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협업업무
소개
특허법인 태평양의 변리사들은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 IP팀과 bkl IP Group을 이루어 협력함으로써 지식재산권과 관련 침해소송/중재를 비롯한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태평양은 소송/중재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 IP팀과 bkl IP Group을 이루어 협력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중재 분야에서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중재 업무는 국내에서의 사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소송이나 중재도 포함하며, 특허법인 태평양 변리사들의 관련기술에 대한 이해와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소송/중재 사건에서 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기술의 고도화, 연구개발 비용의 증가, 기술주기의 단축 등으로 인하여 기업간의 기술거래, 특히 국제적인 기술거래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센싱은 기술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상표 분야에서의 라이센스나, 게임, 애니메이션 등 저작권 분야에서의 라이센스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태평양은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 IP팀과 bkl IP Group을 이루어 협력함으로써 라이센싱 및 기술거래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빈번한 이동과 각종 통신수단 및 휴대용 저장장치 등의 발달로 영업비밀을 포함한 기업의 중요한 정보자산들이 손쉽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태평양의 변리사들은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 IP팀과 bkl IP Group을 이루어 고객의 영업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사전에 취해야 할 절차나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데 참여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에 있는 경우 또는 역으로 영업비밀침해의 주장을 받고 있는 경우 관련 분쟁을 대리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과 관련하여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보다 신속히 침해를 중지시키기 위해 다양한 행정절차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관을 통한 통관보류절차나 무역위원회를 통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가 그 예입니다. 이들 절차들은 법원의 가처분절차보다 신속히 침해제품의 통관이나 유통을 중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권의 이전이나 라이센스를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혹시 수출입규제의 문제는 없는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만한 요소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FDA와 마찬가지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KFDA)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기업은 많은 절차상의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태평양의 변리사들은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 IP팀과 bkl IP Group을 이루어 협력하면서 고객이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