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적용대상,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활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정부는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의 원활한 승계는 지원하되 제도 취지와 무관한 활용 및 과도한 지원은 제한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업의 정의와 대상업종은 전반적으로 엄격해지고 경영기간 및 사후관리 요건도 강화되는 반면,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6년 세제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시사점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국회 심의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자산관리승계센터는 이번 개편안이 승계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마지막 페이지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가업승계 세제 개편의 배경 및 기본 방향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세대 간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동안 점진적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사후관리기간 단축 및 대상기업 요건 완화가 이어지면서 제도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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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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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결정건수 /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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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결정건수 /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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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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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건 / 약 3,4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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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건 / 약 4,0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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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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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건 / 약 3,4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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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건 / 약 7,4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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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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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건 / 약 8,3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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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건 / 약 4,2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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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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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건 / 약 6,0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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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건 / 약 9,7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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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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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건 / 약 10,88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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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건 / 약 11,7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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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통계포털, 결정현황 기준)
그러나 최근 정부는 가업승계 지원세제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제도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게 장기간 축적된 기술·노하우와 무관한 기업이 가업승계 지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등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에 한해 선별 지원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입니다.
II.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2027. 7.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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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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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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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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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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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정의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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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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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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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대분류·중분류 중심
약 900여개 세세분류 + 개별법령에 따른 업종(백년소상공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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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별표상 세세분류 727개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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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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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계속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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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계속 경영
20년 이상은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 연장 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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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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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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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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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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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심사위원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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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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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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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간별 300억(10년 이상)·400억(20년 이상)·600억원(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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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연수 × 20억원
최대 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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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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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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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영기간 부족분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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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업의 정의 신설 및 대상업종 정비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전제로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가업”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개편안은 “가업”을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전문기술, 노하우’의 구체적 판단기준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및 이와 유사한 기술・노하우”를 제시하였습니다.
대상업종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하되, 대상업종수는 전반적으로 축소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트, 프랜차이즈나 임대수입 중심의 부동산업,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및 약국 등이 주요 제외업종으로 제시되었고,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백년소상공인 또는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업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마련될 예정이고, 현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분류가 다른 업종간에도 업종변경이 허용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신설
가업의 실질과 업종 변경의 불가피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맡고,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범위는 ① 가업에 해당 여부, ② 공제대상 업종의 조정 및 변경, ③ 그 밖의 가업상속공제 관련사항으로서, 업종 변경의 경우 변경 시점마다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다른 요건과 함께 일괄 판단됩니다.
3.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강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되므로, 개편안 시행 시점에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기업은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9.2.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6년간(2020년~2025년) 공제금액 400억원(가업영위기간 20년 이상 필요)을 넘는 가업상속공제 건수가 불과 12건(전체의 1.2%)이었다고 발표한 사실을 고려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실질적으로 크게 축소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상속인의 사전 근무기간도 종전의 상속개시일 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앞으로 가업 승계인의 조기 결정과 근무이력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공제대상 재산 및 공제한도 개편
공제한도는 단계별 정액 방식에서 경영연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30년 이상 장기 경영기업은 현행 600억원보다 공제혜택이 커져, 50년 이상 경영한 경우 최대 1,000억원의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제대상 자체가 30년 경영을 원칙으로 하므로, 30년 미만 기업은 경과규정 적용 여부와 추가 사후관리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업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제범위는 크게 축소됩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기업은 건축물 바닥면적 대비 토지 범위가 2배로 제한되고 1㎡당 1,000만원의 상한규정이 신설되어, 수도권 내 대규모 부수토지를 보유한 제조기업은 공제금액이 현행보다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겸업기업 역시 비공제업종 관련 자산을 안분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매출액, 자산 및 비용의 구분경리 체계를 미리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후관리요건 강화
기본 사후관리기간은 현재의 상속개시 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만약 피상속인이 20년~30년 경영한 기업의 경우 30년에 미달하는 연수만큼 추가로 사후관리 기간이 연장됩니다.
가업용 자산 처분, 상속인의 지분 감소,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유지, 상속인의 가업 종사 및 업종 유지 등 추징요건은 기존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간의 조직재편·사업매각·인력조정 계획이 있는 기업은 공제 적용의 실익과 사후관리 리스크 검토가 필요합니다.
III.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도 가업상속공제와 연동하여 개편될 예정입니다. 가업의 정의, 대상업종, 증여자의 경영기간, 사후관리기간에 있어서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됩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쟁점임에도, 금번 개편안에서 기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납세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현행 제도상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증여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 시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추후 증여자의 상속개시 시점에서 가업상속공제 연계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결국 최고 50% 상속세율로 정산과세되는 구조적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2027. 7. 1. 개편안 시행일 이전에 가업승계 특례 신청을 고려 중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2027. 7.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적용되는지, 특히 개정 전에 현행 요건을 충족하여 이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에게도 강화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본 통계상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과세특례 결정건수는 합계 1,955건, 증여재산가액은 약 3조 7,196억원에 이르는 만큼, 향후 국회 심의 및 후속 시행령 개정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 단계와 상속 단계의 과세구조 구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생전 증여 단계에서 일정 한도 내의 가업주식에 일반 증여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계획적인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사망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증여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 정산됩니다. 이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이며, 해당 주식에 관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은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요건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중견기업의 매출액 요건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모가 보유한 가업주식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지분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개시일까지 부모가 보유한 것으로 보며,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도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수증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시점 또는 의제·배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증여 당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 전부가 증여 당시 기준으로 고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2.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여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유효한 법령에 따라야 하고,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같은 취지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따라서 개편안이 예정대로 2027. 7. 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되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해석이 우선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은 이미 성립한 상속세 납세의무에 새로운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진정소급이라기보다는, 개정 전 증여를 통하여 형성된 기존의 법률관계와 신뢰에 장래의 개정법이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법령 개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중대하여 새로운 법령이 추구하는 공익만으로 그러한 신뢰의 침해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법자가 경과규정을 두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와 그 정도, 신뢰가 형성·손상된 경위 및 개정법이 추구하는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특히 위 판결은 과거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법률관계를 개정법이 규율하는 경우에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국가가 생전의 가업승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에 따라 납세자가 실제로 주식을 이전하고 사후관리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특례주식은 증여 후 장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향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된다는 점, 상속개시 시기는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전 제도에 대한 신뢰의 보호가치가 상당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대법원은 조세감면제도와 관련하여, 개정법 시행 전에 과세요건이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면 종전보다 불리한 개정법을 적용하더라도 곧바로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종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개정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의 적용대상이 개정으로 축소되었음에도, 조세우대조치의 정책적·잠정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서도 기존 과세특례 적용자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할 상당한 사정은 있으나, 단지 경과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적용이 곧바로 위헌·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개정 전 증여의 세무상 효과 및 한계
예를 들어 현행법상 10년 계속경영 요건을 충족한 부모가 2027. 7. 1. 전에 자녀에게 가업주식을 증여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으나, 개편안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될 당시 개편안상 최소 20년 계속경영 요건이나 새롭게 도입되는 가업의 정의·대상업종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경과규정 없이 개정된 요건이 적용된다면, 특례주식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반면 가업상속공제는 연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납부 증여세액이 상속세에서 공제되더라도 전체 승계세부담은 당초 예상한 수준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편안 시행 전의 증여를 단순히 “현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평가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행일 전 증여는 증여 단계에서 현행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데에는 의미가 있으나, 그것이 향후 상속 단계에서도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무상으로는 특례주식이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 증여 이후의 가치상승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반영되지 않는 효과 등이 남을 수 있으나,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될 경우 전체 세부담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와 개편안 시행 전 특례 적용을 검토하는 납세자 모두 ① 상속이 2027. 7. 1. 이후 개시되는 경우를 전제로 개편안상 가업요건·경영기간·업종 등 충족 여부를 재점검하고, ②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와 배제되는 경우의 예상 상속세액을 각각 시뮬레이션하며, ③ 증여 당시 가액의 고정효과 및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효과를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 심의 및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개편안 시행 전에 이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대하여 종전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마련되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편안에서는 본문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못지않게 기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자에 대한 경과규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최종 입법과정에서 이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는 경우, 향후 상속개시 시점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둘러싸고 상당한 과세상 불확실성과 신뢰보호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IV. 결론
이번 세제개편안은 가업승계 지원을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를 장기간 축적한 기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장수기업은 경영연수에 따라 최대 1,000억원의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대상업종 축소, 30년 경영요건, 심사위원회 심사 및 장기 사후관리로 인하여 공제의 진입요건과 유지부담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계획하는 기업과 주주는 확정 법률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경영·지분·후계자 요건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전문 기술·노하우와 업종 변경의 연속성을 입증할 자료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법과 개편안의 세부담, 생전증여, 장수기업 지정 및 제3자 승계 방안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승계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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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자산관리승계센터는 조세, 기업법무, 가족·상속법, 금융 분야 전문가가 함께 기업과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설계·실행하는 원스톱 자문조직입니다. 20년 이상 축적된 가업승계·M&A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세제개편 국면에서 다음과 같은 자문을 제공합니다.
- 개편안 기준 가업승계 진단: 가업 정의·대상업종·경영기간·후계자 근무요건 충족 여부 및 경과규정 리스크 점검
- 세부담 시뮬레이션: 현행법과 개편안, 가업상속공제 적용·배제 시나리오별 예상 상속세액 비교
- 사전 준비 지원: 전문 기술·노하우 입증자료, 업종변경 연속성 자료, 겸업기업 구분경리 체계 정비
- 심사위원회 대응 및 10년 사후관리 컴플라이언스 설계
- 기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자 재점검 및 국회 심의·시행령 개정 동향 모니터링
- 장수기업·백년소상공인 지정, 제3자 승계, 지배구조 재편 등 대안 전략 검토
저자: 조학래 공인회계사, 이동훈 변호사, 한의진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