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사업체 사업장 내 배관공사 중 폭발사망사고
최근 검찰은 환경사업체 A사의 배관작업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A사 및 A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협력업체에 도급한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도급인의 업종이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상 적용 유예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사안입니다.
제조업체 등 비건설업체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를 다투는 변론 방향으로는 그간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2024. 1. 27. 이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라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도급인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상 적용 유예 규정이 적용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인 변론 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I. 핵심쟁점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상 건설업 적용 유예 규정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는 도급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20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도록 그 시행을 유예하고 있습니다.1 그런데 수사기관은 그간 다수의 사건에서 위 유예규정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게만 적용되고, 제조업체 등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는 도급인이 도급한 건설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습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 및 ‘건설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는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까지 건설공사에 포함하는 등 건설공사를 개방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2
BKL은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상 유예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판결들과 구체적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 작업이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A사가 협력업체와 체결한 공사계약 금액이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부칙 단서는 적용대상을 건설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예규정을 건설업 등록 사업자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한 수급인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 처벌 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법원 역시 건설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공사의 도급인에게도 유예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BKL은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A사가 도급한 이 사건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유예되는 공사로서 A사 및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위 부칙 단서가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라고만 규정할 뿐 그 대상을 건설업자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건설업체가 도급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동일한 건설공사임에도 도급인의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는 비건설업체가 도급한 경우에 유예가 배제되는 불합리가 있어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작업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기계설비공사(건축물 ·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에 해당하고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므로, A사의 업종이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유예된다고 판단하여, A사 및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II. 판례 동향 – 비건설업 도급인에 대한 유예 규정 적용 법리의 확립
법원 역시 다른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크레인에 부착된 승강설비의 로프를 교체하는 작업 중 협력업체 근로자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위 작업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승강기설치공사)에 해당하고 유예규정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도급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2. 19. 선고 2024고단484 판결), 항소심도 이를 유지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5노499 판결). 나아가 수원지방법원 역시 유예규정을 건설업체가 도급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4노8444 판결),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도1146 판결)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는 도급인에게도 유예규정이 적용된다는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III. 건설공사 해당 여부 및 공사금액 등 적용대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상 적용 유예 규정은 2024. 1. 27.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는 경과규정이나, 위 기간 중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이 여전히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제조업 등 건설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작업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해당 공사의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내 설비의 유지 · 보수, 배관 증설 등 통상적인 작업으로 인식되는 소규모 작업도 건설공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사계약의 내용과 공사금액 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확보 ·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충실하게 변론하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일관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2024. 1. 27.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므로, 기업으로서는 도급 · 용역 · 위탁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 평가 등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체계를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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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업계 최초로 산업안전 TFT를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산업안전사고 대응 및 Compliance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존의 산업안전 TFT를 중대재해예방ᆞ대응 TFT로 확대 개편하여 중대재해처벌법령 내용 분석, Compliance 시스템 구축 및 점검, 중대재해사건 수사대응 등에 대한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이진한 변호사, 이희종 변호사, 박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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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2021. 1. 26. 제정되어 2022. 1. 27. 시행되었으며, 위 유예규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2024. 1. 27.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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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단서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창원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5노4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