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 정부 출범 이래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왔고, 국회에도 복수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한동안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었으나,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신속한 도입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어 조만간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1997년 구 증권거래법에 도입되었으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등의 이유로 1년만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으면서 28년만에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에는 강훈식 의원안(의안번호 2200692), 강명구 의원안(의안번호 2204873), 정태호 의원안(의안번호 2205170)이 발의되었고, 2025년에는 천준호 의원안(의안번호 2208007), 김현정 의원안(의안번호 2212501), 이인영 의원안(의안번호 2214418)이 발의되었고, 2026년에는 이강일 의원안(의안번호 2217421), 박상혁 의원안(의안번호 2218668), 박홍배 의원안(의안번호 2220643) 등이 추가로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들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안의 경우 보유주식이 25% 이상이 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를 하도록 하는 반면, 보유주식이 25% 이상이면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안도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의 범위에 있어서도, 일부 개정안은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의무공개매수를 하도록 하는데 반해, 50%+1주 이상으로 한정하는 안도 있고,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안도 있습니다. 시행일도 공포 후 1년으로 하여 시장에 대한 혼란과 충격을 줄이기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안부터, 이를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안, 공포일 당일로 하는 안까지 여러 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는 최저선을 50%+1주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고, 이를 위한 입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정 안이 그대로 통과되기 보다는 특정 안을 중심으로 여러 안을 종합하여 최종 안이 정리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M&A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향후 입법절차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자: 김목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