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2025년 10월 23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하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자 또는 게임제공업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이 사후관리 보고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표시의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국회는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내대리인 제도가 단순한 연락창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대리인의 역할에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의무를 명시하고, 국내대리인의 지정·운영 요건과 해외 게임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자료제출 요구권과 정보통신망 유통 제한 수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존 국내대리인 제도와 비교하여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 및 해외 게임사가 준비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Ⅱ. 기존 국내대리인 제도의 주요 내용
1. 지정 대상
현행 게임산업법상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자 또는 게임제공업자 중 다음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 모바일 게임의 경우 전년도 국내 신규 설치 횟수가 일평균 1천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자
- 게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내대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국내대리인의 기존 업무
현재 국내대리인은 게임물 유통질서 및 사행행위 방지 등에 관한 사후관리 보고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을 대리합니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어야 하고, 지정 사실과 연락처 등은 약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Ⅲ.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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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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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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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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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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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의 법정 대리업무는 사후관리 보고 및 게임물 표시의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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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국내대리인의 대리업무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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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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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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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가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 중에서 지정. 그러한 법인이 없는 경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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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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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육·관리감독 및 지정 유지
의무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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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의 준수의무, 해외 게임사의 교육·관리감독 의무 및 국내 서비스 기간 중 지정 유지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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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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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검증 등을 위한 일반적 자료제출 요구 근거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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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이 법 위반 확인, 민원,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확인 등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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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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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 미지정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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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지정·관리감독 의무 위반 등에 과태료 근거를 확대하고, 국내대리인 관련 시정명령 또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관련 시정명령 미이행 시 정보통신망 이용 거부·정지·제한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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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의무 신설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국내 이용자 보호와 불만 처리가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의 법정 대리업무에도 추가되어 지정 대상 해외 게임사는 국내대리인을 통하여 관련 업무가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2.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의 구체화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의 지정 순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게임사가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의 법정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도 해외 게임사가 설립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정상 안내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상 지정 요건으로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고 기존에 외부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변경하고 기존 국내대리인은 국내 법인의 대리인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3. 국내대리인의 준수의무 및 해외 게임사의 관리·감독·지정 유지 의무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게임사에게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게임물이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기간 동안 국내대리인 지정을 중단 없이 유지하고 지정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관리감독의 구체적인 방안과 지정 유지·변경의 세부 절차는 향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를 알게 된 경우, 법 위반 신고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5. 시정명령 및 국내 유통 제한 수단 강화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게임물 등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의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기존의 과태료·형사처벌 중심 제재와 별개로,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도 국내 유통 단계에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Ⅳ.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첨부된 자료는 국회 본회의 의결 직후 단계의 개정안이므로, 정확한 시행일은 향후 공포일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새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지정 요건이 즉시 적용됩니다. 시행 당시 이미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게임사라도, 자신이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다시 지정하여야 합니다.
Ⅴ. 시사점
이번 개정은 2025년 10월 시행된 국내대리인 제도와 관련하여, 국내대리인의 자격과 역할, 해외 본사의 관리책임 및 제재수단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불만 처리 업무가 명시적으로 추가되고, 국내 법인이 있는 해외 게임사의 지정 방식이 법률상 의무로 전환되는 만큼 관련 사업자는 기존 국내대리인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게임사로서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현재 지정된 국내대리인이 개정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국내 계열회사 또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지 점검
- 국내 이용자의 피해 구제 및 불만 처리를 국내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사-국내대리인 간 업무분장, 연락·보고 체계 및 내부 절차 정비
- 국내대리인에 대한 교육, 업무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 체계와 관련 증빙을 마련하고 지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약·운영 구조 점검
-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이용자 수, 매출액, 국내대리인 지정·운영 및 확률형 아이템 표시 관련 자료의 관리체계 정비
- 향후 공포되는 개정법과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게임 분야의 규제·컴플라이언스 및 국내대리인 업무와 관련하여 다수의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구조의 점검, 이용자 보호 프로세스 정비, 규제기관 자료제출 대응 및 국내대리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강태욱 변호사, 정상훈 변호사, 유재규 변호사, 박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