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9.01

개정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I.    배경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2026. 8. 31.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이하 “고시”)를 개정하여,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류를 합리화하고 국제수출통제체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대상 품목 목록을 개정하였습니다.1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앞서 산업부가 2026. 7. 13. 행정예고한 개정안과2 비교하여 몇 가지 사항이 추가·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신설된 ‘수출자의 의무’ 조항에서 수출허가 신청 전 거래관련자의 신원뿐만 아니라 최종사용용도까지 확인하도록 사전 확인 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수출자의 사후 확인 및 허가기관과의 협의의무의 발동요건을 보다 객관화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이중용도·군용물자목록의 일부 품목 및 관련 용어 정의를 추가∙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출지역 구분의 기준을 ‘목적지국가’에서 ‘최종목적지국가’로 변경하였습니다(별표 6 참고). 

본 뉴스레터에서는 개정된 고시의 내용을 간략히 안내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고려할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주요 내용3

1.    수출자 서약서상 서약 내용의 고시 본문으로 이관(수출 후 의문사항 발생시 협의 의무) 

‘수출자 서약서’(고시 별지 3호 서식)를 수출허가 신청서류에서 제외·폐지하는 대신, 해당 서약서에 포함되어 있던 서약 내용을 고시 본문의 ‘수출자의 의무’라는 신설 조항(제18조의3)으로 이관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출자는 전략물자등을 수출함에 있어 수출허가 신청 전에 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이하 “거래관련자”)의 신원 및 최종사용용도 등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허가를 받은 후에도 허가서에 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출을 중단한 후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 후에도 재판매나 재수출 또는 국외로의 재제공을 위한 동의를 거래관련자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4


2.    국제 공조에 따른 통제목록 개정 

개정된 고시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른 통제기준의 변경사항 등 약 80여건의 개정을 반영하여 전략물자 기술 색인·이중용도품목·군용물자목록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제품목의 신설·삭제, 통제분류번호 및 품목 설명의 변경 등 통제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통제품목에 적용되는 일부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개정사항

상세

1

집적회로 통제 체계 개편 및

고성능 집적회로 통제 기준 확대

기존 3A901~3A903이 3A501~3A504 체계로 재편되면서 통제분류번호가 변경되고 반도체 관련 통제대상이 확대됨. 

특히, 기존 3A903(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집적회로)을 대체하여 총 처리 성능(TPP)만을 기준으로 집적회로를 통제하는 3A501.a.16이 신설되었고, 이에 맞추어 3A501.a.16의 칩을 포함하는 컴퓨터·전자조립체·구성품을 통제하는 항목도 4A507로 재편됨.  

한편, FPLD가 포함된 전자조립체·모듈·장비를 통제하는 3A502.i가 신설됨.

2

반도체 제조장비 통제 체계 개편 및 통제 대상 추가

기존 3B901~3B904가 3B501~3B504로 재편되면서 반도체 제조장비 관련 통제체계가 개편되었고, 특히 아래의 장비들이 신규 추가됨

▲ (3B501.a.1) 실리콘(Si) 또는 실리콘-게르마늄(SiGe)의 에피택셜 성장 장비 

▲ (3B501.f) 기존의 통제문구 3B001.f.1에서 통제되지 않던 리소그래피 장비 

▲ (3B501.m) EUV 리소그래피용 펠리클

▲ (3B501.n) 반도체 제조 증착장비

  1. 원자층 증착장비(ALD)

  2. 코발트 전해도금 및 무전해 도금 증착장비

  3. 코발트 충진 금속 CVD 장비

  4. 선택적 Bottom-up 텅스텐 충전금속 CVD 장비

  5. 25nm 미만 고종횡비 갭용 저유전막 무공극 플라즈마 증착장비

  6. 유기금속 전구체 기반 루테늄 증착장비

  7. 다중 챔버 고진공·불활성 분위기 연속 공정장비

  8. 단일 챔버 내 다단계 금속 접촉 형성장비

3

생명공학 장비 통제 대상 추가

일회용 원심분리장치(2B352.c.2)와 펩타이드 합성기(2B352.k)가 신규 추가됨

4

원자력 장비 통제 대상 추가

수소 동위원소 교환 촉매 충전 탑(0B004.b.10)이 신규 추가됨

5

항공분야 통제 대상 추가

ML10에 준궤도비행체(ML10.j 등)가 추가되면서, 이와 관련된 장비들도 신규 추가됨. 

또한, ML10(준궤도비행체 및 관련 장비·구성품 등)에 적용되는 “준궤도 비행체”와 ML11(군용 전자장비·우주비행체 및 구성품)에 적용되는 “위성항법시스템”과 “우주비행체”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

6

중수 관련 통제 대상 추가 및 삭제

0B004.b.6.(적외선 흡수 분석기(Infrared Absorption Analyzers)가 목록에서 삭제되었으며, 0B004.b.8의 품목 설명에 “중수 최종정제 장치”를 추가함

7

군용 소프트웨어·기술 등 관련 ‘개발’·‘생산’ 용어 정의 신설

ML17(기타 군용 장비·재료·구성품) 및 ML21·22(군용 소프트웨어·기술)에 적용되는 “개발”과 ML21·22에 적용되는 “생산”의 정의를 신설함. 

  • “개발” : 설계, 설계연구, 설계개념, 견본의 조립과 실험, 시험생산 계획, 설계자료, 설계자료를 변환시키는 절차, 설계의 구성, 설계의 통합 그리고 배치 등 일련의 생산 이전의 모든 단계에 관계된 것

  • “생산” : 제조, 생산, 집적화, 조립(고정), 검시, 검사, 품질보증 등의 전체 생산과정

 

3.    별표·별지 서식 개선  

그 외 개정 고시에서는 별표 및 별지 서식의 오류를 정정하고, 관련 규정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표 6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제10조 관련)]에서 수출지역 구분의 기준을 ‘목적지국가’에서 ‘최종목적지국가’로 변경함
  • 별표 22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법위반전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교육명령을 ‘하(1점)’으로, 경고를 ‘중(2점)’으로 각각 변경함
  • 별지 제4호 전문판정(신청)서 서식의 ⑤ 판정결과 중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중 수출국을 체크하도록 변경함 
  • 별지 제7호 수입목적확인(신청)서 서식의 ⑤ 물품명세에 통제번호 기입란을 신규 도입함
     

III.    시사점

이번 개정 고시는 수출자 서약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수출자의 거래상대방의 신원 및 최종사용용도를 확인하도록 사전 확인사항을 명확히 하고, 허가서에 기재된 사실과 실제 사실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허가기관과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고시 본문에 명확히 기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지역 구분 기분이 ‘목적지국가’에서 ‘최종목적지국가’로 변경된 만큼, 기업들은 직접적인 수출 목적지뿐만 아니라 물품의 최종목적지를 기준으로 수출지역 및 적용되는 허가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변화에 따라 전략물자 품목 및 통제분류번호를 비롯해 통제목록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도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기존 수출품목의 신규 통제대상 편입 여부와 통제분류번호 변경 여부, 관련 정의의 신설·변경이 기존 품목분류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고, 품목분류 및 수출허가 필요 여부에 대한 내부 판단 절차를 최신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집적회로(IC)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통제가 확대된 만큼, 관련 기업은 자사 제품의 통제 대상 해당 여부를 재검토하고 수출허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기존 3A903(고성능 컴퓨팅 칩)이 3A501.a.16으로 변경된 점입니다. 해당 변경에 따라 고성능(TPP 6,000 이상)과 고대역폭(I/O 600GB/s 이상)을 모두 갖춘 첨단 컴퓨팅 반도체를 대상으로 하던 통제체계에서, TPP 6,000 이상인 고성능 연산 반도체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제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규제의 초점이 시스템 확장성보다는 개별 반도체가 보유한 연산능력 자체로 이동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업들은 더 이상 칩 간 인터커넥트 성능이나 통신 대역폭 요건만으로 수출통제 적용을 회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해당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기업들은 AI 가속기, GPU, FPGA 기반 연산장치, 특수목적 ASIC 등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 TPP 기준 충족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고대역폭 연결 기능이 제한되어 비통제 품목으로 분류되던 제품도 고시 개정 이후에는 통제대상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제품 분류 단계에서부터 통제 대상인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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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전략물자 및 해외수출통제(ITAR, EAR 등),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기술 포함) 수출통제, 국가핵심기술(NCT) 및 국가첨단전략기술(NHT), 국가안보심의 및 투자심사, 국내외 수출입규제 대응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관세청 등 수사 및 조사 대응, 외환거래 및 대외투자 관리, 국제분쟁 및 조사대응 등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개별 고객의 상황과 필요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01호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0c554f816/65082/view

  2. BKL 뉴스레터 (2026.7.21.).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659

  3. 지난 행정예고 당시 공개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종 개정안에 추가된 개정사항은 밑줄로 표시하였습니다.

  4. 참고로 행정예고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제18조의3(수출자의 의무) ① 수출자는 전략물자등을 수출함에 있어 거래 관련자(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이하 “거래관련자”)의 신원 등에 대하여 수출허가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관련자의 신원 및 수출 물품등의 사용용도에 의문이 생길 경우 허가받은 후라도 수출을 즉시 중단한 후 당해 허가기관의 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② 또한, 수출 후에도 거래관련자의 신원 및 수출 물품등의 사용용도에 의문이 생길 경우와 거래관련자로부터 재판매나 재수출 또는 국외로의 재제공을 위해 사전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당해 허가기관의 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저자: 김지이나 변호사, 황호성 전문위원, 김소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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