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10.29

공소청 중수청 출범과 담합사건 형사 리니언시

- 담합사건 자진신고 어디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핵심 요약]

  • 수사 주체 교체: 2026. 10. 2. 공소청·중수청 출범으로 담합 수사는 중수청 반독점국(4개 과, 14개 수사팀)이 맡게 됐습니다. 수사인력이 종전보다 수 배 늘어 담합사건에 대한 선제적·집중 수사가 예상됩니다.

  • 창구 이원화로 혼선: 공소청은 개정 예규(2026. 10. 16. 시행)로 형벌감면 신청을 공소청이 접수하도록 했으나, 중수청은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직접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지금 할 일, 세 곳 동시 신청: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공정위·공소청·중수청 세 기관에 동시에 감면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순위 기소 면제가 걸려 있어 기관 한 곳이라도 순위를 놓치면 안 됩니다.

  • 신청 후 리스크도 관리: 이메일로 빠르게 접수하고 세부 자료는 보정기간에 보완하되, 담합 중단·성실협조 의무를 어기면 감면혜택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대상 품목 범위와 정보교환 행위 포함 여부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I. 공소청 중수청 출범과 공정거래 형사사건

2026년 10월 2일자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였습니다. 검사의 수사권한이 전면 폐지되고 중수청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대표적인 직접수사 분야였던 공정거래 형사사건을 앞으로는 중수청이 맡아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지방중수청의 경우 공정거래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반독점국을 설치하였고 반독점국 산하에는 반독점수사1∙2∙3∙4과 및 14개의 수사팀이 편제되었습니다. 중수청 조직구성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으로 1개 단일부서에 6개 검사실로 구성되었던 폐지 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와 비교하면 공정거래 형사사건 수사인력이 수 배 이상 대폭 늘어난 셈입니다. 

중수청이 이처럼 국 단위 전담조직을 꾸리고 수사인력을 대거 확충한 점, 검찰청에 접수된 담합사건들이 대거 중수청으로 이관될 예정인 점, 공정위도 조사인원을 순차 증원하며 조사 중 사건이 폭증한 점 등을 볼 때, 중수청은 향후 공정거래 형사사건 특히 최근 사회적 주목도가 높았던 담합사건에 집중적으로 수사 역량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담합사건 형사 리니언시의 중요성과 시급성

2020년 12월 검찰이 카르텔 사건 리니언시 지침을 제정∙시행하면서부터 담합 리니언시는 공정위에 신고하는 리니언시와 검찰에 신고하는 형사 리니언시로 이원적으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담합사건 수사를 공정위 고발 이후 본격화했던 과거 관행과 달리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형사 리니언시 사건에 대해 바로 수사를 착수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설탕, 밀가루, 전분당, 돼지고기, 정유, 반도체 소재, 석유화학제품 등 최근까지 기소된 주요 담합사건들은 하나같이 형사 리니언시를 기초삼아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보다 선제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사건들입니다.

형사 리니언시는 1순위 신고자에게 기소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신속한 자진신고는 기업은 물론 관여 개인들의 형사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잣대가 되고, 최단시간 내에 자진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담합사건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III. 형사 리니언시에 대한 공소청 중수청의 입장

1. 공소청 카르텔 지침 개정

공소청은 종래의 대검 예규를 개정하여 2026년 10월 16일자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신청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공소청 예규 제183호)을 시행하였습니다. 위 지침에 따르면 형벌감면을 원하는 신청인은 공소청 중대범죄부에 신청서 및 보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청 중대범죄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정거래 전담부서의 검토를 거쳐 잠정순위를 기재하고, 접수 및 검토를 모두 마친 다음 신청서 및 관련자료의 원본은 중수청에, 사본은 관할 지방공소청에 송부하게 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1순위 신청자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대신 성실협조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할 수 있고, 2순위 신청자에 대해서는 1/3 내지 2/3 범위에서 감경하여 구형하며, 형벌감면 여부 결정을 위해 중수청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중수청 입장 

10월 27일 언론을 통해 중수청은 형사 리니언시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 업무를 중수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에 따라 중수청도 조만간 공소청과 별개로 관련 지침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니언시가 수사 협조를 유도하는 수사기법인 만큼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하고 잠정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실효성에 부합하고, 공소청은 기소 여부 및 감경 구형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IV. 담합사건 자진신고 어디다 어떻게 해야 하나

1. 어디다 할 것인가

공소청이 예규를 개정해 형벌감면 신청서를 공소청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한편 중수청도 형사 리니언시를 자체적으로 접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양 기관 사이에서 사건관계인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제인 공정거래사건에 대해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이 모두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 수사기능을 행사하는 기관과 소추기능을 행사하는 기관이 공히 공정거래 형사사건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담합사건 형사 리니언시도 수사의 단서나 과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 한편 기소 면제나 감경 구형 판단과 관계된 것이기도 해서 중수청과 공소청 어느 한 쪽의 역할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사건관계인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중복이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급적 이른 기간 내에 잠정순위의 객관적 확인과 형사처분의 일관성을 갖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다만, 공소청 예규가 시행되고 중수청은 그와 별개의 입장을 밝힌 현재 시점에서 형벌감면 신청을 고민하는 사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공소청과 중수청 모두에 감면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정서류도 양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리니언시 제도가 일원화되기 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도 빠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담합 리니언시 운영에 관한 제도가 규정상으로 명확하게 정비되기 전까지는 담합사건 감면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소청, 중수청 세 기관에 동시에 접수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어떻게 할 것인가

담합사건 감면신청은 기관 방문은 물론 팩스나 전자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빠른 접수를 위해서는 이메일(공소청 leniency@spo.go.kr/ 중수청 leniency24@korea.kr/ 공정위 leniency@korea.kr)로 발송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서에 관련 품목, 내용, 참여사업자, 회합 참석자, 기간, 회합 일시∙장소, 회합 방법, 횟수, 실행 방법 등 담합의 개요를 기재하고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소청∙중수청에 접수하는 형사 리니언시에는 형벌감면을 원하는 전현직 임직원 명단이 추가되는 것 외에 신청서 기재사항은 사실상 세 기관이 거의 동일합니다. 

신속하게 우선 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신청서 자체에는 간략한 개요를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항이나 증거자료는 추가 보정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제출 시 공소청의 경우 30일, 공정위의 경우 15일 내의 보정기간을 기재할 수 있고 사유가 있으면 보정기간의 연장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리니언시를 한 경우 담합을 중단하고 수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증거를 훼손∙은닉하거나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공정위는 물론 검찰에서도 주요 사건에서 담합 계속, 성실협조 불이행 등 사유로 감면혜택이 박탈된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 이후로도 계속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V. 형사 리니언시 관련 최신 이슈 및 시사점

공정위 리니언시와 검찰 리니언시의 1순위가 역전된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여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를 병행 대응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을 겪은 경우도 있습니다. 리니언시의 관건은 우선 순위 확보에 있으므로 기관 별로 순위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담합사건의 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감면신청의 효력 범위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거나 신청인 간 순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시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대상 품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보교환 행위는 연성담합으로 지침상 형사 리니언시의 대상인 카르텔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정보교환과 가격 합의의 한계가 모호할 수 있고 올해 하반기 정유사 사건, 돼지고기 사건 등 정보교환 행위가 잇따라 기소된 사례가 생겼다는 점에서 형벌 감면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담합사건을 기소하면서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한 사례가 있고,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한 검사의 권한은 유지됩니다. 아울러 형사절차를 통한 담합 범죄수익 환수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운영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담합사건을 서민경제를 교란하는 중대 경제범죄로 규정하고 각종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인력이 배가된 중수청이 검찰과 마찬가지로 형사 리니언시를 적극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담합사건 수사에 나서면서 중수청 수사와 공정위 조사가 경합하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면신청 접수 및 송부, 수사 착수, 고발요청 및 고발, 영장청구, 기소 등 진행단계별로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에 절차적 협력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만, 형사사법체계의 골격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제도가 안정되기까지는 형사 리니언시의 운영 주체에 관한 논란이나 실무상 혼선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리니언시의 실무상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정위, 공소청, 중수청 각 기관의 생리를 제대로 이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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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형사팀은 설탕, 밀가루, 전분당, 돼지고기, 반도체 소재, 정유, 바이오에너지, 석유화학제품 등 검찰의 최근 주요 담합사건을 빠짐없이 모두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담합사건 관련 조사 및 수사 대응, 내부조사나 자진신고 준비, 관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김정환 변호사,  노민호 변호사, 정규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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