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9.08

美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구체화: GENIUS Act 하위규정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

I.    배경

미국은 2025년 7월 18일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GENIUS Act”)를 제정하여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에 관한 연방 차원 규제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1  동 법은 허가받은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PPSI”)만이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2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의 보유 등을 요구하는 등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청약·판매 등에 관한 기본적인 규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자금세탁방지(AML)·제재·고객확인 등의 의무와 발행·청약·판매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하위규정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들어 재무부와 연방 금융감독기관들은 관련 주요 규정안(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을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재무부가 2026년 8월 18일 발표한 발행·청약·판매 관련 NPRM은 미국 소재자에게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청약·판매하는 행위에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effect)을 명시하고 있어, 미국 외에서 이루어지는 관련 활동에도 미국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GENIUS Act의 시행일은 제정일로부터 18개월 후인 오는 2027년 1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3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6년 발표된 주요 하위규정안을 중심으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는 주요 요건과 우리 기업이 유의하여야 할 실무적 함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II.    주요 내용

1.    재무부의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청약·판매 규정안(2026년 8월 18일)4

재무부는 GENIUS Act 제3조의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청약·판매 및 미국 내 제공에 관한 제한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안(신설 12 C.F.R. Part 1523)을 발표하였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19일입니다.

(1)    미국 내 발행·청약·판매에 관한 단계별 제한

GENIUS Act 시행일로 예상되는 2027년 1월 18일부터 원칙적으로 PPSI 또는 제18조(a)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아닌 자의 미국 내 발행이 금지됩니다.5 같은 날부터 디지털자산서비스제공자(Digital Asset Service Provider, “DASP”)는 외국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적법한 명령 및 제18조에 따른 상호주의 협약을 준수할 기술적 능력이 있고 실제로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내에서 청약·판매하거나 달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8년 7월 18일부터는 PPSI 또는 제18조(a)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발행한 경우가 아닌 한 DASP가 미국 소재자에게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청약 또는 판매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6

(2)    역외적용과 ‘미국 소재자’의 판단

본 규정안은 미국 소재자에게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청약·판매하는 행위에 역외적용됩니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 물리적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미국 비거주자의 일시적 체류는 제외하고, 법인 등 사업체는 △미국 또는 주(State) 법에 따라 설립·조직되었거나, △미국에 주된 영업소(principal place of business)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미국 외 소재 발행자의 미국 내 발행 판단 및 DASP의 실사 의무

미국 외에 소재한 발행자는 △미국에 소재하지 않을 것, △수령자가 미국에 소재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것, △미국 소재자에 대한 발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절차·통제를 채택·시행할 것, △미국 소재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미국 소재자를 대상으로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광고·권유를 하지 않을 것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국 내에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한편 DASP는 외국 발행자가 적법한 명령 및 제18조에 따른 상호주의 협약(reciprocal arrangement)을 준수할 기술적 능력이 있고 이를 준수할 것이라는 진술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실사(reasonable due diligence)가 선행되어야 하며, 해당 진술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이유가 있거나, 알아야 했던 경우에는 이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4)    위반행위 및 제재

규정안은 △미국 소재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매 권유, △미국 소재자가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 △미국 소재자의 구매를 탐지·차단하는 위치확인·제한 장치의 우회 방법을 안내하는 행위 등을 청약 또는 판매에 해당하는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무허가 발행에 알고 참여한 경우 위반 건당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GENIUS Act는 위반 유형에 따라 민사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객확인프로그램(CIP) 공동 규정안(2026년 6월 22일)7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와 4개 연방 금융감독기관(연방준비제도이사회,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전국신용조합관리청)들은 허가된 PPSI의 고객확인프로그램(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 “CIP”) 요건에 관한 공동 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8 의견제출 기한은 2026년 8월 2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기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자금이체업자(money transmitter)로서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BSA”)」상 일정한 고객확인 관련 의무를 부담하였으나, 별도의 CIP 의무는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규정안은 PPSI에 은행·증권 브로커·딜러 등 기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CIP 의무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1)    CIP 적용범위: PPSI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고객

규정안은 CIP 의무가 적용되는 ‘계좌(account)’를 PPSI와 고객 간에 서비스·거래 또는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형성된 공식적 관계(formal relationship)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상환, △관련 준비자산의 관리 및 수탁, △스테이블코인·준비자산·개인키의 수탁·보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PPSI가 스마트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통하는 것 외에는 거래 당사자로 직접 관여하지 않는 활동이나 PPSI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보유·지배하는 것만으로는 ‘계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9 따라서 PPSI와 고객 사이에 공식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활동에는 CIP 의무가 적용되지만, PPSI가 거래 당사자로 직접 참여하지 않는 후속 유통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PPSI와 관계가 없던 이용자라도 거래소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취득한 후 PPSI에 직접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환을 통해 PPSI와 ‘계좌’ 관계가 형성되어 CIP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고객정보의 수집 및 신원 검증, 제재 명단 확인

PPSI는 계좌 개설 전에 고객으로부터 △성명, △생년월일(개인) 또는 설립일(법인 등), △주소, △식별번호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주소는 원칙적으로 실제 물리적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여야 하며, 일반적인 사서함(PO Box), 가상오피스 및 상업용 우편수취대행 주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미국인의 경우 납세자번호 외에도 여권번호 및 발급국,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식별번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 검증은 위험기반(risk-based)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PPSI가 고객의 실제 신원을 알고 있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운전면허증·여권 등 문서를 이용한 방법과 공공 데이터베이스 등 외부 정보와의 대조를 비롯한 비문서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PPSI는 신원 확인을 위하여 고객정보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적절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재무부가 관계 연방 금융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조직 관련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3)    기록보존 

PPSI는 CIP를 통해 취득한 고객 식별정보와 신원 검증에 사용한 문서·방법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고객 식별정보는 계좌가 폐쇄된 날부터 5년간, 신원 검증 관련 기록은 해당 기록이 작성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4)    다른 금융기관의 CIP 절차에 대한 의존

PPSI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연방규제 금융기관(계열사 포함)이 수행한 CIP 절차를 자신의 CIP 이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융기관이 AML/CFT 프로그램 및 CIP 요건의 적용을 받고 연방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등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다른 금융기관의 절차를 활용하더라도 PPSI가 자신의 CIP 준수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주(State) 인가 PPSI는 연방규제를 받는 예금취급기관의 자회사인 PPSI가 수행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연방규제 예금취급기관의 자회사인 PPSI는 주(State) 인가 PPSI가 수행한 절차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3.    FinCEN·OFAC 공동 규정안(2026년 4월 10일)10

FinCEN과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은 BSA상 금융기관으로 취급되는 PPSI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및 제재준수 프로그램 요건을 구체화하는 공동 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2026년 6월 9일로 종료되었습니다.

(1)    AML/CFT 프로그램 요건

PPSI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및 기타 불법금융 위험을 식별·평가·문서화하는 위험평가, △고객관계의 성격과 목적을 파악하고 고객위험프로파일을 작성하기 위한 지속적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 모니터링, △독립적 점검, △미국 내 소재하는 AML/CFT 책임자의 지정,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을 포함하는 AML/CFT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이사회,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또는 적절한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PPSI는 자금이체 등에 관한 기록보존규정(Recordkeeping Rule) 및 트래블룰(Travel Rule)의 적용을 받습니다.

(2)    1차 시장과 2차 시장에 대한 의무의 차등 적용

본 규정안은 PPSI의 1차 시장(primary market) 및 2차 시장(secondary market) 활동에 대하여 일부 의무의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11

PPSI가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하여서만 관여하는 통상적인 2차 시장 활동에는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Activity Report, “SAR”) 의무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반면, 위법 거래의 차단·동결·거부를 위한 기술적 역량·정책·절차를 갖출 의무와 적법한 명령(lawful order)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이를 이행할 의무는 1차·2차 시장 활동 모두에 적용됩니다.

(3)    제재 준수 프로그램 의무의 구체화

본 규정안은 PPSI가 효과적인 제재준수 프로그램(effective sanctions compliance program)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위경영진 및 조직 차원의 관여, △미국 제재 위험에 대한 위험평가, △위험기반 내부통제, △독립적 테스트 또는 감사, △위험기반 교육의 5대 요소로 구성됩니다.

고위경영진은 프로그램을 검토·승인하고 충분한 인력·전문성·정보기술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PPSI는 적절한 주기로 미국 제재 위험을 평가하고 새로운 상품·서비스 및 인수·합병 등 위험프로파일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1차·2차 시장을 포함한 모든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에 대하여 제재 위반 거래를 식별·차단·거부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마련하고, 독립적 테스트 또는 감사를 실시하며, 관련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최소 연 1회 위험기반 제재준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III.    시사점

이번 NPRM들을 종합하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단순히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규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소재자와의 거래·유통 및 이를 뒷받침하는 AML/CFT·제재·고객확인 등 준법체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소재자에 대한 청약·판매에 역외적용이 인정되는 만큼,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직접 법인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 소재 고객에 대한 판매·유통이나 미국 내 PPSI·DASP와의 거래 등 미국과의 구체적인 접점을 기준으로 규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NPRM들은 준법요건이 내부규정이나 계약상 의무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 및 기술 인프라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재준수 규정안은 1차·2차 시장에 걸쳐 제재 위반 거래를 식별·차단·거부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CIP 규정안은 PPSI와 고객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고객확인 의무가 적용되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거래·고객·지갑 및 결제 흐름을 사전에 파악하고, KYC·제재 스크리닝·거래 차단 등 필요한 준법 기능을 제품 및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직접 발행 여부뿐만 아니라 각 거래 당사자들이 전체 거래구조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구조에 따라 PPSI뿐 아니라 디지털자산의 거래·이전·수탁 등에 관여하는 DASP, 고객확인 절차를 위탁처리한 다른 금융기관 등 복수 거래 당사자의 규제상 지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자·DASP·금융기관·고객 등 각 참여자의 역할과 거래흐름을 기준으로 미국 규제와의 접점 및 관련 준법요건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 이정명 변호사, 김지이나 변호사

 

 


  1. 법안 원문(링크). 
  2. 제18조(a)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법률상 주요 규제 당국들(primary Federal payment stablecoin regulators)의 최종 규정이 그보다 먼저 공포되는 경우 그로부터 120일 후가 시행일이 될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18일과 해당 일 중 빠른 날이 시행일이 됩니다.
  4. Federal Register (2026.8.18). “GENIUS Act Regulations on Payment Stablecoin Issuance, Offer, and Sale“.
  5. 12 U.S.C. 5916(a) GENIUS Act Sec 18. EXCEPTION FOR FOREIGN PAYMENT STABLECOIN ISSUERS AND RECIPROCITY FOR PAYMENT STABLECOINS ISSUED IN OVERSEAS JURISDICTIONS.
    (a)    In General.—The prohibitions under section 3 shall not apply to a foreign payment stablecoin issuer if all of the following apply:
    (1)    The foreign payment stablecoin issuer is subject to regulation and supervision by a foreign payment stablecoin regulator of a foreign country, a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Puerto Rico, Guam, American Samoa, or the Virgin Islands that has a regulatory and supervisory regime with respect to payment stablecoins that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determines, pursuant to subsection (b), is comparable to the regulatory and supervisory regime established under this Act, including, in particular, the requirements under section 4(a).
    (2)    The foreign payment stablecoin issuer is registered with the Comptroller pursuant to subsection (c).
    (3)    The foreign payment stablecoin issuer holds reserves in a United States financial institution sufficient to meet liquidity demands of United States customers, unless otherwise permitted under a reciprocal arrangement established pursuant to subsection (d).
    (4)    The foreign country in which the foreign payment stablecoin issuer is domiciled and regulated is not subject to comprehensive economic sanctions by the United States or in a jurisdiction that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has determined to be a jurisdiction of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6. DASP는 보수를 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미국에서 디지털자산의 교환·이전·수탁 또는 디지털자산 발행과 관련된 금융서비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규정안은 보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미국에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수행하는 자도 DASP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7.  Federal Register (2026.6.22).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2026.6.18). “FinCEN, Agencies Propose Rule to Implement GENIUS Act 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 Requirement“; FDIC (2026.6.18).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2026.6). “Fact Sheet: Proposed Rule to Implement GENIUS Act 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 Requirements“.    
  8. CIP는 금융기관이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 식별정보를 수집·검증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본 규정안에 따른 PPSI의 CIP는 PPSI의 AML/CFT 프로그램의 일부로 운영됩니다.
  9. 스마트컨트랙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배포되어 미리 정해진 조건이나 기능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코드와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전·상환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10. Federal Register (2026.4.10).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Anti-Money Laundering/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Program and Sanctions Compliance Program Requirements“;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6.4.8). “Treasury Proposes Rule to Implement the GENIUS Act’s Requirements to Counter Illicit Finance“;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2026.4.8). “Treasury Proposes Rule to Implement the GENIUS Act’s Requirements to Counter Illicit Finance“;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2026.4). “Fact Sheet: Proposed Rule to Implement the GENIUS Act’s Anti-Money Laundering Obligations and Sanctions Compliance Program Requirements“.
  11. 1차 시장은 PPSI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상환 등 거래에 직접 관여하는 시장을, 2차 시장은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이후 이용자 간에 이전·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 본 뉴스레터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 또는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