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5.14
관세청, 중동발 물가관리 필수품 수입업체 10곳 탈세 및 유통폭리 관세조사

- ①밥상 먹거리 수산식품, ②정부 수급관리 품목(의료용품), ③수입가격과 유통가격 편차가 큰 생활용품 수입업체 10곳 관세조사 착수


I. 개요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틈타 수입 가격을 왜곡하고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5월 11일(월)부터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전격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조직(TF)」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 공산품, 농수축산물 등 국민 체감도 높은 43개 품목을 지정하여 집중 관리


II. 주요 내용

1. 조사대상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민생물가안정 1차 특별조사(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 관세조사)에 이은 2차 특별조사로, 조사 대상은 ①밥상 먹거리 품목인 수산식품과 ②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의료용품, ③수입가격과 유통가격 편차가 큰 생활용품입니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 수입 규모 상위 112개 업체 중 수입 가격과 국내판매가격 간 가격 변동 추세, 동종업계 대비 수입 가격 고가 또는 저가 신고 혐의 등을 종합 분석하여 10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수입 가격 조작 행위가 적발될 경우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가격조작에 대해서는 즉시 범칙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수입 및 유통판매 과정의 불공정 거래 형태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조직(TF)」에 제공하여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급망 불안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소비자 물가를 높이는 행위는 국가 경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며, “민생 안정을 해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관세조사 선정 세부 내용

첫째, 수산식품의 경우 △고율의 기본관세(10%) 적용 시, 할당관세(0%) 적용 시보다 수입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행위, △국내 소비자 가격의 상승 추세와 달리 수입가격을 지속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행위 등 탈세 혐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둘째,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품목(의료용품)을 △보세구역 또는 자기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는 행위와 △수입물품 통관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 수입요건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셋째, 관세감면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관세인하 효과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의 가격 편차를 발생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조사합니다. 또한, 수입자가 온라인 최저가격 판매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수입 물품의 가격 적정성을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중점 조사 유형 >

  • 밥상 물가
    민감 품목

 관세율 수준에 따라 수입가격을 달리 신고하는 행위

기본관세(10%) 적용 시, 할당관세(0%) 적용 시보다 낮은 가격 신고 

 소비자가격 상승 추세와 달리 수입가격 지속 하락 추세 

  • 정부 수급
    관리 품목

 보세구역 또는 자기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중 유통 지연

 의료용품 수입통관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 준수 여부

  • 수입 업체
    폭리 편취
    의심 품목

 관세감면 적용 물품의 관세인하 효과 소비자 가격 미반영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 간의 편차를 발생시켜 폭리 편취 

 공정위로부터 유통가격 시정명령 받은 업체의 수입물품 가격 적정성


III. 시사점 및 대응방안

금번 관세청의 발표자료에는 관세조사(세무조사)는 전통적으로 세금추징이 주요 업무이지만, 보도자료 내용상 범칙(강제)조사의 느낌을 주는 단어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통관적법성 위주로 관세조사를 확장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관세청은 이 분야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세조사의 경우 소급하여 5년 간의 모든 무역거래, 외환거래를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시정되지 않은 채 동일한 오류가 누적 · 반복되었을 경우 벌금, 과태료와 같은 제재의 수준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발표는 고가 사치품 · 민생품목 · 안전인증 위반 등에서의 관세조사가 ‘상시·기획’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입 과세가격 결정 · 할당관세 신청 · 원산지 표시 · 외국환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법규 준수 점검 필요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법규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국 주요세관 전담조사팀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강제수사 진행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각 기업에서는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관련 절차, 진행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이해도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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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관세, 외국환 및 무역 분야에서 20년 이상 업무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다수의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와 연관된 법률, 회계, 형사, 외환 전문가와 기업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이 실무 업무를 대응합니다. 

여러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고객들께 실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 바, 관세 및 외환, 형사 분야 전반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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