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10.1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및 시사점

I. 배경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도입과 전문외국환업무 체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이하 "개정법")이 2026. 5.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 6. 2. 공포되었으며, 2026. 12. 3.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저희 법인의 2026. 5. 13.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도입과 시사점」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2026. 10. 7. 개정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259호). 개정안은 ①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범위, 등록요건·절차 및 보고·검사·감독 체계, ②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통합한 해외지급결제업의 업무유형 및 등록요건, ③ 환전업 인적·물적 등록요건 신설 및 제재 강화, ④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검사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2026. 10. 26.까지입니다.


II. 주요 개정 내용

1.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범위 (개정안 제9조의3)

개정법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가목)과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나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개정법 제3조 제1항 제23호). 개정안은 위임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 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가상자산 매도·매수·교환의 중개·알선 및 대행 등 그 밖의 영업 행위(개정안 제9조의3 제1항)
  •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는 가상자산 주소 상호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개정안 제9조의3 제2항)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이전뿐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간의 이전도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포함됩니다. 특히 개인지갑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물리적인 국경의 개념이 모호하고, 개인지갑으로 유출된 가상자산은 이후 추적이 어려워 국경간 이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관점에서,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요건 및 절차 (개정안 제17조의5, 제17조의6, 별표 2, 별표 4)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② 외환정보집중기관과의 전산망 연결,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개정법 제8조의2 제1항). 개정안은 ③의 요건과 등록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등록 요건

가상자산이전업무 및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 외국환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자를 영업소별로 2명 이상 확보(개정안 제17조의5 제2항)

등록 신청서

명칭, 본점 및 국내영업소 소재지,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내용,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임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개정안 제17조의5 제1항)

등록 거부 사유

등록요건 미비, 제출서류의 흠,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이 개정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의 법령상 제한 위반(개정안 제17조의5 제3항)

변경·폐지 신고

명칭 또는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가상자산이전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그 변경 또는 폐지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개정안 제17조의6)

환전업무나 해외지급결제업무와 달리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은 두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변경·폐지신고 의무(개정법 제8조의2 제2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개정안 별표 2 제2호 마목, 별표 4 제2호 가목).


3. 가상자산 이전 자료 통보 및 검사·감독 체계 (개정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39조의2)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외환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개정안 제39조 제2항), 외환정보분석기관의 분석 대상에도 가상자산 이전 자료가 포함됩니다(개정안 제39조 제1항). 재정경제부는 이 자료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과 공유·활용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관계기관 통보 대상에 금융위원회를 추가하였습니다(개정안 제36조 제2항).

  • 검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개정안 제35조 제4항 제2호 마목), 관세청장·금융감독원장 간 공동검사 요구 대상 업무에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추가(개정안 제35조 제12항)
  • 제재: 업무제한·업무정지 및 청문, 과징금 부과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개정안 제37조 제2항 제3호·제4호)
  • 등록 및 변경·폐지신고 사무 처리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개정안 제39조의2 제1항 제1호의3)


4. 해외지급결제업 개편 (개정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6, 제17조, 제17조의2, 제35조, 제37조)

개정법은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였으며, 개정안은 해외지급결제업무를 수행 방식 및 취급 범위에 따라 6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개정안 제15조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해당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지급결제업무 유형

현행

1. 소액해외송금업무

소액해외송금업

2.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외국환업무

기타전문외국환업

3.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외국환업무

기타전문외국환업

4.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외국환업무

기타전문외국환업

5. 전자결제대금 예치에 관한 외국환업무

신설

6. 전자고지결제에 관한 외국환업무

신설

  • 자기자본: 소액해외송금업무는 10억원(기존과 동일),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해당 업무의 자본금(같은 법 제2조 제19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기자본)(개정안 제15조의3 제2항 제1호)
  • 전문인력: 외국환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교육 이수자 2명 이상, 3개 이상 유형을 겸영하는 경우 5명 이상(개정안 제15조의3 제2항 제5호)
  • 전자금융업 인허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허가·등록 필요(같은 법 제2조 제19호 단서 해당 시 제외)(개정안 제15조의3 제2항 제7호)
  • 겸영: 2개 이상 유형을 겸영하는 경우 업무별로 각각 등록(개정안 제15조의6)
  • 업무수행기준: 정보기술 부문과 이용자 자금관리·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준수(개정안 제17조 제1항 제4호). 해외지급결제업자뿐 아니라 환전업자 등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전반에 적용
  • 이행보증금: 예탁 주체를 소액해외송금업자에서 해외지급결제업자로 변경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자 자금 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 해외지급결제업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는 예탁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개정안 제17조의2 제1항), 이행보증금의 지급 신청 및 반환 사유를 정비(개정안 제17조의2 제3항·제4항)
  • 검사·감독: 검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감독·제재는 금융위원회에 위탁(개정안 제35조 제4항 제2호 나목, 제37조 제2항)

한편 재정경제부는 2026. 10. 7. 배포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령 확정 후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 금액 한도에서 타인에 대한 외화선불지급수단 양도를 허용하여 금융샌드박스 운영성과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 환전업 등록요건 신설 및 제재 강화 (개정안 제15조, 별표 2, 별표 3)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기준 실적을 보고한 환전업자 1,346개 중 581개가 외국환 매입실적이 없는 등 부실 업체가 난립하여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환전업 등록요건으로 ① 1천만원 이상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과 ②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안 제15조 제2항 제3호·제4호).

제재도 강화됩니다.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개정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등록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의 처분기준을 등록 또는 인가취소로 정하였습니다(개정안 별표 2 제2호 라목). 재정경제부는 보이스피싱, 불법 무역대금,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송금 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의 등록취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대비)을 다음과 같이 상향하였습니다(개정안 별표 3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구분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4개월

현행

20%

40%

50%

70%

개정안

40%

60%

80%

100%

 

6. 관세청 검사권 확대 및 검사·감독 보고체계 정비 (개정안 제35조, 제37조)

관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검사 대상에 수출입거래 검사 중 위반행위를 인지한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을 추가하여(개정안 제35조 제4항 제3호 다목), 관세청이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를 직접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개정안 제35조 제4항 제3호 단서).

또한 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관세청장은 위탁받은 검사업무에 관하여 매년 3월까지 검사계획을, 매반기별로 검사 결과 및 조치 현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개정안 제35조 제18항), 금융위원장 등은 위임·위탁받은 감독업무의 처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개정안 제37조 제8항).


III. 향후 일정 및 경과조치

개정안은 2026. 10. 26.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법 시행일인 2026. 12. 3.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개정안 부칙 제1조). 의견은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에 우편·전자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환전업무, 소액해외송금업무 또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개정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027. 6. 30.까지 이를 갖추어야 합니다(개정안 부칙 제2조). 반면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관하여는 개정안 부칙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록신청 첨부서류, 전문인력 교육, 환전업 최저자기자본 금액, 소액해외송금 한도, 정보기술·이용자 자금관리 기준, 이행보증금 예탁 면제 대상 등 세부사항은 「외국환거래규정」 등 재정경제부 고시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IV.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와 해외지급결제업의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는 다음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가상자산사업자는 등록대상 해당 여부를 넓게 보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앞선 뉴스레터에서 '국경 간' 기준이 시행령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개정안은 보관·관리, 중개·알선·대행까지 포괄하고 개인지갑과의 이전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넓게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뿐 아니라 보관·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도 그 구체적인 사업 구조 및 가상자산 이전 방식에 따라 등록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부칙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고 무등록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개정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2), 전산설비, 영업소별 전문인력, 외환정보집중기관 전산망 연결 및 이전내역 통보 체계를 갖추어 2026. 12. 3. 시행과 함께 신속히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존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기타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상응하는 해외지급결제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보지만, 2027. 6. 30.까지 개정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개 이상 유형을 겸영하는 경우 전문인력이 5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유형별로 각각 등록하여야 하므로, 현재 영위하는 업무가 6개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규정의 적용대상이 해외지급결제업자로 정비되었으나 실제 예탁 범위는 면제 대상에 관한 고시로 정해질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 사업자는 후속 고시를 통해 열릴 사업 기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셋째, 시행 당시 기존 환전업 등록자로서 개정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2027. 6. 30.까지 새로 도입되는 자기자본 및 임원 결격요건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등 개정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하면 1회 위반만으로도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과징금 상한도 높아진 만큼, 환치기·보이스피싱 연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고객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수출입기업은 관세청이 수출입거래 검사 중 인지한 용역·자본거래 위반까지 직접 검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등 자본거래의 신고·보고 이행 여부를 수출입거래와 함께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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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이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과정과 「외국환거래규정」 등 후속 하위규정 마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상자산사업자, 핀테크 기업 및 환전업자 등 시장 참여자의 구체적 사업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자문과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공하겠습니다. 
 

저자: 김동진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 이정명 변호사, 김효봉 변호사, 김진규 전문위원

  • 본 뉴스레터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 또는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