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2026. 7. 13.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1)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류를 합리화하여 수출자 편의를 증대하고, (2) 국제수출통제체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 목록을 개정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1 산업부는 본 개정안이 2026. 9. 1.부터 시행된다고 예고하는 동시에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8. 12.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산업부에서 예고한 고시 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히 안내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고려할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주요 내용
1. 수출자 서약서상 서약 내용의 고시 본문으로 이관(수출 후 의문사항 발생시 협의 의무)
‘수출자 서약서’(고시 별지 3호 서식)를 수출허가 신청서류에서 제외·폐지하는 대신, 해당 서약서에 포함되어 있던 서약 내용을 고시 본문의 ‘수출자의 의무’라는 신설 조항(제18조의3)으로 이관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출자는 전략물자등을 수출함에 있어 거래 관련자(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이하 “거래관련자”)의 신원 등에 대하여 수출허가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관련자의 신원 및 수출 물품등의 사용용도에 의문이 생길 경우 허가받은 후라도 수출을 즉시 중단한 후 허가기관의 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 후에도 거래관련자의 신원 및 수출 물품등의 사용용도에 의문이 생길 경우와 거래관련자로부터 재판매나 재수출 또는 국외로의 재제공을 위해 사전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허가기관의 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합니다.
2. 국제 공조에 따른 통제목록 개정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이중용도품목·군용물자목록 등을 개정하였습니다([별표 1] 전략물자 기술 색인, [별표 2] 이중용도품목목록, [별표 3] 군용물자목록, [별표 4] 통제번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별 분류).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이 신설되고, 기존 품목의 통제분류번호가 삭제·변경되는 등 통제체계가 재편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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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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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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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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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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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회로 통제 체계 개편 및
고성능 집적회로 통제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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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A901~3A903이 3A501~3A504 체계로 재편되면서 통제분류번호가 변경되고 반도체 관련 통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3A903(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집적회로)을 대체하여 총 처리 성능(TPP) 만을 기준으로 집적회로를 통제하는 3A501.a.16이 신설되었고, 이에 맞추어 3A501.a.16의 칩을 포함하는 컴퓨터·전자조립체·구성품을 통제하는 항목도 4A507로 재편되었습니다.
한편, FPLD가 포함된 전자조립체·모듈·장비를 통제하는 3A502.i가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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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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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장비 통제 체계 개편 및 통제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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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B901~3B904가 3B501~3B504로 재편되면서 반도체 제조장비 관련 통제체계가 개편되었고, 특히 아래의 장비들이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 (3B501.a.1) 실리콘(Si) 또는 실리콘-게르마늄(SiGe)의 에피택셜 성장 장비
▲ (3B501.f) 기존의 통제문구 3B001.f.1에서 통제되지 않던 리소그래피 장비
▲ (3B501.m) EUV 리소그래피용 펠리클
▲ (3B501.n) 반도체 제조 증착장비
- 원자층 증착장비(ALD)
- 코발트 전해도금 및 무전해 도금 증착장비
- 코발트 충진 금속 CVD 장비
- 선택적 Bottom-up 텅스텐 충전금속 CVD 장비
- 25nm 미만 고종횡비 갭용 저유전막 무공극 플라즈마
- 유기금속 전구체 기반 루테늄 증착장비
- 다중 챔버 고진공·불활성 분위기 연속 공정장비
- 단일 챔버 내 다단계 금속 접촉 형성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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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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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장비 통제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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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원심분리장치(2B352.c.2)와 펩타이드 합성기(2B352.k)가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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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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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장비 통제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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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동위원소 교환 촉매 충전 탑(0B004.b.10)이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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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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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분야 통제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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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10에 준궤도비행체(ML10.j 등)가 추가되면서, 이와 관련된 장비들도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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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별지 서식 개선
그 외 본 개정안에서는 별표 및 별지 서식의 오류를 정정하고, 관련 규정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표 22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범위반전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교육명령을 ‘하(1점)’으로, 경고를 ‘중(2점)’으로 각각 변경함
- 별지 제4호 전문판정(신청)서 서식의 ⑤ 판정결과 중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중 수출국을 체크하도록 변경함
- 별지 제7호 수입목적확인(신청)서 서식의 ⑤ 물품명세에 통제번호 기입란을 신규 도입함
III. 시사점
이번 고시 개정(안)은 수출자 서약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수출자의 거래상대방 확인 및 사후 의심상황 발생시 협의 의무를 고시 본문에 명확히 기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수출자 입장에서 해당 확인 및 협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기존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전략물자 품목 및 통제분류번호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기존 수출품목이 통제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지 여부와 기존의 통제품목 분류번호가 변경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품목분류 및 수출허가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 절차를 최신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집적회로(IC)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통제가 확대된 만큼, 관련 기업은 자사 제품의 통제 대상 해당 여부를 재검토하고 수출허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기존 3A903(고성능 컴퓨팅 칩)이 3A501.a.16으로 변경된 부분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기존의 고성능(TPP 6,000 이상)과 고대역폭(I/O 600GB/s 이상)을 모두 갖춘 첨단 컴퓨팅 반도체를 대상으로 하던 통제체계에서, TPP 6,000 이상인 고성능 연산 반도체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제체계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규제의 초점을 시스템 확장성보다는 개별 반도체가 보유한 연산능력 자체로 이동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더 이상 칩 간 인터커넥트 성능이나 통신 대역폭의 요건만으로 수출통제 적용을 회피하기 어려워졌으며, AI 가속기, GPU, FPGA 기반 연산장치, 특수목적 ASIC 등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 TPP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고대역폭 연결 기능이 제한되어 비통제 품목으로 분류되던 제품도 고시 개정 이후에는 통제대상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제품 분류 단계에서부터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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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96호
관련 전문가: 김지이나 변호사, 황호성 전문위원, 김소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