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9.29

형사소송법 개정, 노동청 수사는 어떻게 달라지나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정에 따른 주요 변화와 기업의 대응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으로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고,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폐지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이에 맞추어 노동감독관의 수사절차와 내부 수사지휘체계를 규율하는 「노동감독관 수사규칙」(훈령)의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노동사건에서도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노동청이 범죄인지부터 피의자 특정, 조사 및 송치까지 수사 전반을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고용노동부 자체의 수사지휘·심의체계가 이를 통제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청 사건 대응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I. 노동청 수사체계의 주요 변화 

공소청 출범 및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라 노동청 수사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구조에서 고용노동부 내부의 수사지휘·통제가 중심이 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구분

종전

2026. 10. 2. 이후

수사지휘

검사의 수사지휘

과장·지방관서장 중심의 

고용노동부 내부 수사지휘

검사와의 관계

수사지휘 관계

상호협력 및 지도·조언 관계

송치 방식

전건송치

전건송치 유지(불송치권 없음)

송치 후 추가수사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가능

직접 보완수사 폐지 → 노동청에 보완수사요구

내부 통제

관서 내부 결재 등

수사지휘·점검 강화 + 수사심의위원회

외부 통제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 등 적용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실제 노동청 수사실무에 미칠 영향은 향후 운영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특히 아래와 같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담당 노동감독관과 고용노동부 내부 지휘라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이 과장·지방관서장을 수사지휘권자로 정하는 한편, 중요사건에 대한 지방청의 직접수사와 본부의 법령해석·수사지원 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담당 노동감독관은 물론 과장·지방관서장 및 지방청·본부로 이어지는 고용노동부 내부 지휘라인의 판단이 수사방향과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새로운 내부 수사지휘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행 초기에는 담당 노동감독관의 경험·전문성이나 관서별 지휘·검토 수준에 따라 수사방향과 결과에 편차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쟁점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법령해석과 행정적 판단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외부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청의 법령해석·수사지원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판례가 확립되지 않았거나 법률해석상 논란이 있는 노동법 쟁점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법령해석과 행정적 판단이 수사단계의 판단기준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같이 아직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쟁점에서는 수사단계에서 고용노동부의 법령해석이나 판단기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안에 따라서는 노동청이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범죄를 인지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3. 검사의 수사단계 관여 방식이 변화하고, 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 기능이 중요해집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대신 검사와 노동감독관 사이의 지도·조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노동감독관이 먼저 지도·조언을 요청하거나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개별 사건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관여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도·조언이 실제로 어느 정도 활용될지는 향후 고용노동부와 공소청의 협력관계 및 제도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중요사건을 중심으로 양 기관 간 사전협의가 활성화될 경우, 검사도 지도·조언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치 후에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노동청에서 일정한 수사결론이 형성된 이후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보완수사요구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경우 공소청 검사가 추가적인 사실확인이나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노동청의 수사를 보완·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완료한 후에는 공소청 검사가 송치기록을 토대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소청 검사가 노동청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도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기업의 대응방안 

1. 수사 초기 노동청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 필요

노동감독관의 자체 판단과 고용노동부 내부 지휘라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입건 전부터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여 노동청 수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사건을 비롯한 노동형사사건에서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영진 입건 과정에서 검사의 사전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입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이 피의자로 입건되어 노동청 조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초기 조사, 사전 의견서 제출 및 압수수색 등 증거수집 절차에 대한 대응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변론 기회 활용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은 주요 수사사항에 관하여 과장·지방관서장이 구체적으로 수사지휘하고,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본부가 관여할 수 있는 내부 수사지휘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담당 노동감독관뿐만 아니라 과장·지방관서장 등 수사지휘권자에게도 회사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입장을 설명하고 검토받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요사건에서는 담당 노동감독관에 대한 변론에 그치지 않고, 내부 수사지휘 과정에서 수사지휘권자에게 회사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입장을 설명하고 검토받을 수 있는 변론 기회와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소청 검사의 수사 관여 및 기소 여부 판단을 고려한 대응

공소청 검사는 수사 중 지도·조언, 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이후 기소 여부 판단을 통해 사건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관여 정도는 향후 제도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으로서는 노동청 단계뿐 아니라 공소청 검사의 관여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의 기소의견 송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소청 검사가 노동청의 송치의견과 함께 회사의 반대 논리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송치 전에 관련 의견과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도·조언, 보완수사요구 또는 기소 여부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사건의 내용과 진행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변론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의 활용

경찰 수사에서도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외부 전문가가 심의하는 제도가 운영되어 왔는데,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은 노동청 수사에도 이와 유사한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피의자와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은 노동감독관의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에는 변호사, 교수, 노동·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제68조, 제69조).

심의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노동청의 수사방향을 외부 전문가의 관점에서 다시 검토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중요사건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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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에는 노동청·경찰에서 수사 실무를 경험한 전문가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고, 이러한 수사 실무 경험과 노동법·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노동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사건처리 방식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과 수사방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사건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및 변론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수사 및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대응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박화진 고문,  김상민 변호사, 손준해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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