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2.09

관세청, 덤핑행위 차단체계 본격 가동

- 불공정무역 전담조직 신설, 정기 덤핑심사 도입 등 상시 대응체계 구축

I. 개요 

관세청은 2026년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불공정 덤핑 수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품명, 공급자 등을 허위신고하는 등의 행위는 정부의 반덤핑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은 불공정무역 차단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저가 덤핑물품의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제 안보 최전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II. 주요 내용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 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덤핑 조사 건수(건) : '20(5) →  '21(6) →  '22(6) →  '23(8) →  '24(10) →  '25(13) 

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하여 공급자,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기획 단속 형태를 넘어 상시 대응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시 감시 체계를 전면 가동할 예정입니다.

* 전국 주요 세관(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에 총 4개의 전담팀 구성(‘25.12.30.)

특히, 기존의 이슈 품목 발생 시 일정 기간을 정해 기획단속을 시행했던 것에 더해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연중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 및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이슈 품목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여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 ’25.12월 말 기준 열간압연 후판제품, 석유수지, 폴리아미드 필름, 백시멘트 등 28개 품목 

또한,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적용범위가 올해부터 기존보다 확대**됨에 따라 우회덤핑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덤핑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25.1.1. 시행) 

** 우회덤핑 범위 확대: 공급국 내에서 경미한 변경(‘25.1.1.) ⇒ 공급국‧제3국‧국내(보세구역)에서 경미한 변경, 제3국에서 조립‧완성 등(’26.1.1. 시행) 

아울러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덤핑 행위 차단을 위한 대응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III. 시사점

작년부터 이어진 미국 중심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對 미국 판로가 막힌 국가들이 과잉생산된 제품을 이미 반덤핑관세가 부과중인 국가에 대해서도 밀어내기식 저가수출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에서 정기 덤핑심사 도입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작년 4월 14일부터 약 100일 간의 특별 점검을 통해 덤핑방지관세 주요 이슈 사항등을 확인한 관세청은 당시 TFT 형태였던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전국 세관에 전담팀 형태로 구성하고, 상시적인 덤핑심사를 계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관세조사 시 통상적인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과 유사한 품목에 대해서 관세율 적용 적정성에 대한 고강도 검토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 탈루 내지 회피에 대해서는 통관단계 검사 뿐 아니라 관세조사 시에서도 확인 가능한 만큼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동향에 기초하여 회사에 파생될 수 있는 주요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불측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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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수의 반덤핑관세 자문 등 통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들께 실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바, 통상 분야 전반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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