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

소개

특허심판원이 내린 거절결정, 무효, 권리범위확인 등의 심결에 불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법원에서의 소송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써 해당 기술과 관련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고, 또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의뢰인을 위하여 유효 적절하게 변론을 진행할 수 있는 경험 역시 요구됩니다. 특허법인 태평양의 변리사들은 다년간의 출원등록업무 및 심판업무를 통해서 축적된 경험으로부터 해당기술과 관련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 IP팀과 bkl IP Group을 이루어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각종의 IP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송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변론하는 경험을 갖췄습니다.

 

특허법인 태평양의 변리사들은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 구성원 중 특허법원에서 오랫동안 재판을 경험한 변호사들과 팀을 이루어 심판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특허법원 사건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업무협력과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특허심판원에서 내린 심결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의뢰인을 변호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허법인 태평양은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이를 토대로 한 다년간의 심결취소소송 경험에 있어서도 다양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대리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