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알루미늄 최종재 포함 총 180개 품목…우리 수출기업의 선제적 대응 지원
I. 개요
관세청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제품목 한-유럽연합(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하여 2월 10일(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유럽연합(EU)의 품목분류 기준인 CN코드(8자리)와 우리나라의 품목분류(HSK) 코드(10자리)를 1:1로 매칭하여 기업들이 규제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자료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공지사항’ 게시판
관세청은 앞으로도 유럽연합(EU) 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품목이 변경되거나 세부 기준이 달라질 경우, 이를 연계표에 신속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정안 본격 시행까지 약 2년의 준비 기간이 남은 만큼, 수출기업들이 이번 연계표를 활용해 자사 제품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공급망 탄소 배출량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II. 주요 내용
1. 개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 기존 6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제 품목(시멘트·전력·비료·철강·알루미늄·수소) 외에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최종재) 제품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의회 승인 등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규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상은 내연기관·기계류·화물자동차 등 산업용 제품뿐만 아니라 세탁기·건조기와 같은 가정용 제품을 포함한 총 180개 품목(유럽연합(EU) CN코드 기준)입니다.
한-유럽연합(EU) 품목번호 연계 결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자동차 및 운송장비·부품
완성차의 경우, 승용차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화물자동차 등 상용차는 포함됩니다. 다만, 신품에 한하여 적용되고 중고차는 제외됩니다. 부품의 경우 차종과 관계없이 섀시·차체·기어박스·휠 등 철강·알루미늄 비중이 높은 핵심 부품들이 대거 지정되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산업기계 및 전기기기
산업용 공급망의 핵심인 디젤 엔진과 펌프, 버너 등이 포함되며, 크레인이나 지게차 같은 건설·하역 기계와 그 부분품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기기기의 경우 모든 제품이 아닌, 특정 출력 구간의 모터와 전력용 변압기, 절연 전선 등으로 범위가 한정됩니다.
4. 가전제품
가전 분야는 세탁기, 의류 건조기, 냉장고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건조기는 산업용 대형 제품이 아닌 1회 건조 용량이 10kg 이하인 가정용 제품이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철강·알루미늄 포함 여부 확인 필수
가구, 의료기기, 방열기 등 일부 품목(연계표 상 ‘ex-’ 표기)은 해당 제품군 전체가 아닌,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된 복합재 제품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배출량 보고 및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발표자료 붙임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III. 시사점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유럽연합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EU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BAM 인증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적정세번이 아닌 타세번으로 분류하는 경우 또는 인증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바 이러한 상황 하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과 주요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불측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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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주성준, 서승원, 곽시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