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1.09

중국, 대(對)일본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치 발표

 I. 중국 상무부의 대(對)일본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치 발표  

2026년 1월 6일, 중국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무부 2026년 제1호 공고(이하 “대일본 수출통제 조치”)1 를 발표했습니다. 본 공고에 따라 일본의 ①군사 사용자, ②군사적 용도, 그리고 ③일본의 군사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 및 용도에 대하여, 모든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이 금지됩니다. 또한, 국가·지역·조직·개인을 불문하고, 해당 조치를 위반하여 중국 원산지의 이중용도품목을 일본의 조직·개인에게 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동 조치는 공고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와 유사하게 재수출통제(역외적용)를 통해 제3국 기업·개인이 중국의 수출통제 대상 이중용도품목을 일본에 제공하는 경우까지 처벌하겠다는 이른바 ‘2차 제재’ 방침은 대중 핵심광물 및 희토류 의존도가 높고 일본이 주요 수출 대상국인 한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중국산 이중용도품목의 가공 여부나, 중국산 이중용도품목이 부분품으로 포함된 수출품목의 통제 여부에 대해서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 정부의 추가 발표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현 단계에서는 중국의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목록>이 일본으로 수출되는지 위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아래 내용 참고). 

[참고] 중국 상무부의 2026년 이중용도품목·기술 수출입통제 목록 발표 (2025.12.31.)

중국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중용도품목·기술 수출입통제 목록>2을 2025년 12월 31일에 발표했습니다. 해당 목록 중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요하는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목록에 등재된 품목은 총 846개이며, 일부는 참고용으로 HS Code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분

품목 유형

추가된 품목 수

총 품목 수

1

특수 재료 및 관련 장비, 화학 물질, 미생물 및 독소 

67

386

2

재료 가공

-

244

3

전자

4

56

4

컴퓨터

-

6

5

통신 및 정보보안

-

14

6

센서와 레이저

10

52

7

항법 및 항공전자

-

28

8

선박

-

5

9

항공우주 및 추진 

-

48

0

기타 품목

-

7

합계

81

846

 


II. 조치의 이유/배경 

1. 일본의 ‘대만 유사시’ 관련 입장에 대한 대응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금번 조치가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과 대만 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언행에 대응하여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3 중국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이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상 중국 내정에 대한 불간섭 원칙에 반하며,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을 근거로 일본이 수호해야 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앞서 2025년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일본 의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4 이에 대해 중국은 중국인의 일본 관광 및 유학 자제 권고,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일련의 보복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나아가 이중용도품목 전반에 대한 수출통제를 단행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갈등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의 이러한 역외적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9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이 다수 포함된 우려거래자 리스트(Entity List)에 등재된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까지 동일한 통제를 적용·확대하는 ‘계열사 규칙(Affiliates Rule)’5을 시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2025년 10월 초 중국산 희토류를 0.1% 이상 함유하거나 희토류 기술을 활용한 해외 생산품목에 대해 사전 허가를 의무화할 것을 예고했습니다.6 해당 조치로 인한 미국 업계의 부담을 고려한 미국 정부는 이후 2025년 10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당 조치들을 1년간 상호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7 중국은 이러한 수출통제 역외적용의 실효성과 파급력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기업들의 공급망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일본 산업계와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대만 해협 이슈 관련 제3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일본의 군사 역량 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 제3국 기업·개인에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조치가 전날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정상회담 직후 발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대만 해협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과 같은 신중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도록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 사례를 통해 대만 해협 문제를 거론하거나 개입할 경우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의 범위를 다른 국가들에 명확히 인식시키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III. 시사점   

1. 중국산 품목의 대일 수출 관련 수출통제 리스크 점검  

중국산 품목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세계 생산 점유율이 높은 갈륨(Ga), 게르마늄(Ge), 흑연, 안티모니(Sb), 텅스텐(W), 텔루륨(Te), 비스무트(Bi), 몰리브덴(Mo), 인듐(In), 사마륨(Sm), 가돌리늄(Gd), 테르븀(Tb), 디스프로슘(Dy), 루테튬(Lu), 스칸듐(Sc), 이트륨(Y) 등 핵심광물 및 희토류를 다루는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품군에 중국산 품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해당 중국산 품목이 중국의 수출통제를 적용받는 이중용도품목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판단 근거를 잘 마련해 놓고,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련 거래가 “일본 군사력 제고에 기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민간 용도’로 수출된다는 점8을 중국 상무부에 소명할 수 있도록 논리와 근거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본의 군사역량 강화 관련성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아직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명확히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산 이중용도품목을 가공하여 일본 외 국가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출통제 제도가 해당 수출건의 최종사용자를 특정하여 허가를 받는 구조임을 고려하면, 현재의 수출이 일본을 목적국으로 하지 않아도 해당 제품의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용도가 일본의 군사 역량과 관련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compliance 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 과정에서 이번 조치에 연루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설령 위반으로 판단되더라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서에 확약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의 계약상·절차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일본의 보복 조치 및 중국의 추가 대응 가능성  

일본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중국 측에 해당 조치의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9 일본이 당분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있는 한편, 보복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10 예컨대, 일본이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이후 사실상 보복 조치로 시행했던 포토레지스트(감광제) 등 일부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와 유사한 조치를 다시 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역시 일본이 문제의 발언을 철회할 때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이번 대일본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그 다음 날인 2026년 1월 7일에 일본산 반도체 소재인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습니다.11 또한, 같은 날 중국 관영언론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12

한·중·일 공급망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한국이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본의 보복조치나 중국의 추가 대응에 대한 충격이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관련 정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수입선·수출국 다변화 등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사전에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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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미국, 중국 등 국내외 전략물자 및 수출통제(EAR, ITAR 등),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기술 포함) 수출통제, 국가핵심기술(NCT) 및 국가첨단전략기술(NHT), 국가안보심의 및 투자심사, 수출입규제 대응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관세청 등 수사 및 조사 대응, 외환거래 및 대외투자 관리, 국제분쟁 및 조사대응 등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개별 고객의 상황과 필요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중국 상무부 2026년 제1호 공고(2026. 1. 6.). “商务部公告2026年第1号 关于加强两用物项对日本出口管制的公告”.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6/art_8990fedae8fa462eb02cc9bae5034e91.html  
  2. 중국 상무부(2025. 12. 31.). “商务部 海关总署公布2026年度《两用物项和技术进出口许可证管理目录》”.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c03d1e511b2b486e829d68e8f1422aff.html 
  3. 중국 상무부 대변인 성명(2026. 1. 6.). “商务部新闻发言人就加强两用物项对日本出口管制答记者问.” https://www.mofcom.gov.cn/xwfb/xwfyrth/art/2026/art_1f25cb39adfa4561b34b4ea46d2bcee7.html  
  4. 뉴시스(2025. 11. 22.). “[중·일갈등②]日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시나리오 뭐길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21_0003411562
  5. 미국 상무부 연방관보(2025. 9. 30.). “Expansion of End-User Controls To Cover Affiliates of Certain Listed Entities”.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9/30/2025-19001/expansion-of-end-user-controls-to-cover-affiliates-of-certain-listed-entities 
  6. 중국 상무부 2025년 제61호 공고(2025. 10. 9.). “商务部公告2025第61号 公布对境外相关稀⼟物项实施出⼝管制的决定”.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7fc9bff0fb4546ecb02f66ee77d0e5f6.html 
  7. 중국 상무부(2025. 10 30.). “商务部新闻发言人就中美吉隆坡经贸磋商联合安排答记者问”. https://www.mofcom.gov.cn/syxwfb/art/2025/art_e8453c07ce374814ba65bdb6ff5813c4.html 
  8.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026년 1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일본이 군사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에 대해서만 수출을 금지한다며, 정상적인 민간 무역 당사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의 목적은 일본의 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사(2026. 1. 8.). “商务部回应两用物项对日出口管制:制止“再军事化” 涉民事用途不受影响”. https://www.xinhuanet.com/fortune/20260108/026929d62e414e2ba5053fcde32c9059/c.html 참고.)
  9. Nippon(2026. 1. 7.). “Japan Urges China to Revoke Dual-Use Goods Export Ban”. https://www.nippon.com/en/news/yjj2026010700242/japan-urges-china-to-revoke-dual-use-goods-export-ban.html
  10. 연합뉴스(2026. 1. 7.). “中 '희토류 보복'에 허 찔린 日 "매우 유감"…일단은 '신중모드'(종합2보)”. https://www.yna.co.kr/view/AKR20260107035452073
  11. 중국 상무부 2026년 제2호 공고(2026. 1. 7.). “商务部公告2026年第2号 公布对原产于日本的进口二氯二氢硅发起反倾销立案调查.”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6/art_a7609f764b354909892ae21c0d301cb7.html
  12. China Daily(2026. 1. 7.). “China curbs dual-use item exports to Japan”. https://global.chinadaily.com.cn/a/202601/07/WS695d9937a310d6866eb3255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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