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이기택

  • 변호사
  • T. 02-3404-0127
  • F. 02-3404-0806
  • E. kitaik.lee@bkl.co.kr

소개

이기택 변호사는 민사와 지식재산권 분야를 주요 업무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시작하여 36년간 법원에서 활동했으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대법관을 역임하면서 민사법과 지식재산권법 분야의 중요한 판례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겸임하고 있으며『주석 민법』,『주석 신민사소송법』,『주석 민사집행법』등의 집필과 민사소송법 개정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경력

2025-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2-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15-2021 대법원 대법관
2014-2015 서울서부지방법원장
2008-201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2008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2005-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2005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9-200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장
1996-1999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5-1997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겸임
1993 미국 Harvard Law School, International Tax Program
1985-1995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마산지방법원 판사

학력

1984 제14기 사법연수원
1982 서울대학교 법학과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주석 민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다수 판 참여)
주석 신민사소송법 Ⅱ(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주석 민사집행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수상
청조근정훈장(2021)

자격취득

1981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