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개요
2025년 10월 9일, 중국 상무부 및 해관총서는 <수출통제법(2020년 12월 시행)> 및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2024년 12월 시행)>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희토류, 리튬전지, 초경재료 등 주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담은 6건의 공고(제55~58호1, 제61~62호 2, 이하 “본건 공고”)를 연속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관리 및 통제를 구축하는 것에 있으며, 각 공고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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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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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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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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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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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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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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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다이아몬드 등 초경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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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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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단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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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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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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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장비·원부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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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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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분리 장비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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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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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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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희토류 금속 및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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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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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무기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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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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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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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인조 흑연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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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산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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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대응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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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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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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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희토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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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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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Minimis / FDP 규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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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생산 2025. 12. 1.
중국내 생산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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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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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관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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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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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데이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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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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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공고들은 <수출통제법> 및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에서 규정한 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최종사용자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처음으로 ‘역외적용’ 원칙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더 나아가 위 공고들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정책이 종래의 ‘품목 중심 통제’에서 '자원→장비→기술→역외적용'으로 이어지는 전방위 수출 통제체계로 심층 전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래에서는 희토류에 대한 혁신적인 수출통제 규제를 도입한 제61호 공고(역외적용)와 제62호 공고(기술통제)를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II. 주요내용 – 희토류 관련 역외적용(De minimis, FDPR), 기술통제
1. 2025년 제61호 공고: 역외적용
제61호 공고는 1차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중희토류 금속 등 13종, 희토 영구자석 소재 4종 및 희토류 15종을 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미국 수출관리규정(EAR)과 같은 De minimis4 와 FDP Rules5 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 0.1% ‘극소량’ 가치비율(미국 EAR De Minimis 규칙과 유사): 중국이 원산지인 중희토류 금속 등 13종6 을 포함하거나 집적하거나 혼합하여 가치비율이 0.1% 이상이고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 영구자석 소재 4종7 및 희토류 타겟 15종8 이 통제 대상이 됨.
(2) 중국 기술 사용(미국 EAR FDP Rules와 유사): 중국이 원산지인 희토류 채굴, 제련·분리, 금속제련, 자성 소재 제조, 희토류 재활용 등 희토류 기술을 사용하여 해외에서 생산된 상기 중희토류 금속 등 13종, 희토 영구자석 소재 4종 및 희토류 15종이 통제 대상이 됨.
제61호 공고에 따른 통제 대상에 있어서 해외 군사 사용자, 수출통제 관리명단 및 관심명단에 등재된 수입업자 및 최종 사용자(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지점 등 산하 조직 포함)에 대한 수출신청9 은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또한 (i) 최종적으로 14 나노미터 이하의 로직 칩 또는 256단 이상 저장용량의 메모리 칩 연구개발·생산과 이러한 공정의 반도체 생산 장비, 시험 장비 및 소재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나 (ii) 잠재적 군사 용도를 가진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은 원칙적 불허는 아니지만 개별 건별로 허가 여부를 심사합니다.
2. 2025년 제62호 공고: 희토류 관련 기술 통제
제62호 공고에 따르면 수출사업자가 통제 대상 희토류 기술10 을 수출하기 전에 상무부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통제 대상 물품이나 기술 또는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출사업자가 해당 품목이 해외 희토류 채굴, 제련·분리, 금속제련, 자성 소재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회수에 이용되거나 기여할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수출 전에 중국 상무부에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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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대상: 희토류 채굴, 제련·분리11 , 금속제련 12, 자성 소재 제조13 , 희토류 2차 자원14 회수 및 이용 관련 기술 등(이중용도 품목 통제 코드 1E902.a, 1E9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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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수출사업자’는 중국 국적 또는 중국에 소재한 모든 개인, 법인, 비법인 조직을 포함하며, 수출은 (i) 국내에서 국외로 이전하는 행위 (ii) 국내·국외의 해외 조직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식재산권 사용허가(license), 투자, 교류, 기증, 전시, 전람, 시험, 테스트, 지원, 전수, 공동연구개발, 고용 또는 피고용, 컨설팅 등 기술이 이전되거나 제공되는 모든 행위가 수출에 포함됩니다.
나아가 제62호 공고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중개, 알선, 대리, 화물운송, 배송, 통관,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금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접적인 위반 행위도 아울러 금지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해당 수출활동이 제62호 공고의 적용 대상인지 또는 수출허가를 신청 중인지, 이미 허가를 취득했는지를 자발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III. 시사점
1. 본건 공고의 발표 배경
본건 공고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을 강화15 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상16 하는 등 압박을 지속해옴에 따른 대응 조치로서, 중국이 최근 7nm급 반도체칩 생산 등 반도체 장비 분야의 기술적 진전을 바탕으로, 희토류 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본건 공고가 트럼프-시진핑 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미·중 간 전략자원 및 첨단산업 공급망 관련 협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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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최근 주요 대립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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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4nm 이하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장비의 대중 수출 금지, SMIC 등 중국 반도체 기업 제재
- 중국 1차 대응 (2025년 4월): 7종 희토류 원소에 대한 수출 허가제 도입
- 중국 2차 대응 (2025년 10월): 희토류 통제 범위를 12종으로 확대하고 해외 제조 제품까지 통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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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대응: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맞서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 부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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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1% 규칙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는 역외적용 원칙을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어, 과거의 어떤 무역 제재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0.1% 규칙은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를 0.1% 이상 포함한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할 경우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에 필요한 기술 명세서, 최종 사용자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상 심사 지연, 허가 거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리스크를 납품 조건 및 책임 조항 등 계약조건에 반영하는 등 사전 대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 협력 시 반드시 수출통제 허가 요건이나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영향 및 전략적 대응
중국의 이번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는 단순한 자원 수출 제한 정책이 아니라, 기술·자원·공급망을 국가안보 체계와 결합한 경제안보형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AI 통제에 대한 대칭적 대응이자 장기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 구조의 고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기차 등 첨단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25년 6월 보도에 따르면17 중국의 4월 희토류 수출 허가제 시행 이후 한국의 희토류 수입이 76%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단순한 공급 차질을 넘어 국가 경제안보 차원의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중국산 희토류 및 배터리 소재의 조달 비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체 공급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거래계약서 보완
중국과 미국의 첨단산업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양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상충되거나 이중으로 적용되는 상황이 빈번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중국과 미국의 규제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미중 양국의 통제 목록 및 규정을 반영한 내부 심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해 철저한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심사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KYC (know your customer) 절차, 수출통제 확약 서약서 징구, 위반시 해지권이나 위약벌 등에 관한 계약적 근거 등을 폭넓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BIS 등 수출통제 당국이 knowledge 조항을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스스로 고객 등 거래상대방의 정보를 최대한 확인하고, 필요한 실사(due diligence) 노력을 다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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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유한)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미국, 중국 등 국내외 전략물자 및 수출통제(EAR, ITAR 등),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기술 포함) 수출통제, 국가핵심기술(NCT) 및 국가첨단전략기술(NHT), 국가안보심의 및 투자심사, 수출입규제 대응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관세청 등 수사 및 조사 대응, 외환거래 및 대외투자 관리, 국제분쟁 및 조사대응 등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개별 고객의 상황과 필요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제55호 초경소재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결정(https://www.mofcom.gov.cn/zcfb/blgg/art/2025/art_333950798cb04c7a8c517cdecf9c564c.html)
제56호 일부 희토류 장비 및 원부자재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결정(https://www.mofcom.gov.cn/zcfb/blgg/art/2025/art_9ee7af86f4274dc1ad16d6d6a5e47245.html)
제57호 일부 중·중(中重)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결정(https://www.mofcom.gov.cn/zcfb/blgg/art/2025/art_1ace3f9f948845758206ad0be6869161.html)
제58호 리튬 배터리 및 인조 흑연 음극재 소재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결정(https://www.mofcom.gov.cn/zcfb/blgg/art/2025/art_aacba813b5b04e79a530aee7223b74a0.html)
- 제61호 경외 희토류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결정(https://www.mofcom.gov.cn/zcfb/zc/art/2025/art_b2ad258652cf4c31858550c3a597b04f.html)
제62호 희토류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결정(https://www.mofcom.gov.cn/zcfb/zc/art/2025/art_b1dd1e72bc9540098b2dc09e5c02f579.html)
- 이는 중국과 미국의 90일 무역 휴전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임.
- 미국 EAR은 원산지·기술 구성비율(25%/10% 등)을 기준으로 경외 제품의 미국 규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https://www.bis.doc.gov/index.php/22-licensing/reexports-and-offshore-transactions/644-de-minimis-guidelines?utm_source=chatgpt.com
- “foreign-produced item(국외 생산 제품)”이면서 미국 기원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의 ‘direct product’이거나, 미국 기술을 사용한 설비/공정에서 생산된 경우, EAR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ecfr.gov/current/title-15/subtitle-B/chapter-VII/subchapter-C/part-734/section-734.9?utm_source=chatgpt.com
- 금속(사마륨,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터븀,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합금(사마륨-코발트, 터븀-철, 디스프로슘-철, 터븀-디스프로슘-철), 산화물(디스프로슘 산화물, 터븀 산화물)
- 사마륨-코발트, 터븀 함유 NdFeB, 디스프로슘 함유 NdFeB, 상기 소재를 포함하는 부품, 부분품, 조립품
- 사마륨함유(사마륨 타겟, 사마륨-코발트 합금 타겟, 사마륨-철 합금 타겟), 가돌리늄 함유(가돌리늄 타겟, 가돌리늄-철 합금 타겟, 가돌리늄-코발트 합금 타겟), 터븀 함유(터븀 타겟, 터븀-코발트 합금 타겟,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타겟), 디스프로슘 타겟, 루테튬 타겟, 스칸듐 타겟, 이트륨 함유(이트륨 타겟, 이트륨-알루미늄 합금 타겟, 이트륨-지르코늄 합금 타겟)
- 미국 BIS의 Affiliates Rule/50% Rule과 구조적으로 유사
- 기술 및 기술이 담긴 매체에는 설계도면, 공정규격, 공정파라미터, 가공프로그램, 시물레이션 데이터 등 기술 관련 데이터가 포함됨.
- 희토류 광산물을 가공하여 단일 혹은 혼합 형태의 산화물, 염 및 기타 화합물을 생산하는 공정
- 단일 또는 혼합된 희토류 산화물, 염, 기타 화합물을 원료로 희토류 금속 또는 합금을 제조하는 공정
- 사마륨-코발트·네오디뮴-철-붕소·세륨 자석의 제조 기술을 말함
- 가공을 통해 그 안의 희토류 원소가 다시 사용가치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고체 폐기물로서 희토 영구자석 스크랩, 폐영구자석, 기타 희토류 함유 폐기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https://www.bis.gov/press-release/department-commerce-announces-recission-biden-era-artificial-intelligence-diffusion-rule-strengthens-chip
- 미국, 중국산 7대 품목(L-라이신, 저속 인승 차량, 임시 철제 펜스, 브레이크 드럼, 경목 및 장식용 합판, Slag Pots, 바닐린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2025년 6월 시행) 등
-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5/06/202506081343271060c5557f8da8_1?utm_source=chatg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