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 9. 21. 제148차 전체회의를 통하여 중대재해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산업재해치상·치사 범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이 새롭게 설정되었습니다.
이번 양형기준은 중대산업재해치사의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10년으로 정하되, 일정한 특별가중요소가 중첩되는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권고형량의 상한이 징역 15년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I. 중대재해범죄의 양형기준 마련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 9. 21. 심의를 통해 기존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에 더하여 중대재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양형기준이 새롭게 설정된 대상범죄는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중대산업재해치상·치사입니다.
중대산업재해치사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중대산업재해치상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법령에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II. 권고 형량범위
중대재해범죄로 징역형을 선택하였을 때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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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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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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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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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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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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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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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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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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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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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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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월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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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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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치사는 법정형(1년 이상)의 범위 자체가 넓고, 피해 규모(피해자 수), 피해 정도,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 구체적 사고 경위(관련자들의 각 의무 위반 중첩으로 사고 발생, 피해자 과실 여부 등) 등과 같이 다양한 요인에 따라 죄질, 범정이 달라질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형량범위가 넓게 설정되었습니다.
III. 주요 양형인자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현행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차용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특별가중을 통하여 징역 15년(= 가중영역 상한 10년 × 1.5배)까지 선고가 가능
-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영향을 끼친 외부 요인을 감경요소로 참작할 수 있도록 함
- 실무의 양형사례,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정하였음
- ①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②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은폐를 시도하는 경우, ③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함
- ①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고, ② 합의를 하거나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회복시킨 경우(ex. 상당액의 공탁 등) 감경요소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IV. 집행유예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준에서 주목할 부분은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설정되었다는 점입니다. 형량 결정 단계에서는 일반감경인자이지만, 집행유예 판단에서는 더 중요한 위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실효적인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참작사유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V.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의 의미
① 이번 양형기준은 중대재해범죄에 대한 독립적 양형기준이 최초로 마련된 것으로, 중대산업재해치상·치사 사건에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②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새로운 일반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 주요 긍정사유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사고로 인한 처벌보다는 새로운 사고를 막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합의 등을 통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④ 반대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증거를 은폐하거나 은폐를 시도하는 행위,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 고범석 변호사, 박현성 변호사, 김태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