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3.24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체계의 중대 전환


I. 개요 

2026년 3월 20일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연이어 통과됨에 따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1949년 이래 약 70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 및 공판을 전담하는 공소청(법무부 소속)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소속, 이하 “중수청”이라 합니다)이 각각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의 전면적인 이원화는 단순한 행정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기업 형사 사건의 초기 수사 대응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실무적 변론 전략의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신설되는 두 기관의 권한 분배 및 관할 등 주요 입법 내용을 분석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프로세스 하에서 기업 고객이 유의해야 할 핵심 쟁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II. 각 법안의 주요 내용 

1. 공소청법 — 기소 전담 기관으로서의 공소청 신설

공소청법의 핵심은 검사의 직무공소의 제기·유지, 영장 심사, 형집행 등에 한정하고, 직접 수사권한을 폐지한 점에 있습니다.

관련 규정

주요 내용

검사 직무 범위의 

법률 한정

(제4조)

검사의 직무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집행 지휘·감독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으로 법률에서 열거·한정함. 

이는 과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을 확대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행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무 범위를 우회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 

수사 관련 권한의 전면 삭제와 보완수사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 △영장 청구 지휘권, △영장 집행 지휘권, △입건 요구권, △수사 중지 및 담당자 교체 요구권이 전면 삭제됨. 특히, 금융·노동·환경 등 분야에서 수사 활동을 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약 2만 명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전면 폐지된 것은 실무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시 구체화될 예정임.

검사 상명하복 

구조의 변경 

(제7조)

"검사는 검사 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함. 이는 현행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의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이의 제기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됨. 

검사 신분 보장의 완화 

(제45조)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적으로 추가함. 기존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있어야만 파면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반 행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 절차를 통한 파면이 허용됨. 

기존 사건의 처리

(부칙)

법 시행 이전에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1)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또는 2)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90일 내에 종결하지 않은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도록 규정함.


2. 중대범죄수사청법 — 수사 전담 기관으로서의 중수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법의 핵심은 기존 검찰이 보유하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행정안전부 소속의 독립된 전담 수사기관에 이관하고, 공소청과의 사이에 어떠한 지휘·통보 관계도 두지 않는 대등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조직적·절차적으로 완성한 점에 있습니다.

관련 규정

주요 내용

수사 대상 범죄

(제2조)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범죄, △경제범죄(사기·횡령·자본시장법위반·기술유출범죄 등), △방위산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의 6대 범죄 유형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각 범죄 유형은 개별 법률 조항으로 세분화되어 규정됨.
 이에 더하여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에서 정한 범죄를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그리고 개별 법률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규정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됨.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간과의

수사 경합 처리

(제43조)

다른 수사기관이 중수청 관할 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수청장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중수청장에게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되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을 부여하며, 다른 수사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첩 요구에 따라야 함(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할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첩 여부 결정).
 수사 경합의 해소에 관한 구체적 적용 기준, 특히 이첩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는 향후 하위 법령 및 실무 관행을 통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됨


III. 의의 및 시사점

이번 두 법률의 제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각각 독립된 기관에 귀속되는 이원적 구조가 공식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새로운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분리됨에 따라 양 기관의 소통 간극이 발생하거나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을 상대로 적시에 충실한 사실관계 소명 및 변론을 진행하여, 향후 공소청의 최종 기소 여부 판단 시 유리한 핵심 증거가 간과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둘째, 중수청, 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복수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병렬적인 자료 제출 요구나 출석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형사사건 발생 시 기관별 대응 창구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공소청 검사는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만 집행을 지휘하지 않으므로, 향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의 자율성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현장에서 영장 범위 준수 여부, 참여권 행사, 압수목록의 정확성 등 제반 절차의 적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위법한 집행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응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나아가 6대 중대범죄에 특화되고 고도의 전문성을 표방하는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출범함에 따라 기업 형사사건 대응의 난이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업 관련 범죄 수사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수청의 수사 절차에 대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초기 대응과 변론 전략을 한층 정밀하게 정비해 놓을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다섯째, 공소청 검사의 업무 범위가 기존 검찰청 검사보다 대폭 축소되어 중수청, 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다양한 수사기관이 신청하는 영장 심사, 기소 여부 판단에 업무 역량을 집중하게 되고, 수사기관들과 분리되어 더욱 엄격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소청 단계에서 보다 치밀하고 종합적인 변론 전략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수청과 경찰 사이의 수사 경합과 이첩 기준, 공소청의 보완수사 여부와 체계 등 제도 운용상 핵심 쟁점들은 향후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률, 하위 법령 정비와 판례 축적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형사절차에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련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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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 전후로 예상되는 수사 관행의 변화와 관련 판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급변하는 형사사법체계 하에서 고객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실무상 유의점이나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뉴스레터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 또는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