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10.29

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적용 개시와 우리 기업의 대응 과제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Regulation (EU) 2025/40,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이하 "PPWR")이 2026. 8. 12.부터 일반 적용되었습니다. PPWR은 기존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Directive 94/62/EC,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이하 "PPWD")을 대체하는 규정(Regulation)으로서, 회원국의 별도 입법 없이 EU 전역에 직접 적용되며, 포장의 설계·제조부터 재사용·재활용·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경제운영자의 의무를 정합니다. EU에 제품을 출시하는 우리 기업은 자사의 PPWR상 지위를 확인하고, 이미 적용 중인 유해물질 제한 및 적합성 평가 의무와 2030년 전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재활용성·재생원료·포장 최소화·재사용 의무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I. 주요 내용 및 쟁점

1. PPWR의 핵심내용 및 대상

종래 PPWD는 EU 공통 요건을 제시하되 이행을 회원국 국내법에 맡겨 회원국별 기준이 상이하였으나, 이번에 적용되기 시작한 PPWR은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업은 EU 단일 기준에 따라 포장 설계, 적합성 평가, 라벨링 및 기술문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PPWR은 2018년 대비 1인당 포장폐기물을 2030년까지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PWR상 '포장'은 재질과 무관하게 경제운영자가 다른 경제운영자나 최종 사용자에게 제품을 보관·보호·취급·배송·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품목을 말하고(제3조 제1항 제1호), 부속서 I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포장 기능 수행 여부, 제품의 필수 구성요소인지 여부, 제품과 함께 사용·소비·폐기되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1 실무상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제조업체(Manufacturer)'와 '생산자(Producer)'의 구분입니다. 두 개념은 목적이 달라 한 기업이 두 지위를 겸할 수도, 서로 다른 기업이 각각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경제운영자별 적용 의무

구분

판단 기준

주요 의무

제조업체

(Manufacturer)

  • 자신의 이름·상표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설계·제조하거나 이를 의뢰한 자
  • (물리적 제조자가 아니더라도 브랜드·상표 소유자이면 제조업체에 해당 가능)

적합성 평가, 기술문서(TD) 작성·보관, EU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식별표시 및 연락처 표기, 부적합 시 시정·회수 및 당국 통보

생산자

(Producer)

  •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해당 회원국 시장에 최초로 공급하는 자(회원국별 판단)
  • 제3국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그 사업자

회원국별 EPR 등록·보고, 분담금 납부, 수거·재활용 비용 부담(PRO 위탁 가능), 공인 대리인 지정

공급업체

(Supplier)

  • 제조업체에 포장재 또는 포장 재료를 공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제조업체가 포장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문서 제공

수입업체

(Importer)

  • 제3국의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EU 소재 자연인 또는 법인(지점은 제외)

제조업체가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기술문서를 작성했는지 확인, 수입업체 식별정보 표시 및 관련 문서 보관

유통업체

(Distributor)

  •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를 제외하고 시장에 포장재를 공급하는 공급망 내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제조업체·수입업체의 표시 및 문서 구비 여부 확인, 적절한 주의의무 이행, 부적합 제품의 공급 방지, 시정조치 및 당국 협조

공인 대리인

(Authorised Representative)

  • 제조업체로부터 서면 위임을 받아 특정 의무를 대신 수행하는 EU 역내 자연인 또는 법인

위임 범위 내 적합성 선언서·기술문서 보관 및 당국 제출, 규제 준수 관련 당국 협조. 다만 제조업체의 적합성 확보에 관한 법적 책임은 이전되지 않음

최종유통업체

(Final Distributor) 및 주문처리서비스 제공업체 (Fulfilment Service Provider)

  • 구매 가능한 제품을 최종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자, 
  • 창고 보관·포장·주소기재·발송 서비스 중 둘 이상을 제공하는 자 등

해당되는 포장 감량·재사용·리필 의무 이행, 소비자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
 취급 포장의 적합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관·취급 조건 관리, 관련 시장감시 규정에 따른 당국 협조

EU집행위원회는 FAQ 제2판(2026. 8.)에서 포장에 이름이나 상표가 표시되어 있으면 실제 생산·충전을 다른 자가 하더라도 그 이름·상표의 주체가 제조업체가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제조업체가 초소형 기업이고 공급업체가 동일 회원국에 소재하면 공급업체가 제조업체가 되고, 여러 기업의 이름이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포장 설계·사양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브랜드가 없는 포장은 주문 및 설계 사양을 결정한 자가 기준이 되며, 배송용 스티커 부착만으로는 제조업체가 되지 않습니다.2 제조업체는 적합성 평가를 시험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공인 대리인에게 적합성 선언서 작성을 위임할 수 있으나, 기술문서 작성은 위임할 수 없고 적합성에 관한 법적 책임도 계약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공급계약상 면책(indemnity) 조항은 당사자 간 경제적 위험을 배분할 뿐, PPWR상 제조업체의 법적 책임을 이전하는 효력은 없습니다.3


2. 지속가능성 관련 핵심 요건

제조업체는 PPWR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지속가능성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고 이를 선언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건

주요 내용

적용 시점

우려물질·중금속

(제5조)

포장 및 구성요소(잉크·접착제·코팅 등)의 우려물질(SoC) 최소화. 납·카드뮴·수은·6가 크롬 합계 100mg/kg 이하(포장 또는 구성요소별 적용)

2026. 8. 12.

식품접촉 포장

PFAS 제한(제5조)

개별 PFAS 25ppb, PFAS 합계 250ppb(표적 분석, 중합체 제외), 중합체 포함 전체 PFAS 50ppm 각 미만 요구(포장 단위 전체 기준). 총 불소 50mg/kg 초과 시 PFAS 유래 여부 증빙 필요

2026. 8. 12.

재활용 가능성

(제6조)

재활용 설계(Design for Recycling, DfR) 기준에 따른 A~C 등급 적용 및 기준 미충족 포장 출시 제한. 이후 '대규모 재활용' 입증 요구 및 C등급 포장 출시 금지

2030. 1. 1.*

2035. 1. 1.*(대규모 재활용)

2038. 1. 1.(C등급 금지)

재생원료 최소함량

(제7조)

플라스틱 포장의 재생원료 비율(2030년/2040년): PET 주성분 접촉민감 포장 30%/50%, 기타 접촉민감 포장 10%/25%, 일회용 음료병 30%/65%, 기타 플라스틱 포장 35%/65%

2030. 1. 1.*

포장 최소화·빈 공간

(제10조, 제24조)

기능상 필요한 최소 중량·부피로 설계, 이중벽·가짜 바닥 등 부피를 키우는 포장 금지. 집합·운송·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 비율 50% 이하

2030. 1. 1.(빈 공간은 *)

라벨링

(제12조)

재질 구성 및 분리배출 정보를 담은 EU 통일 라벨 부착, 통일 라벨 외 소비자의 분류를 돕기 위한 QR 코드 또는 기타 표준화된 개방형 디지털 데이터 매체 부착 가능, 재사용 가능 포장 라벨 등

2028. 8. 12.*

재사용 라벨 2029. 2. 12.*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금지(제25조)

부속서 V의 집합 포장, 1.5kg 미만 신선 과채 포장, 호텔·음식점·카페 등 외식·숙박업소(Hotel, Restaurant, Café/Catering, HORECA) 매장 내 식음료 포장, 숙박업 소형 어메니티, 15마이크론 미만 초경량 비닐봉지 등

2030. 1. 1.

재사용 목표

(제29조)

운송·전자상거래 포장 40%(2040년 70% 권장), 집합 포장 10%(25%), 음료 용기 10%(40%). 초소형 기업 및 일부 품목 예외

2030. 1. 1.*

* 관련 하위 법령 발효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과 비교하여 늦은 시점부터 적용


3. 주요 쟁점

(1) PFAS 기준의 해석: 식품접촉 포장의 PFAS 세 가지 기준은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누적적(AND) 요건이며, 의도적 첨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개별 구성요소가 아니라 잉크·바니시·접착제 등을 포함한 포장 단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부 국내 자료는 전체 PFAS 기준을 '50ppb'로 소개하나 규정상 기준은 50ppm이므로, 시험 의뢰 및 성적서 검토 시 단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4 2026. 8. 12. 전에 이미 출시된 포장은 계속 유통될 수 있으나, 그 이후 출시분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제3국 재생원료 인정 범위: EU집행위원회는 2026. 6. 30. PET를 주성분으로 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의 재생원료 함량 산정·검증·보고에 관한 시행결정(EU) 2026/1425를 채택하였습니다(2026. 7. 23. 적용, 종전 시행결정(EU) 2023/2683 대체). 동 시행결정은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의 산정·검증 방법을 처음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7. 11. 21. 전까지는 EU 및 EEA 역내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만 실적으로 인정하고5, 그 이후에는 OECD 국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제3국 재생원료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UPD)의 음료병 재생원료 규율은 2030. 1. 1. 또는 PPWR 관련 시행법 발효 후 3년 중 늦은 날부터 PPWR 요건으로 전환됩니다. PPWR상 산정·검증 방법과 제3국 재생원료의 동등성 기준 등은 향후 EU집행위원회가 채택할 이행법령(Implementing Acts) 및 위임법령(Delegated Acts)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그 내용이 재생원료 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6


II. 범위 및 일정

1. 적용 범위

PPWR은 산업·상업·가정 등 모든 분야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적용되고, 판매·집합·운송 포장뿐 아니라 전자상거래·서비스·1차 생산 포장도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사용되는 '접촉 민감성 포장'에는 유형에 따라 별도의 재생원료 목표나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7 한편 EU 역외 기업도 적용 대상이므로, 자사 브랜드 제품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체로서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서를 준비하여야 하고, EU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 회원국별 생산자로서 EPR 등록 및 분담금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8 반면, EU를 단순 경유하여 제3국으로 운송되는 물품은 EU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한 PPW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9

수출 형태별 PPWR 적용 예시

수출 형태

우리 기업의 지위

실무상 유의사항

자사 브랜드 제품을 EU 수입업체에 공급(B2B)

제조업체(수입업체·유통업체가 회원국별 생산자인 경우)

기술문서·적합성 선언서 작성 및 수입업체에 제공, 판매 회원국 언어별 선언서 준비

EU 온라인몰을 통한 소비자 직접 판매(B2C)

제조업체 겸 판매 회원국별 생산자

회원국별 EPR 등록·보고 및 공인 대리인 지정(제3국 생산자는 현재 논의 중인 유예안의 직접 대상이 아님)

EU 고객사 브랜드로 포장재만 공급

공급업체(고객사가 제조업체인 경우)

재질·재생원료·유해물질 등 적합성 입증 자료를 서면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할 의무


2. 단계별 적용 일정

PPWR은 2025. 2. 11. 발효되어 2026. 8. 12.부터 일반 적용되었으나, 핵심 의무 다수는 2030년 이후 '특정 일자 또는 하위 법령 발효 후 일정 기간 중 늦은 날'부터 적용되므로 하위 법령 채택 시점에 따라 실제 적용일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10

주요 의무별 적용 일정11

시점

주요 의무 및 사항

2026. 8. 12.

일반 적용 개시(적합성 평가·기술문서·적합성 선언서, 식별표시), 우려물질 최소화, 식품접촉 포장 PFAS 제한. 구체적인 재활용 설계 평가·등급 요건은 관련 위임법에 따른 적용일부터 시행

2027. 2. 11.~12.

회원국 제재 규정 마련 시한, EPR 적용 대상 포장 정보의 디지털 제공

2028. 1. 1.

재활용 설계 기준 위임법 채택 예정

2028. 8. 12.*

EU 통일 라벨(재질 구성·분리배출), 재생원료·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함량 라벨

2029. 1. 1.

회원국 보증금 반환제(Deposit and Return System, DRS) 구축

2029. 2. 12.*

재사용 가능 포장 라벨

2030. 1. 1.*

포장 최소화, 부속서 V의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금지(2030. 1. 1. 적용)

재활용 설계 등급(A~C) 미부여 포장 출시 금지, 플라스틱 재생원료 최소함량, 빈 공간 50% 제한, 재사용 목표

2035. 1. 1.*

대규모 재활용(recycled at scale) 요건

2038. 1. 1.

재활용 설계 C등급 포장 출시 금지

2040. 1. 1.

재생원료 최소함량 상향 및 재사용 관련 2040년 목표 적용

* 관련 하위 법령 발효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과 비교하여 늦은 시점부터 적용


3. 핵심 의무

현재 제조업체·수입업체의 핵심 의무는 ① 우려물질 요건(중금속 농도 제한 및 식품접촉 포장의 PFAS 제한)에 관한 적합성 평가와 기술문서·적합성 선언서 작성, ② 포장을 제조업체 및 적합성 선언서와 연결하는 식별표시입니다. 중금속 기준은 기존 PPWD에도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물질 관련 규제는 PFAS 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12 2026. 8. 12. 전에 생산되었으나 출시되지 않은 포장은 폐기·재제작·재라벨링 없이 송장 등 동반서류로 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미 출시된 포장은 계속 유통될 수 있습니다. 반면, 2026. 8. 12. 이후 제조된 포장은 원칙적으로 포장 자체에 식별정보와 제조업체 정보를 표시하여야 하고, 포장의 크기나 특성상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동반서류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13 또한 EU집행위원회는 적용 초기 부적합이 확인되면 회원국이 먼저 시정을 요구하고 부적합이 지속될 때 금지·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석으로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회원국별 관련 법령 및 집행 기준에 따라 더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14


III. 기업의 대응 전략

PPWR 대응을 위해서는 포장재를 일괄 교체하거나 시험성적서를 확보하기에 앞서, 제품·포장 단위별로 우리 기업의 지위와 적용 의무를 확정하고 그에 맞는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은 EU 판매법인, 수입업체, 포장재 공급업체와 함께 다음 사항을 우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공급망 역할 확정과 계약 정비

먼저 제품·포장 유형별, 판매 회원국별로 우리 기업이 제조업체, 수입업체, 생산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생산자는 회원국별로 판단되므로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국과 유통 구조에 따라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장재 공급업체와의 계약에는 PPWR 제16조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구체화하여 재질·재생원료·유해물질·재활용성 자료의 범위·형식·제공 시기와 정확성 보증, 설계·사양 변경 시 사전 통지, 부적합 시 시정 협조 및 비용 분담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적합성에 관한 법적 책임은 계약으로 이전되지 않으므로, 공급업체 자료를 그대로 기술문서에 편입하기보다 시험성적서 유효성 확인,표본 시험 등 자체 검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U 수입업체·유통업체와는 수입업체의 확인 의무(제18조)와 적합성 선언서 언어 요건(제39조 제2항)을 고려하여 선언서의 제공 범위·언어와 식별표시 방식을 정하고, 판매 회원국별 EPR 등록·분담금 부담 주체와 공인 대리인 지정 여부도 합의하여야 합니다. EPR 공인 대리인 지정 의무 유예 법안(2025/0395(COD))은 아직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현행 PPWR 제45조 제3항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기술문서·적합성 선언서 체계 구축

기술문서에는 포장의 명칭·용도, 설계·제조 도면, 원자재 및 구성요소, 적용 표준·기술사양, 시험보고서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일회용 포장의 기술문서를 5년, 재사용 포장의 기술문서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공급업체의 보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합성 평가와 선언서는 병·뚜껑·라벨 등 구성품별이 아니라 포장 단위 전체에 대해 하나로 작성할 수 있고, 판매 회원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되거나 번역되어야 합니다.15

기존 EU 조화표준(유럽연합의 요청에 따라 유럽 표준화기구가 제정하고, EU 관보에 관련 정보가 공표되는 기술표준)을 준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PPWR상 적합성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포장 최소화에 관한 조화표준은 2029년 말까지 예외적으로 적합성 추정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2030년부터 재활용성 등급, 재생원료 함량, 포장 최소화 요건이 추가되므로, 제품·포장 코드별 재질 정보, 시험성적서, 공급업체 선언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데이터 구조를 지금부터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유해물질·PFAS 관리

2026. 8. 12.부터 식품접촉 포장은 개별 PFAS 25ppb, PFAS 합계 250ppb, 중합체 포함 전체 PFAS 50ppm 중 어느 하나라도 그 이상 함유하면 출시가 금지됩니다. 이 기준은 잉크·접착제 등을 포함한 포장 단위 전체에, 비의도적으로 존재하는 PFAS에도 적용되므로, 모든 구성요소를 일률적으로 시험하기보다 PFAS 사용 가능성이 있는 원료·부자재 정보를 공급망에서 확보하고 위험도에 따라 시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총 불소 함량이 50mg/kg을 초과하면 그 불소가 PFAS에서 유래했는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그 제공 의무를 공급계약에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납·카드뮴·수은·6가 크롬 합계 기준(100mg/kg)은 모든 포장에 구성요소별로 적용되므로, 캡이나 라벨 하나만 초과해도 포장 전체가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2026. 12. 31.까지 포장 내 우려물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나, 최소화 의무는 이미 적용 중이므로 REACH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후보물질 목록 등 기존 규제 정보와 연계한 관리체계를 지금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4. 2030년 요건을 고려한 포장 재설계

재활용 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포장은 2030. 1. 1.(또는 관련 위임법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날)부터 출시될 수 없으므로, 복합재질의 단일 소재 전환, 분리 곤란한 구성품 제거, 재생원료 조달처 확보는 포장 개발 주기를 고려하여 조기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2030. 1. 1.부터 이중벽·가짜 바닥 등 내용물을 실제보다 많아 보이게 하는 포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 기업은 제품 기획 단계부터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16


5. 환경성 표시·라벨 정비

포장에 표시된 '재활용 가능', '재생 소재 사용' 등의 문구가 PPWR상 최소 기준을 초과하는지, 주장 범위가 포장 전체·일부 구성품·전체 출시 포장 중 무엇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문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동시에 「녹색전환을 위한 소비자 역량 강화 지침」(Directive (EU) 2024/825,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이하 "EmpCo/ECGT")에 따른 포괄적인 환경성 주장 및 지속가능성 인증마크 관련 규제와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17

PPWR 대응 실무 체크리스트

과제

주요 점검사항

역할 매핑

제품·포장·판매국별 제조업체/수입업체/생산자 지위 확정, B2C 직판 시 회원국별 EPR 등록 여부 확인

문서 체계

포장 단위별 기술문서·적합성 선언서 작성, 회원국 언어 대응, 5년/10년 보관체계

유해물질

식품접촉 포장 PFAS·총 불소 함량 확인 및 시험, 구성요소별 중금속 시험, 공급업체 선언서 확보

식별표시

형식·배치·일련번호 및 제조업체·수입업체 연락처 표시 또는 QR·동반서류 대체 가능 여부 검토

재설계 로드맵

2030년 재활용설계 등급·재생원료·포장 최소화·빈 공간 요건을 반영한 품목별 개선 일정 수립

표시·광고

PPWR 제14조 및 EmpCo/ECGT 기준에 따른 환경성 주장·라벨 점검

계약

공급업체·수입업체·유통사와 자료 제공, 변경 통지, 시정 협조, 책임 분담 조항 반영


IV. 향후 일정 및 시사점

1. 하위 법령 및 제도 변경 동향

재활용 설계 기준, 재생원료 함량 산정·검증 방법, 제3국 재생원료의 동등성 평가, 라벨 사양 등 핵심 요소는 위임법령 및 시행법령으로 구체화됩니다. EU집행위원회는 재생원료 함량 산정 방법·기술문서 형식(2026년 말), 재사용 포장 최소 순환 횟수(2027. 2. 12.), 재활용 설계 기준(2028. 1. 1.), 빈 공간 비율 산정 방법론(2028. 2. 12.), 대규모 재활용 평가 방법론(2030. 1. 1.) 등을 순차 채택할 예정입니다.18 그 전까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EU집행위원회 지침문서와 FAQ가 회원국 집행당국의 주요 해석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9 또한 각 회원국은 2027. 2. 11.까지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판매국별 제재 수준과 집행 절차도 확인하여야 합니다.20 한편 초소형 기업에는 일정 요건 하에 제조업체 의무 및 EPR 의무 면제가, 연간 1,000kg 미만의 포장을 출시하는 소규모 기업에는 완화된 EPR 보고 의무가 적용됩니다.21


2. EPR 공인 대리인 지정 의무 유예 법안(2025/0395(COD))의 진행 경과

PPWR 제45조 제3항은 생산자가 설립되지 않은 회원국의 최종 사용자에게 포장을 직접 최초 공급하는 경우 그 회원국마다 서면 위임으로 EPR 공인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며, 이 의무는 2026. 8. 12.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22  EU집행위원회는 2025. 12. 10. '환경 옴니버스' 패키지의 하나로 배터리 규정 제56조 제3항과 PPWR 제45조 제3항의 적용을 2035. 1. 1.까지 유예하는 규정안(COM(2025) 982)을 제안하였습니다.23 다만 유예 대상은 EU 역내 생산자로 한정되고, 제3국 생산자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공인 대리인 지정 등으로 추적 가능성과 집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4 따라서 한국 기업이 EU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유예안이 그대로 채택되더라도 직접적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25/0395(COD) 입법 절차 주요 경과25

일자

주요 내용

2025. 12. 10.

집행위원회 규정안(COM(2025) 982) 공개. EU 역내 생산자에 대해 PPWR 제45조 제3항 적용을 2035. 1. 1.까지 유예

2026. 2. 9.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 회부

2026. 3.~5.

유럽경제사회위원회(3. 18.)·지역위원회(5. 7.) 의견 제출, 프랑스 상원 이유부 의견(4. 8.) 제출

2026. 5. 22.

보고관 보고서 초안 공개(유예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

2026. 6. 24.

이사회, 일반접근 방식에서 EPR 공인 대리인 관련 2개 법안을 제외한 것으로 보도됨

2026. 10. 5.

환경위원회 표결(찬성 74, 반대 0, 기권 4)

2026. 10. 20.

유럽의회 본회의 입장 채택(찬성 616, 반대 9, 기권 39)

2026. 10. 21.

EU이사회 협상 입장 채택. EU 역내 생산자가 다른 회원국에 연간 1톤 미만의 포장을 공급하는 경우 EPR 공인 대리인 지정 의무를 2032. 1. 1.까지 유예하는 방안 제시. 향후 유럽의회와 협상 예정

유럽의회 입장은 유예 대상을 EU 역내 소기업 및 초소형 기업(근로자 50인 미만, 연간 매출액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 1,000만 유로 이하)으로, 유예 기간을 2035년 또는 순환경제법(Circular Economy Act) 채택 시까지로 한정하고, 분담금 납부 등 다른 EPR 의무에는 영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6 반면 이사회는 EU 역내 생산자가 다른 회원국에 연간 1톤 미만의 포장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2032. 1. 1.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양측 입장에 차이가 있고, 향후 협상과 최종 입법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유예안은 아직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27 따라서 우리 기업은 유예를 전제로 일정을 늦추기보다 현행 규정에 따라 판매 회원국별 공인 대리인 지정과 EPR 등록을 진행하고, EU 판매법인을 둔 기업은 두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향후 입법 결과의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시사점

PPWR은 포장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전 생애주기로 확대하여 EU 단일 규정으로 통합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EU 시장 접근 요건으로 기능합니다. 적용 초기 시정 위주의 집행이 예상되더라도 이는 의무의 유예가 아니므로, 현재 적용 중인 PFAS 제한과 문서·식별표시 의무를 우선 이행하고, 2030년 전후 요건처럼 재설계와 공급망 재편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 부서와 기한을 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위 법령 공개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제3국 재생원료의 동등성 인정 등 우리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업계 차원의 의견 개진도 필요합니다.28

특히 포장재 적합성에 관한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체(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조를 의뢰한 브랜드사 포함)가 부담하므로, 브랜드사는 OEM·ODM사와 포장재 공급업체로부터 구성요소별 재질, 중량, 시험자료 등을 확보하여 기술문서 및 적합성 선언서와 연계 관리하여야 하며, 협력사는 이를 계기로 관련 문서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29 국내 포장 사양이나 표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면 PPWR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2030년 전후 주요 요건이 적용되기 전인 지금 포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급망 자료 확보 및 계약 정비를 마무리하고 제품별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자: 오정민 변호사,  구도형 변호사, 이연우 전문위원

 

 

  1. EC, Regulation (EU) 2025/40, Article 3(1)(1) and Annex I; KITA 브뤼셀지부,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지침문서 및 FAQ 주요 내용, 2026. 7. 6., p. 2 참조

  2. European Commission, PPWR Frequently Asked Questions, 2nd edition, August 2026, Section II, Question 5, 6, 14

  3. European Commission, PPWR Frequently Asked Questions, 2nd edition, August 2026, Section X, Question 1, 9

  4. Regulation (EU) 2025/40, Article 5(5); KTR, EU PPWR 포장재 유해물질 규제 대응 전략, 2025. 12. 3., pp. 10–15; KITA 브뤼셀지부,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지침문서 및 FAQ 주요 내용, 2026. 7. 6., pp. 6–7 비교

  5. EC, PPWR Frequently Asked Questions, 2nd edition, August 2026, Section V. Question 1, 2, 6, 10, 11

  6.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26/1425 of 30 June 2026, OJ L, 2026/1425, 3.7.2026, Article 1(1);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IP/26/1467, 30 June 2026

  7. Regulation (EU) 2025/40, Article 3, Article 7; EC, PPWR Frequently Asked Questions, 2nd edition, August 2026, Section V, Question 5-9.

  8. KITA 브뤼셀지부,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지침문서 및 FAQ 주요 내용, 2026. 7. 6., pp. 3–4; EC, PPWR Frequently Asked Questions, 2nd edition, August 2026, Section II, Question 6

  9. EC, PPWR Frequently Asked Questions, 2nd edition, August 2026, Section X, Question 12

  10. Regulation (EU) 2025/40, Article 71; KITA 브뤼셀지부,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지침문서 및 FAQ 주요 내용, 2026. 7. 6., pp. 12–13 참조

  11. KITA 브뤼셀지부,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지침문서 및 FAQ 주요 내용, 2026. 7. 6., pp. 12–13; European Commission, PPWR and small businesses: What do I need to know?, October 2026, pp. 2, 4 참조

  12. European Commission, PPWR and small businesses: What do I need to know?, October 2026, p. 2 (Articles 5, 15, 16 and 39 PPWR 인용)

  13. European Commission, PPWR Frequently Asked Questions, 2nd edition, August 2026, Section X, Question 5-7; European Commission, PPWR and small businesses: What do I need to know?, October 2026, p. 2

  14. European Commission, PPWR Frequently Asked Questions, 2nd edition, August 2026, Section XVI, Question 1

  15. Regulation (EU) 2025/40, Articles 38, 39(2) and Annex VII; European Commission, PPWR Frequently Asked Questions, 2nd edition, August 2026, Section XV, Question 5, 14

  16. KITA 브뤼셀지부,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지침문서 및 FAQ 주요 내용, 2026. 7. 6., pp. 8–9, 11; Regulation (EU) 2025/40, Articles 6, 7 and 10

  17. Regulation (EU) 2025/40, Article 1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Legal Update 「BKL-EU EmpCoECGT 그린워싱 규제 적용과 우리 기업의 대응 과제, 2026. 9. 17」. 참조

  18. KITA 브뤼셀지부,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지침문서 및 FAQ 주요 내용, 2026. 7. 6., p. 13 참조

  19. KITA 브뤼셀지부,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지침문서 및 FAQ 주요 내용, 2026. 7. 6., pp. 1, 12–13; European Commission, PPWR Frequently Asked Questions, 2nd edition, 1 August 2026 (Cattwyk, PPWR: New and Updated FAQ Published, 2026 요약 참조), Section 7 참조

  20. KITA 브뤼셀지부,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지침문서 및 FAQ 주요 내용, 2026. 7. 6., p. 1; Regulation (EU) 2025/40, Article 68

  21. European Commission, PPWR and small businesses: What do I need to know?, October 2026, pp. 2, 4

  22. Regulation (EU) 2025/40, Article 45(3); European Commission, COM(2025) 982 final, 10 December 2025, recital (8) 참조

  23.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suspending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on the appointment of an authorised representative fo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for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and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COM(2025) 982 final, 10 December 2025, Articles 1–2

  24. COM(2025) 982 final, recitals (5)–(6) and Article 2

  25.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Observatory, Procedure File 2025/0395(COD); European Parliament Press Release, "Waste: MEPs back simplified rules for small businesses", 20 October 2026; European Parliament Press Release, 2 October 2026 참조

  26. European Parliament Press Release, 20 October 2026; European Parliament Press Release, 2 October 2026 참조

  27. European Council, Simplification: Council agrees negotiating stance to cut red tape for small packaging producers, 2026. 10. 21; EC, ST 14765/26 (유럽의회 협상 입장문)

  28. KITA 브뤼셀지부,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지침문서 및 FAQ 주요 내용, 2026. 7. 6., pp. 11–12; European Commission, PPWR and small businesses: What do I need to know?, October 2026, p. 4 참조

  29. 대한화장품협회·딜로이트, 화장품 산업의 eu ppwr 대응과 문서화 준비, 2026. 8., PP. 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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