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에 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의 자기주식 규율을 자본시장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26년 3월 31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선방향의 후속조치로서, 개정 시행령은 2026년 6월 30일 공포·시행되며 하위규정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도 같은 날 함께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①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고, ② 자기주식을 활용한 금융기법(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신탁기간 중 처분, 정규시장 장내 매도)에 관한 규정을 상법과의 정합성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회사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개정 배경과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상장회사가 유의하여야 할 실무상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I. 개정 배경
제3차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회사 재산의 유출, 즉 주주에 대한 자본 환급적 성격을 가진 거래로 이해하면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1조의4 제1항). 다만 회사가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개정 상법은 이와 함께 회사가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EB) 등]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하고(상법 제341조의3 제2항), 자기주식 처분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상법 제342조 제4항) 자기주식을 이용한 변칙적 자금조달·지배력 강화를 차단하였습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상법상 규율을 자본시장법령 단계에서 구현하고, 양 법령 사이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입법입니다.
특히 종전 시행령은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 의무를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상장회사에 한정하여 부과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은 이를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였습니다.
II. 주요 내용
1. 자기주식 보유·처분 관련 공시 대상 확대
자기주식을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 보유 현황, 보유 목적, 취득·소각 및 처분계획 등이 포함된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회사에만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개정 시행령은 이러한 의무를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에게 확대하였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6항). 이로써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유처분계획의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공시됩니다.
2.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EB) 발행 관련 규정 삭제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에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문화하고(상법 제341조의3 제1항), 이를 전제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의 발행·평가에 관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하위규정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관련 조항을 일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규정 삭제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교환사채가 자기주식 소각의무를 우회하는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의 운용방법 정비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신탁업자를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3차 개정 상법은 신탁업자로 하여금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신탁계약이 종료·해지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인 회사에게 자기주식을 반환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상법 제542조의14 제1항). 이러한 상법 규정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개정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운용기준에서 자기주식 ‘처분’을 전제로 한 규정 및 취득 후 일정기간 내 처분을 제한하던 매매회전 관련 규제를 삭제하는 한편,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의 운용방법에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시행령 제106조 제5항 제1호).
이로써 신탁계약 연장 등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계약기간 중 처분하는 방식으로 자기주식 소각의무를 우회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음이 다시 한 번 명확해졌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기간 변경
상장회사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수한 경우, 회사는 일정 기간 내에 그 자기주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 종전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그 처분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되는 시행령은 처분기간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상 보유기간’으로 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각과 처분 의무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
5. 자기주식 장내 처분 관련 규정 정비
개정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상법 제342조 제1항),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법령에 따른 활용·경영상 목적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상법 제342조 제2항, 제341조의4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 나아가 자기주식 처분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상법 제342조 제4항), 자기주식의 처분에도 신주발행에 준하는 주주보호 규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주식 처분이 주주 균등처분 또는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는 제3자 처분으로 한정됨에 따라, 거래소 정규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시장매도 방식에 관한 내용이 하위규정인 증권발행공시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이 부분은 시행령이 아닌 증권발행공시규정에서 정비됩니다).
이로써 자기주식 처분 시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도록 하여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므로, 실무상 장내 처분 전략을 이에 맞추어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정비
금융감독원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 개정에 맞추어 자기주식과 관련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우선,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았거나 승인 예정인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내용을 사업보고서의 ‘자기주식 보유현황’ 등을 통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소각기한, 보유처분계획 승인내용 등 기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상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관련 단기계획’에 자기주식의 당초 취득 목적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여, 주주가 자기주식의 취득목적과 실제 처분목적을 비교함으로써 회사의 자기주식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1. 공시의무 전면 확대 및 공시체계 정비
종전 1% 기준이 폐지되어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가 보유현황·처리계획·실제 이행현황 공시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 미만 보유를 이유로 관련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회사들도 공시 체계를 새로 점검·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시 정확성 관리 및 제재 리스크 대응
취득·처분·소각 계획과 실제 처리현황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시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나, 공시서류 제출 당시의 사실과 다르게 계획을 거짓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재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시 담당 부서와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자기주식 처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정정 공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미공개중요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공시 시점을 조율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정보 생성 시점, 자기주식 처분 시점, 공시 시점의 각 업무처리 사이에 정보 차단벽(Chinese Wall)을 엄격히 운영하여야 합니다.
3. 처분·소각 타임라인 관리
첫째, 2026년 3월 6일 이전 취득한 자기주식은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거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지분 제한 업종(방송·통신 등)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므로(2026. 3. 6. 개정 상법 부칙 제2조), 해당 법인은 업종별 규제를 고려한 장기 처분 로드맵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둘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보유처분계획상 보유기간(상한 5년) 내에 처분 또는 소각하여야 하므로, 취득 시점·목적별로 처분·소각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정관 정비 및 이사회 운영 리스크 관리
자기주식을 경영상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정관에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 위배에 해당하여,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과태료(5천만 원 이하)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 2.항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와 별개로, 이는 상법상 소각의무·보유처분계획 위반에 따른 이사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5. 자금조달·경영권 방어 전략 재검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EB) 발행 및 신탁기간 중 처분이 봉쇄됨에 따라, 기업은 더 이상 종래 이를 활용한 자금조달·우호지분 확보 방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은 회사채 발행, 신용한도 확대, 자산 유동화와 함께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안 상품의 발행 조건과 정관상 발행 한도를 사전에 재점검하고, 적대적 M&A에 대비한 별도의 방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장내 처분 방식의 전환
정규시장 시장매도 방식이 폐지되므로, 자기주식 처분은 주주 균등처분 또는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는 방식(시간외대량매매 등)을 중심으로 설계하여야 합니다.
개정 시행령이 공포 즉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장회사로서는 2026년 정기·임시 주주총회 일정과 연계하여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수립·승인, 공시 체계 정비, 정관 점검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뉴스레터에 기재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문 번호는 입법예고안(2026. 3. 31.)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2026. 6. 30. 공포되는 개정 시행령의 최종 항·호 번호는 관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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