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5.13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도입과 시사점

I. 배경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개정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기존 외국환거래 규제와 사전신고 제도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 송금 등 새로운 유형의 외국환거래를 포섭하지 못하여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온 바, 이번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외국환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I. 주요 개정 내용

1.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전업무 정의 마련

이번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나(안 제3조 제1항 제21호 및 제22호), “가상자산이전업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전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과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안 제3조 제1항 제23호)고 정의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정의와 달리 (ⅰ) 외국환거래 규제의 취지상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발생하는 국경 간 거래를 전제하고 있고, (ⅱ) 실질적으로 국경 간 거래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까지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해당하는 거래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외국환거래법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을 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하나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전송하는 등 이용자 상호 간에, 가상자산사업자 상호 간에 또는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 간에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행위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과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으로는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칠 것, ② 제25조 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③ 그 밖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이 규정되었습니다(안 제8조의2 제1항).

이와 함께 개정안은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안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2).

아울러,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8조의2 제2항). 이러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경우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안 제32조 제1항 제1호의2).


3. 가상자산이전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및 자료공유의 근거 마련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자를 외국환거래법상 보고·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하면서 관련 업무 위탁기관에 금융위원회를 추가하였습니다(안 제20조).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및 가상자산의 이전 등에 관한 자료를 기존의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에게도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21조).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등록된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외환당국의 검사·감독 및 유관기관 간 자료 공유 체계 안에 편입되어 재정경제부 및 금융위원회 등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4. 가상자산 몰수·추징의 근거 마련

개정안은 무등록 가상자산이전업무 등 외국환거래법상 일정 위반행위를 하여 취득한 가상자산을 몰수·추징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위법한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안 제30조).


5. 기타 제도 정비

개정안은 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를 기존 환전업, 소액해외송금업 및 기타전문외국환업에서 일반환전업과 해외지급결제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범위 등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제한·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안 제8조 제3항 및 제12조 제1항 제4호). 특히, 해외지급결제업의 신설은 핀테크 기반 외환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안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재정경제부고시 등을 통하여 하위 입법에 관련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I. 시행 시기 및 부대의견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부칙 제1조),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개정안 제8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3조).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세부 범위, 등록요건, 자료제출 범위, 기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실무상 경과조치 등은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이 함께 의결되었는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체계에 따르면, 이전이라는 용어가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 등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와 가상자산 전송에 한정된 ‘협의’의 의미로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향후 관련 법률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도록 한다”고 하여 정부로 하여금 가상자산 이전과 관련된 법령 해석상 불명확성을 해소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IV.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대상으로 최초로 편입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경간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이상거래상시감시 의무 등에 더하여,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을 비롯한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함께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 이전업무’의 국경 간 거래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경간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에 따라 사실상 많은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통한 국경 간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바,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전업무의 범위로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과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담길 것인지 입법예고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기존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의 하나로 분류하지 않고 별개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외국환이나 대외지급수단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국경간 가상자산이전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기한 내에 재정경제부에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구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외국환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 및 세부 기준 마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관련 핀테크 기업의 구체적 사업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자문과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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