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미국과 중국 양국은 2026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른바 ‘부산 합의(Busan Deal)’에 따른 무역휴전을 2개월 연장하여 2027년 1월 10일까지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1 또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월 27일 양국 정부 간 협의체인 「U.S.-China Board of Trade」(이하 “Board of Trade”)가 양측에서 각각 약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non-sensitive goods)을 선정해 향후 우대 관세 대우 대상으로 권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2
부산 합의는 2025년 11월 1일 발표된 미·중 간 무역·경제 합의입니다. 당시 미국은 「Expansion of End-User Controls to Cover Affiliates of Certain Listed Entities」 잠정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Affiliates Rule”)의 시행을 2025년 11월 10일부터 1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Affiliates Rule은 미국 상무부의 Entity List 등 특정 제한대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0% 이상 소유하는 계열사에도 동일한 수출통제 제한을 확대 적용하는 규칙으로, 이에 따라 다수 중국 기업의 계열사까지 미국의 수출통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부산 합의에 따라 2025년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관련 신규 수출통제 조치의 글로벌 시행을 유예하고, 미국 최종사용자와 전 세계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희토류·갈륨·저마늄·안티모니·흑연 등의 수출을 허용하는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3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무역휴전 연장과 Affiliates Rule의 시행 유예 현황을 각각 살펴보고, Board of Trade의 관세 인하 대상 선정 품목 및 향후 절차를 살펴봅니다.
II. 주요 내용
1. 무역휴전 연장과 Affiliates Rule 유예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부산 합의에 따른 무역휴전은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Affiliates Rule의 시행 유예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4
다만 무역휴전의 연장만으로 Affiliates Rule의 시행 유예 기간이 법적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미국 산업안보국(“BIS”)의 규정상 Affiliates Rule의 시행 유예는 여전히 2026년 11월 9일 종료되며, 11월 10일부터 효력이 재개될 예정입니다.5 즉 이번 합의를 Affiliates Rule에 실제 반영하기 위해서는 BIS가 별도로 현행 규칙을 개정하여 Affiliates Rule의 적용 시기를 연기하여야 합니다.
반면 희토류 및 핵심광물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중국의 기존 합의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무역휴전 연장을 통해 중국의 이행 상황을 추가로 평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6 실제로 양국은 희토류 및 기타 핵심광물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출하량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7 이와 함께 중국은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최소 1,000만 톤(metric tons)의 미국산 석탄을 수입하기로 하였습니다.8 농산물 구매 역시 기존 합의의 이행 여부도 계속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이번 협의에서 국가안보 관련 수출통제 조치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9
2. Board of Trade와 30-for-30 프레임워크
이번 방문에서는 Board of Trade를 통한 비민감 품목의 교역 확대 방안도 공개되었습니다.10 Board of Trade는 2026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당시 설치하기로 한 양국 정부 간 협의체로, 양자 무역의 최적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미국 측의 베선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 중국 측의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Principals)가 이를 총괄합니다.
Board of Trade의 초기 논의는 양측이 각각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수입 목록을 선정하여, 상호주의적으로 관세 인하 대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30-for-30’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양측 고위급 협의체는 중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품목과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품목의 두 목록을 승인하였습니다. 각 목록의 가액은 2024년 연간 양자 무역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11
그리어 대표에 따르면 미국산 수출 품목에는 농산물, 수산물, 원목·목재제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가 포함됩니다. 중국산 수입 품목에는 소형 가전, 완구, 홀리데이 장식 및 어린이용 카시트 등 소비재가 포함됩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권고가 미국의 대중 수출 중 약 30%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공개된 품목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품목의 목록(U.S. Import List)은 미국 조화관세율표(HTSUS) 8자리 세번 기준 77종으로 폭죽, 플라스틱 식기, 전기담요·침구류, 소형 가전, 손전등, 크리스마스 장식, 유아용 의자·카시트, 완구, 당구·구기·낚시용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완구 중 무선주파수, Wi-Fi, 이더넷 또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제품은 제외됩니다.12 한편, 중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품목의 목록(中国进口产品清单)은 중국 관세율표상 1,619개 세번으로 가축, 육류, 수산물, 유제품, 채소, 과실, 곡물, 목재, 석탄,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13
위 목록의 승인이 곧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의 시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관세 인하 여부와 적용 시기는 양측의 국내법 및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해집니다. 실무 협의체는 목록에 포함된 품목의 양자 무역을 모니터링·평가하고 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양측은 목록을 대체로 연 1회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대상 품목의 확대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14
III. 시사점
이번 발표는 미·중 무역휴전의 유지와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만 무역휴전의 연장 기간이 2개월에 그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희토류·핵심광물 공급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단기 연장은 양국이 추가 협의와 기존 합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이번 연장을 관련 규제의 전반적인 완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양국의 후속 협상과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출통제 분야에서는 Affiliates Rule에 관한 BIS의 발표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는 Affiliates Rule의 시행 유예도 이번 무역휴전 연장에 맞추어 연장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현행 BIS 규칙에 따르면 Affiliates Rule의 시행 유예는 2026년 11월 9일 종료되며, 별도 연장 조치가 없을 경우 11월 10일부터 Affiliates Rule이 다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이 적용되는 거래를 하는 기업은 향후 BIS의 후속 규칙과 시행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무역휴전 기간에도 그 밖에 현행 미국 수출통제와 중국의 수출허가 요건은 계속 적용되므로, 거래 상대방과 품목에 적용되는 규제를 점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관세 분야에서는 30-for-30 프레임워크상 관세 인하 대상 품목 해당 여부를 미리 검토하되, 실제 세율 적용은 후속 조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미·중 간에 권고 목록의 품목을 거래하는 기업은 자사 제품의 미국 HTSUS 또는 중국 관세율표상 8자리 세번을 목록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각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공표되면 대상 세번, 적용 세율, 시행일 및 적용 조건을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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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지이나 변호사, 김소담 변호사, 김보찬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 황호성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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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 (2026.9.23). "US, China agree to extend 'the Busan agreement' until January, Bessent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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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2026.9.27). “Ambassador Greer Issues a Statement on Announcement of Recommendations from the U.S.-China Board of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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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ite House (2025.11.1).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trikes Deal on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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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Compliance Daily (2026.9.25). “US-China Trade Truce, Including BIS Affiliates Rule, Extended 2 Months, US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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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Register (2025.11.12). “One Year Suspension of Expansion of End-User Controls for Affiliates of Certain Listed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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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6.9.22). “Ten Issues to Watch at the Trump-Xi Summit in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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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ite House (2026.9.25).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Advances a Fair and Reciprocal Relationship with China While Hosting Historic State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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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각주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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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China Morning Post (2026.9.27). “Why US chip controls took a back seat at the Xi-Trump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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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ite House (2026.9.27). “U.S.-China Board of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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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ite House (2026.9.27). “TERMS OF REFERENCE FOR THE “30-FOR-30”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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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록(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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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록(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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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ite House (2026.9.27). “TERMS OF REFERENCE FOR THE “30-FOR-30” FRAME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