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소개

식물신품종 보호제도는 식물신품종 육성자에게 신품종에 대한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식물신품종과 그 육성자를 보호하는 일종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입니다.

 

식물신품종 보호제도에 따라 식물신품종이 보호받음으로써 종자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중요한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국제적으로 농업유전자원 확보 신품종 개발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세계 각국은 고부가가치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종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98년 식물 신품종에 대한 품종보호제도를 도입하고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로 품종보호 대상작물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왔고 품종보호 출원 누적건수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등 품종보호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식물 신품종과 그 육성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종자산업법」에서 식물신품종의 출원•심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절차적 규정 및 육성자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이 분리되어 별도로 「식물신품종 보호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2013. 6. 2. 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는 (i) 식물신품종의 보호대상이 법률 수준에서 모든 식물로 확대되었고 (ii) 그 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던 품종보호료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료가 2배의 범위 내에서 차등화되었으며 (iii) 추가납부기간 경과한 후에도 품종보호료 보전 및 납부를 통하여 품종보호권이 회복되도록 보완되었으며 (iv) 품종보호권 침해죄의 벌칙이 특허권 침해의 벌칙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신품종 및 그 육성자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 육종 활동이 촉진되고 신품종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허법인 태평양은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에도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식물신품종의 출원•등록 품종보호권 침해금지 등 품종보호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