여 수출입, 투자, 거래·협력, 입국 및 체류 등과 관련한 금지·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해당 외국 조직·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설립·운영에 참여한 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15조).


III. 기타 법률과의 관계

본 규정은 <국가안전법>, <대외관계법>, <반외국제재법>, <대외무역법> 등을 직접적인 법적 배경으로 명시하고 있으나(제1조), 독자적인 신규 의무를 일괄적으로 창설하였다기보다는 “공급망 안보”를 중심으로 기존 제도들을 연결·조정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제3조가 외교, 공업정보화, 상무, 해관 등 15개 부서 및 지방정부의 협조 책임을 명시함에 따라,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본 규정이 해관, 데이터, 외상투자 등 기존 규제 체계와 교차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기업·외상투자기업은 본 규정 자체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 규정을 매개로 동시에 발동될 수 있는 다른 법률상 의무·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본 규정과의 관계

중국 <국가안전법>

본 규정은 “총체국가안전관(家安全)” 및 국가안전법 제19조 등 조항을 산업망·공급망 안보라는 횡단적 영역에 구체화한 시행 규범에 해당.

중국 <대외관계법>

본 규정은 중국 <대외관계법> 제33조 (외국의 위법 조치에 대한 반제·제한 조치) 권한을 공급망 분야에서 행사하기 위한 절차적·실체적 기준을 보충.

중국 <대외무역법>

본 규정상 수출입 금지·제한 조치는 <대외무역법> 제18조·제19조의 안보 예외 조항을 공급망 영역에 적용.

중국 <반외국제재법> 및 시행규정

본 규정 제14조는 <반외국제재법> 및 그 시행 규정과 병행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관련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한 반제재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

중국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리스트 규정>

본 규정 제15조는 정상적인 시장거래 원칙 위반 행위를 조사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리스트 규정>과 문제의식 또는 적용 대상이 일부 중첩될 가능성이 있음.

중국 <수출통제법>

중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관리조례>

본 규정은 공급망 안보라는 보다 넓은 틀에서 수출통제 관련 제도와 연계되어 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중용도 품목 수출관리체계와도 실무상 교차할 수 있음.

중국 <데이터안전법>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중국 <네트워크데이터 안전관리조례>

중국 <데이터 국경간 이동 규정>

본 규정 제8조의 공급망 정보 공유 및 제13조의 정보수집 활동은 데이터안전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으며, 핵심 분야 관련 공급망 정보가 경우에 따라 중요데이터로 평가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IV. 시사점

본 규정은 상기와 같은 반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중국 내 조직 및 개인의 이행 의무도 규정하고 있으며(제16조), 이에 따라 외국기업 및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은 직접적인 준수 의무와 실질적 리스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중국 내 의무의 이행 주체일 뿐 아니라 공급망 안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잠재적 당사자라는 점에서,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규정 준수 측면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은 관련 당국이 실시하는 공급망 안보 조사(供应链安全调查)에 협조하고, 요구 자료를 사실에 기초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 대응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법에 따라 취하는 대응 조치 또는 제한 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여 핵심 기술,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의 안전성과 통제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조사·실사 등 정보수집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규제 위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리스크 측면

외국기업 또는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이 자국 또는 제3국의 제재·수출통제 조치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중국 거래 상대방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축소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중국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중국 내 투자 금지, 거래 제한, 인원 입국 제한 등 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공급망 관련 의사결정 시 지정학적 요인과 중국법상 리스크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실무 권고 사항

1) 본 규정은 2026. 3. 31.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고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외국기업 및 외상투자기업, 특히 핵심 분야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본사 및 중국 자회사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점검하고, 공급망 중단 대응 계획과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수집 절차를 우선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외국기업이 본국 정부의 수출통제·제재(예: 美 BIS Entity List, 대러시아·대이란 제재, EU 듀얼유즈 규정 등)를 준수하기 위하여 중국 거래처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축소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본 규정 제15조 또는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리스트 규정>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국의 제재 준수와 중국 내 반제재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는 이중 컴플라이언스(dual-track compliance)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사전에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핵심 분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공급망 관련 데이터의 수집·집적·분석 요청에 직면할 수 있고, 해당 데이터가 경우에 따라 중요데이터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분류·등급분류 결과의 재점검, 국경간 이전 안전평가 신고 검토, 데이터 처리의 책임 분담과 관리 메커니즘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향후 핵심 분야 목록 및 관련 세부 규정이 순차적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은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본사와 중국 법무·컴플라이언스 팀 간 대응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 본 뉴스레터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 또는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