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9.17

EU EmpCo/ECGT 그린워싱 규제 적용과 우리 기업의 대응 과제

EU의 「녹색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지침」(Directive (EU) 2024/825, Directive on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이하 “EmpCo/ECGT”)에 따른 회원국의 국내 이행조치가 2026. 9. 27.부터 적용됩니다. EmpCo/ECGT는 모호한 친환경 표현, 신뢰할 수 없는 지속가능성 라벨 및 탄소상쇄에 기초한 제품의 탄소중립 주장 등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합니다1.

이에 따라 EU 시장에서 제품·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소비자 대상 홍보를 하는 우리 기업은 신규 광고뿐 아니라 기존 포장재, 온라인 판매 페이지, 인증마크 및 탄소중립·넷제로 등의 표현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I. 적용 일정 및 범위

EmpCo/ECGT는 기존 불공정상거래관행지침(Directive 2005/29/EC,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이하 “UCPD”)과 소비자권리지침(Directive 2011/83/EU, Consumer Rights Directive, 이하 “CRD”)을 개정하는 지침으로 신규 법령이 아닌 기존 UCPD 체계 안에서 그린워싱 관련 규제를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EU 회원국은 2026. 3. 27.까지 그린워싱에 대한 EmpCo/ECGT 규정을 반영한 국내법을 마련하고, 2026. 9. 27.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EmpCo/ECGT 그린워싱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대상(B2C) 상거래 관행에 적용됩니다2. 그리고 사업자가 EU 역외에 소재하거나 제품이 EU 역외에서 생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에 관한 광고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친환경 홍보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mpCo/ECGT를 적용받는 기업은 소재 국가의 이행법을 통해 구체적인 의무와 집행 절차 등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표 1] 적용범위와 실무상 확인사항3

구분

주요 내용

소비자 대상 표시·광고

제품 포장, 온라인 판매페이지, 광고·홍보 문구 등 소비자에게 제시되는 환경성 주장을 점검. 기업명·상표·제품명도 문맥상 환경적 이점을 암시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지속가능성 보고서

의무공시·투자자 대상 보고서 자체는 통상 B2C 적용 범위 밖에 있으나, 그 내용을 소비자 대상 자발적 광고·마케팅에 활용하면 해당 홍보행위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B2B 공급기업

B2B 거래는 원칙적으로 UCPD 및 EmpCo/ECGT의 직접 적용범위 밖에 있으나, 공급기업이 제공한 환경정보가 EU 고객사의 소비자 대상 환경성 주장에 활용되는 경우, 고객사의 EmpCo/ECGT준수를 위해 해당 정보의 정확성·입증 가능성에 관한 자료 제공이나 검증, 계약상 책임 배분 등을 요구받는 등 공급망 차원의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II. 우선 점검하여야 할 주요 금지행위

1. 주요 금지 유형

EmpCo/ECGT는 UCPD 부속서 I의 금지행위 목록(일명, ‘블랙리스트’ 항목)을 확대합니다. 아래 [표 2]의 유형별 금지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평균적 소비자의 거래결정에 미친 영향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금지됩니다. 다만 표현의 의미, 인증체계의 적합성 등 해당 유형의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표 2] 부속서 1에 명시된 그린워싱 관련 주요 금지유형4

유형

금지되는 행위

점검 예시

일반적 환경성 주장 (4a)

해당 주장에 부합하는 ‘인정된 우수한 환경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구체적 설명 없는 일반적 환경성 주장을 하는 행위

‘친환경’, ‘eco-friendly’, ‘green’ 등의 표현을 구체적 설명이나 해당 요건 충족 없이 사용

부분 성과의 전체 확대 (4b)

제품의 일부 또는 기업의 특정 활동에만 관한 환경적 이점을 제품 전체 또는 기업 전체의 성과로 주장하는 행위

포장재만 재활용 소재인데 제품 전체가 재활용 소재인 것처럼 홍보

탄소상쇄 기반 제품 주장 (4c)

온실가스 배출 상쇄를 근거로 제품의 온실가스 영향이 탄소중립적·감소되었거나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외부 탄소크레딧 구매를 근거로 ‘이 제품은 탄소중립’ 또는 ‘탄소발자국 감소’라고 표시

요건 미충족 라벨 (2a)

적법한 인증체계에 기초하지 않고, (EU회원국의) 공공기관이 인증하지 않은 지속가능성 라벨을 표시하는 행위

법정 요건을 갖춘 인증체계 없이 자사 제작 ‘그린 인증’ 마크를 사용

법정 의무의 차별점화 (10a)

EU 시장의 동일 제품군 전체에 법률상 요구되는 사항을 자사 제품만의 특징으로 제시하는 행위

동일 제품군 모두에 금지된 물질의 불사용을 자사만의 환경적 장점처럼 광고


2. ‘친환경’ 등 포괄적 표현의 사용 요건

‘인정된 우수한 환경성과’는 EU Ecolabel, EU 회원국에서 공식 인정된 EN ISO 14024 유형 I 환경표지 또는 다른 EU 법령상 최고 환경성과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체 시험자료나 민간 검증자료를 보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적인 ‘친환경’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환경적 이점의 대상과 내용을 동일한 광고·포장·판매화면에서 명확하고 눈에 띄게 구체화하면 ‘일반적 환경성 주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포장’ 대신 ‘이 포장재 생산에 사용된 에너지의 100%는 재생에너지에서 공급됩니다’라고 범위를 특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표현을 구체화하더라도 그 내용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환경적 효과를 오해하고 구매 등 거래결정을 하도록 하는 광고는 UCPD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적 주장에 관해서는 법원 또는 행정당국이 UCPD 제12조에 따라 그 정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탄소상쇄를 근거로 한 제품 환경성 주장(product claim)의 금지 범위

탄소크레딧 구매 등 제품 외부에서 이루어진 배출 상쇄를 근거로 해당 제품이 ‘탄소중립’이거나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환경영향이 감소하였다고 광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상쇄 비중이나 크레딧 종류를 함께 설명하더라도 이러한 금지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5.

반면, 제조공정 개선 등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근거하여 그 감축의 대상과 범위를 객관적 근거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위 금지행위와 구별S됩니다. 다만, 제품 전체의 온실가스 영향이 감소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실제 가치사슬 및 생애주기 영향(actual lifecycle impact)에 관한 근거와 주장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이 산림 복원 등 환경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홍보하는 것 역시 그 자체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6.

또한, 부속서 I 제4c조의 금지항목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상쇄 기반 주장에 적용되므로, 기업 차원의 상쇄 기반 탄소중립 주장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기업 차원의 포괄적 환경성 주장은 부속서 I 제4a조를 비롯한 UCPD의 다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고, ‘203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과 같은 미래의 환경성과 주장은 실행계획 및 제3자 검증 요건 등 대상·범위와 실제 근거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7


III. 인증마크 및 미래 환경목표에 대한 추가 요건

1. 지속가능성 라벨: 인증서뿐 아니라 운영체계까지 확인

‘지속가능성 라벨’에는 환경적 또는 사회적 특성을 근거로 제품·공정·기업을 구별·홍보하는 자발적 신뢰·품질 마크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설정한 라벨이 아니라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제3자 검증 기반 인증체계에 기초하여야 하므로, 인증서의 존재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표 3] 민간 인증체계의 주요 확인사항8

구분

확인사항

공개성과 개방성

인증 요건·조건이 공개되어 있고, 요건을 충족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업자에게 투명·공정·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개방되는지

기준 수립 절차

인증체계 운영자가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요건을 수립하는지

위반 시 조치

인증 요건 미준수에 대한 처리절차와 라벨 사용의 철회·정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독립적 모니터링

국제·EU·국가의 표준·절차에 기초하여 운영자와 사업자 모두로부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제3자가 객관적 절차에 따라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지

특히, EU집행위원회는 2026년 6월 Q&A에서 非EU 국가의 공공기관이 설정한 라벨도 적합한 인증체계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위 Q&A는 집행위원회 담당 부서의 잠정적 견해로서 공식 입장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집행 단계에서 참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 공공기관의 인증이라는 이유만으로 EU에서 별도 점검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고, 실제 인증제도의 요건과 사용 문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9.


2. 탄소중립·넷제로 목표: 실행계획과 정기 검증 필요

‘203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과 같이 미래 환경성과를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경우에는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공개 및 검증 가능한 약속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계획으로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계획에는 측정 가능하고 기한이 정해진 목표, 자원 배분 등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독립된 제3자 전문가의 정기 검증 및 결과에 대한 소비자 접근도 요구됩니다.

이 규정은 부속서 I의 금지유형과 달리, 해당 주장이 평균 소비자로 하여금 달리 하지 않았을 거래 결정을 하게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목표 보유 여부뿐 아니라 홍보 내용의 문맥,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검증체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10.


IV. 기존 재고 (Old Stocks)와 제재에 관한 유의사항

1. 적용일 전 생산·유통된 제품도 점검 필요

EmpCo/ECGT는 2026. 9. 27. 적용일 전에 이미 제조·발주·유통되거나 매장에 진열된 제품·포장재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재고이므로 소진 시까지 종전 표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예외를 전제하여서는 안 됩니다11.

EU 소비자보호협력네트워크(CPC) 당국은 법 이행의 과도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26년 6월에 기존 재고에 관한 공동 집행방향을 공개하였고, 기업으로 하여금 실제 전환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포장재 교체주기, 재고량, 기존 발주, 공급망 의존관계 및 시정 가능성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고, 사안에 따라 단계적인 준수 유도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12. 다만, 이러한 공동 집행방향은 EmpCo/ECGT의 유예기간이나 기존 재고에 대한 포괄적 면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서 사업자의 합리적·비례적인 준수 노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4] 기존 재고에 대한 대응 방향13

점검 항목

대응 방향

수정 가능한 온라인 표현

판매페이지·배너·디지털 광고 등 즉시 수정 가능한 환경성 주장부터 정비하고, 수정 전후 화면과 적용일을 기록

기존 제품·포장재

품목별로 스티커 덧붙임, 문구 가림·정정, 판매시점 보충 안내 등 합리적 시정수단의 가능성을 검토

실제 전환상 어려움

제조·발주 시점, 재고량, 유통기한, 공급망상 제약, 수정 비용 및 실시한 시정조치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


2. 제재는 회원국 법령과 사안별 요건에 따라 확인

EmpCo/ECGT 위반 시에는 회원국 법령에 따라 표시·광고 중지, 금전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UCPD는 CPC 규정 제21조에 따른 제재의 경우 금전제재 상한을 관련 회원국에서의 연간 매출액의 최소 4%가 되도록 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모든 위반에 전 세계 매출액의 4%가 자동 부과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제재 범위와 산정기준은 해당 국가 법령 및 적용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14.


V. 우리 기업의 대응 과제

EmpCo/ECGT 대응은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일괄 삭제하거나 인증서를 일괄 확보하는 방식보다, 실제 사용 중인 주장별로 적용되는 규정과 입증수준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기업은 EU 판매법인, 수입자, 유통사와 함께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표현을 확인하고, 다음 항목을 우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5] 적용 개시 전 실무 체크리스트15

과제

주요 점검사항

표현 전수 점검

제품·포장·홈페이지·온라인몰·광고의 환경성 문구·마크를 목록화하고, 적용 국가와 실제 사용 주체를 확인

주장별 근거 정비

광고 문구가 제품 전체에 관한 것인지 일부에 관한 것인지, 실제로 배출을 줄인 것인지 상쇄한 것인지, 현재의 성과인지 앞으로의 목표인지를 구분하고, 문구가 근거자료의 수치·범위와 일치하는지 확인

인증·목표 검증

사용 중인 민간 인증마크가 EmpCo의 인증체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탄소중립·넷제로 목표에 관하여 실행계획과 필요한 자원, 독립된 제3자의 정기 검증 및 그 결과의 공개 방법을 마련

재고·유통망 정비

새로 만드는 광고·포장재의 문구를 먼저 수정하고, 이미 제작된 재고에 대해서는 스티커 부착이나 판매시점 안내 등 시정방법과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협의

승인·계약체계 정비

환경 관련 문구를 사용하기 전에 마케팅·ESG·법무·영업 등 관련부서가 함께 검토하고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절차를 만들고, 필요 시 공급업체·유통사와는 근거자료 제공과 문구 수정 협조 및 책임 범위를 계약에 반영

EmpCo/ECGT 대응의 핵심은 기업의 환경적 노력 자체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표현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적용 개시가 임박한 현시점에서는 즉시 수정할 수 있는 온라인 문구와 새로 제작하는 광고·포장재부터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민간 인증체계의 적합성 확인, 미래 환경목표의 실행계획 수립과 제3자 검증체계 마련, 기존 포장재의 교체 또는 시정과 같이 적용일 전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사항은 담당 부서와 처리기한을 정하여 진행하고,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EU 내 판매국별 이행법, 제품군별 특별규정 및 거래상대방과의 역할 분담에 따라 우선순위 및 구체적인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재 국가의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해 온 문구나 인증마크를 EU 판매용으로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 국내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EmpCo/ECGT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제품에 실제로 표시되는 문구와 마크를 그것이 노출되는 매체별로, 즉 포장재·온라인 판매페이지·광고 등으로 나누어 확인하고 법률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EU) 2024/825, 28 February 2024, Articles 1, 2 and 4, and Annex

  2. 단, EU집행위는 회원국이 국내법 차원에서 B2B 관계까지 보호를 확대할 수 있으나, EU 차원의 조화된 규율 체계(harmonised framework)의 일부는 아니라고 설명함.  

  3. European Commission services, Questions & Answers on the Directive on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June 2026 참조

  4.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EU) 2024/825, 28 February 2024, Annex, points (1), (2) and (3). 참조

  5.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EU) 2024/825, 28 February 2024, recital 12 and Annex, point (2); European Commission services, Questions & Answers on the Directive on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June 2026, Question 10, pp. 13–14 참조

  6. European Commission services, Questions & Answers on the Directive on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June 2026, Question 10, p. 14 참조

  7. European Commission services, Questions & Answers on the Directive on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June 2026, Question 10, p. 14;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2005/29/EC, Articles 6 and 7

  8.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EU) 2024/825, 28 February 2024, Article 1(1)(b) and Annex, point (1) 참조

  9. European Commission services, Questions & Answers on the Directive on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June 2026, Question 17, p. 17

  10.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EU) 2024/825, 28 February 2024, Article 1(2)(b) and recital 4; European Commission services, Questions & Answers on the Directive on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June 2026, Questions 1 and 12, pp. 5, 15–16

  11. European Commission services, Questions & Answers on the Directive on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June 2026, Questions 8 and 18, pp. 12–13 and 17–18

  12. Consumer Protection Cooperation (CPC) Network, Common understanding on old stock situations under Directive (EU) 2024/825 on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June 2026, principles 2, 3 and 6, pp. 3–4

  13. Consumer Protection Cooperation (CPC) Network, Common understanding on old stock situations, June 2026, pp. 3–4; European Commission services, Questions & Answers on the Directive on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June 2026, Question 18, pp. 17–18. 참조

  14.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2005/29/EC, Articles 11(2) and 13(1), (3)

  15. European Commission services, Questions & Answers on the Directive on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June 2026; European Commission, Sustainable consumption actions, “Common understanding on old stock” 항목 참조

 

저자: 오정민 변호사,  구도형 변호사, 이연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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