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I. 배경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2025. 5. 28.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긴급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주요 관세 조치들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행정명령은 전면 무효화(vacate)하고 이들 행정명령의 시행(operation) 또한 영구 금지(permanent injunction)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1
그러나 CIT의 결정 후 불과 하루 뒤인 2025. 5. 29.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은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와 함께 신청한 CIT 판결 정지(stay)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2 이는 CAFC가 2025. 6. 9. 까지 당사자들의 정지 관련 의견서를 받아본 후 판단을 하는 동안 임시로 적용되며, CAFC는 이후 추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3
현재 CIT와 미국 각지의 법원에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여러 건 계류 중이나, CIT의 2025. 5. 28. 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권한을 유월했다는 점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단한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IEEPA 해석: 관세 부과 권한은 제한적
CIT는 IEEPA 제1702조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율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제1701조에 따라 비상사태로 선언된 위협에 대응하는(deal with) 조치로 제한되며, 새로운 관세율을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4
CIT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주의에 기반한 전방위 관세 (Worldwide and Retaliatory Tariffs, 이하 “상호관세”)는 기간이나 범위에 있어 제한이 없으므로 IEEPA 하에서 대통령에게 위임된 관세에 대한 권한을 유월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5 아울러 CIT는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밀수 대응을 명분으로 부과한 중국·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 조치 (Trafficking Tariffs, 이하 “펜타닐 관세”)는 긴급사태에 ‘대응하는(deal with)’ 것이 아니고 대응하기 위한 영향력(레버리지)을 창출하는 데 불과하여, IEEPA에 따른 조치는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조치여야 한다는 제170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6
2. 항소 및 판결 집행정지: IEEPA 기반 관세 조치 모두 효력 일시 유지
트럼프 행정부는 2025. 5. 28.자 CIT 판결에 대하여 즉시 항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대상 관세 조치에 대한 판결 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CAFC는 다음 날인 2025. 5. 29., CAFC가 CIT 판결의 효력 정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때까지 CIT 판결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펜타닐 관세 및 상호 관세의 효력이 복원된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는 잠정적인 효력 유지 조치로, CAFC는 본안 판단에 앞서 2025. 6. 5.까지 원고 측 반대 의견서, 2025. 6. 9.까지 정부 측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이후 언제든 정지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관세 효력 현황: 적용 대상 구분 및 현재 상태
이번 CIT 판결은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관세 조치에 한정됩니다.7 CAFC가 2025. 5. 29. CAFC의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CIT 판결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림에 따라,8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펜타닐 관세 및 상호관세는 유효한 상태입니다.
현재 펜타닐 관세 및 상호관세의 부과율 및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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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관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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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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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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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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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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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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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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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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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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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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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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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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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멕시코산)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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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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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나다) 및
칼륨(potash) 수입품
(USMCA 해당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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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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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상품
(USMCA 해당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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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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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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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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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역국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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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4257의
Annex II에 명시된
상품* 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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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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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4. – 2025. 8. 12.
90일 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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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중국 외
주요 교역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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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9. 까지 유효
(이후 국가별 차등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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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그 부품 등
III. 시사점
이번 CIT 판결과 CAFC의 집행정지 결정은 IEEPA 기반 관세 조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활용해 부과한 대외 관세의 법적 한계를 처음으로 명확히 인정한 본안 판단으로, 향후 유사 조치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1970년대의 ‘요시다(Yoshida)’ 사건에서 IEEPA의 전신인 Trading with the Enemy Act (TWEA)를 기초로 닉슨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과 달리, 트럼프 정부의 펜타닐 관세 및 상호관세는 IEEPA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법원이 대통령의 비상경제 권한을 판단할 때, 보다 엄격한 기준과 구체적 대응 요건을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최근 미국 대법원이 행정부의 광범위한 정책 집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주요 질문의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및 ‘권한 위임금지 원칙(nondelegation doctrine)’과도 맞물려,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더 좁은 해석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CIT 판결과 CAFC의 집행정지 결정은 IEEPA에 기반한 관세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므로, 항소심 등 추후 판결을 통해 IEEPA에 기반한 관세가 결과적으로 무효화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후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령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며, 향후 CAFC의 본격적 집행정지 판단 또는 대법원 상고 가능성, IEEPA 외 다른 법령에 기한 추가 관세 부과, 의약품 등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등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는 관세의 구체적인 범위와 효력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관세별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대응전략을 세분화하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통상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통상이슈를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통상, 투자, 중재, 무역구제, 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본 Legal Update 작성에는 본 법무법인의 이정민 통상전문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 연합체 및 민주당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사건(V.O.S. Selections v. Trump 및 Oregon v. Trump,)을 병합한 3인 판사 합의체(per curiam) 명의로 선고된 것입니다. V.O.S. Selections, Inc. et al. v. United States et al., Court Nos. 25-00066 & 25-00077, Slip Op. 25-66 (Ct. Int’l Trade May 28, 2025), https://www.cit.uscourts.gov/sites/cit/files/25-66.pdf (이하 “CIT 판결”).
- V.O.S. Selections, Inc. et al., Plaintiffs-Appellees v. Donald J. Trump et al., Defendants-Appellants, No. 2025-1812 (Fed. Cir. filed May 28, 2025), Order dated 29 May 2025 (“CAFC 정지 명령”).
- CAFC는 원고들에게 정부의 집행정지 신청 관련 답변을 2025. 6. 5. 까지 제출하도록 명하였고, 정부에게는 원고들의 답변에 대한 의견을 2025. 6. 9. 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CAFC 정지 명령).
- CIT 판결 pp. 25, 28, 30-31, 36.
- CIT 판결 p. 36.
- CIT 판결 p. 43-45.
- 즉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기반으로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부과된 중국산 상품 관세는 본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V.O.S. Selections, Inc. et al., Plaintiffs-Appellees v. Donald J. Trump et al., Defendants-Appellants, No. 2025-1812 (Fed. Cir. filed May 28, 2025), Order dated 29 May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