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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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egal 500 Asia Pacific

소개

BKL은 토큰증권(STO)을 활용한 새로운 자본시장과 유동화 거래, 플랫폼 및 결제 등 사업모델에 대해 최신의 입법동향 하에서 고객이 추구하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증권의 새로운 발행형태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행, 유통되는 토큰증권(STO)을 활용한 사업모델과 금융기법은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더욱 발전될 유망분야인 바, BKL은 이에 관해 금융지주사, 은행, 증권사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신사업 분야를 구축해 나감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자문하고 대안적 사업모델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규제 하에서 허용되지 않으나 혁신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토큰증권을 활용한 거래 플랫폼이나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업구조 설정부터 신청서류 준비, 규제당국과의 협의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STO 활용 새로운 사업모델 및 금융기법 자문
STO 활용 자본시장, 유동화 기타 투자거래 자문
STO 발행 및 관련 플랫폼 규제 자문
STO 활용 사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STO 관련 입법 및 규제당국 동향 자문

주요 사례

국내 자산관리 핀테크업체의 STO 거래 플랫폼에 대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국내 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STO 거래 플랫폼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관련 자문
하나은행의 STO 조각투자 플랫폼 연계 서비스에 대한 검토
메이드코퍼레이션의 STO 발행 및 유통 구조 관련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관련 검토
하나금융지주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검토
세종텔레콤의 부동산 펀드 디지털 수익증권 거래플랫폼 런칭 관련 제반 자문
두나무의 STO관련 Introducing Broker와의 업무제휴 자문
펀드블록글로벌의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투자 거래 플랫폼 서비스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루센트블록의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유통 플랫폼 서비스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