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2026년 들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이하 “BIS”)은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이하 “EAR”) 위반과 관련하여 주요 집행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Robert Bosch GmbH(이하 “Bosch”)와 Teledyne FLIR LLC(이하 “Teledyne FLIR”)에 대한 집행 사례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 하더라도 EAR의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판단과 내부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Bosch는 해외직접생산품 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 이하 “FDPR”)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중국 기업 Huawei에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 약 3,600만 달러의 민사제재금을 부과받았습니다. Teledyne FLIR는 해외생산품에 대한 de minimis 산정 오류, 기록관리 미비 및 Entity List 관련 위반 등으로 100만 달러의 민사제재금 납부에 합의하였습니다. 두 사례는 위반 유형이 서로 다르지만, 기업이 해외 자회사 및 거래상대방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서 EAR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시사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위 두 집행 사례를 간략히 소개한 후, 우리 기업의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운영 및 위반 대응 과정에서 참고할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II. 주요 내용
1. Robert Bosch Gmbh 집행 사례 (2026년 6월 17일)1
- (위반 행위) 2020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독일에 본사를 둔 Bosch의 두 자회사(미국 외 지역 소재)는 BIS 허가 또는 기타 승인을 받지 않고, Huawei Technologies Co(이하 “Huawei”) 및 그 계열사에 약 7,237만 달러 상당의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센서 제품과 자동차용 소프트웨어(SW)를 재수출하였습니다.2
- (문제된 EAR 규정) 해당 품목들은 EAR99로 분류되었으나, FDPR(EAR § 734.9)에 따라 EAR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BIS는 비(非)미국 기업들의 에피택시(Epitaxy) 장비,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 생산 장비 및 테스트용 마이크로컨트롤러(Microcontroller)가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의 직접생산품에 해당하며, MEMS 센서 및 소프트웨어 제조의 주요 장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Huawei가 최종사용자 등으로 관여하는 거래에는 Entity List 규제에 따른 BIS 허가가 필요합니다(EAR § 734.9(e)(1) 및 Part 744). 그러나 Bosch의 무역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은 FDPR을 잘못 해석하여 자사 제품이 EAR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각 자회사들은 이러한 잘못된 판단에 기초하여 무허가 수출을 지속하였습니다.
- (제재) Bosch는 BIS에 민사제재금 3,619만 달러,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이하 “DOJ”)에 이익환수금(disgorgement) 1,140만 달러를 각각 납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 기관간 공제를 적용한 Bosch의 실제 총 납부액은 약 3,980만 달러에 이릅니다.
- (자진신고 및 시정조치) Bosch는 BIS에 자진신고(Voluntary Self-Disclosure)하고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DOJ는 Bosch의 신속한 자진신고, 전면적인 조사 협조 및 적시의 시정조치를 고려하여 불기소 결정(declination)을 내렸으며, 이는 DOJ의 새로운 “기업 대상 집행 정책(Corporate Enforcement Policy, 이하 “CEP”)”3에 따른 최초의 불기소 결정 사례입니다.4 Bosch는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조직 개편, 관련자 징계, 컴플라이언스 인력 66명 추가 채용, 미국 수출통제의 관할 및 허가 요건에 관한 내부 정책 및 절차 정비 등을 통해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주요 컴플라이언스 시사점) BIS는 Bosch의 무역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FDPR에 관한 정확한 지침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관련 판단의 타당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이를 재검토·업데이트하는 내부 절차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위반 기간 중 여러 제3자 공급업체가 Bosch 제품·서비스의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와 관련하여 FDPR의 적용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였음에도 이러한 경고가 적절히 검토되지 않은 채 관련 거래가 지속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수출통제 업무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자원을 배정하고, 규제 변화에 따라 기존 컴플라이언스 판단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위험 신호(red flag)를 적시에 식별·보고·검토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2. Teledyne FLIR LLC 집행 사례 (2026년 2월 26일)5
- (위반 행위) BIS는 Teledyne FLIR와 그 계열사들(유럽 소재)이 2017년부터 2024년 사이에 ECCN 6A003 및 6A993.a로 분류되는 열화상 카메라와 관련하여 △de minimis 산정 오류로 인한 미국 외 지역에서 중국으로의 무허가 재수출(EAR §§742.4, 742.6), △중국 드론 제조업체와의 거래에서 de minimis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가격 구조 조정을 통한 수출통제 회피, △BIS 허가조건에 따른 기록보관 의무 위반, △Entity List에 등재된 주소로의 무허가 수출 등 총 19건의 EAR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문제된 EAR 규정) BIS가 제기한 위반 혐의는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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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e minimis 산정 오류 : BIS는 Teledyne FLIR이 스웨덴 소재 계열사로부터 중국으로 ECCN 6A003에 해당하는 열화상 카메라를 허가 없이 수출하도록 한 9건의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러한 위반은 EAR의 de minimis 규칙(EAR § 734.4) 관련 계산 오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Teledyne FLIR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포함된 통제 대상 미국산 품목의 가치 비중이 EAR 적용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였습니다. BIS에 따르면, de minimis 산정 시 통제 대상 미국산 품목의 가치는 개별 구성품별로 분리하여 평가하기 보다는 실제 수출된 형태의 전체 독립 제품(discrete product)의 공정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때 수출 당시 제품에 부착된 품목과 제품의 기능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인 판매 구성에 포함되며 실제로 제품과 함께 수출된 품목은, 개별적으로 EAR99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독립 제품의 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Teledyne FLIR는 카메라 키트의 일부 구성품 또는 렌즈를 제외한 카메라 코어의 가치만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미국에서 수출된 통제 대상 품목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였고, 그 결과 해당 품목이 편입된 외국산 제품이 EAR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ii) de minimis 기준을 이용한 수출통제 회피 : BIS는 2018년 Teledyne FLIR과 중국 드론 제조업체 간 협업(Zenmuse XTE 프로젝트)와 관련해 수출통제 회피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양사는 민간용 드론에 통제 대상 카메라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장 협력 수수료(market collaboration fee/market coop fee)라는 가격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해당 수수료는 de minimis 비율 [ 통제 대상 미국산 콘텐츠의 가치(분자) / 외국산 완제품의 공정가치(분모) ] 산정 시 분모에 해당하는 유럽산 XT2 카메라 플랫폼의 가격을 높여, 미국산 통제 대상 콘텐츠의 가치 비율을 2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BIS는 이러한 수수료를 통해 조정된 외국산 카메라의 가치가 실제 공정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허용되지 않는 산정 방식으로 판단하였으며, 나아가 이러한 가격 책정 구조가 EAR상 허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고 보았습니다(EAR Part 734의 Supp.2(a)(3)(1), § 764.2(h)).
(iii) 기록관리 : BIS는 Teledyne FLIR의 중국 소재 계열사가 BIS 허가에 부가된 기록관리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EAR § 764.2(i)). 해당 허가조건에 따르면 중국에서 실시한 제품 시연과 관련해 시연 일자, 적용되는 허가의 식별 정보, 고객 정보, 시연 제품의 모델·일련번호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해야 했으나, 해당 계열사는 이러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iv) Entity List 관련 위반 : BIS는 Teledyne FLIR가 Entity List에 등재된 특정 홍콩 주소로 열화상 카메라(ECCN 6A993.a)를 허가 없이 수출한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BIS는 2024년 6월부터 여러 Entity List 등재 기업이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거나 특정 주소에 소재한 기업의 명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경우, 해당 주소의 우회·전용 위험이 높다고(high risk of diversion) 판단하면, 특정 기업명 없이 해당 주소를 Entity List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address-only entries). 이 경우 해당 주소를 사용하는 모든 당사자와의 거래에 관련 허가요건 등이 적용됩니다(EAR § 744.16(f)). Teledyne FLIR은 주소 기준 등재 방식이 도입된 후 스크리닝 소프트웨어 업체에 신규 등재 주소에 대한 스크리닝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해당 주소에 대한 규제 변경사항이 실제 스크리닝 과정에 적시에 반영되지 않아 Entity List 등재 주소로 EAR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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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Teledyne FLIR은 BIS에 약 100만 달러의 민사제재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제재금 산정 과정에서 Teledyne FLIR가 해당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주요 컴플라이언스 시사점) 이 사건은 해외 생산품에 대한 EAR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보여줍니다. 특히 (i) 미국산 통제 대상 품목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산정하는 부적절한 de minimis 가치 평가 방식, (ii) 허가 조건에서 요구하는 기록을 적절히 작성·보관하지 않은 기록관리 미비, 그리고 (iii) Entity List에 주소만을 기준으로 등재한 항목(address-only Entity List entries)에 대한 통제 절차를 거래제한 대상자 스크리닝에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III. 시사점
Bosch와 Teledyne FLIR 사례가 보여주듯, 고의적인 우회가 아닌 규정 해석 오류나 시스템 반영 지연도 수천만 달러 규모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Bosch 사례에서는 FDPR 적용 범위에 관한 잘못된 판단이 장기간 시정되지 않은 점이, Teledyne FLIR 사례에서는 de minimis 산정 방식 등 기술적 규정 적용상의 오류가 각각 문제되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기업은 개별 거래의 허가 필요 여부뿐 아니라 그 판단의 전제·근거 및 적용 방법론의 적정성까지 검증하고 문서화하여, 사후적으로도 판단의 합리성과 현행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은 자사 제품 및 거래에 적용되는 규정별로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와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FDPR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계열사가 생산하는 제품(소프트웨어 포함)의 생산·시험 공정에 사용되는 기술, 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포함한 생산공정 전반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de minimis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구성품이 아닌 실제 수출 형태의 독립 제품(discrete product) 단위로 공정가치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de minimis 기준 미만이 되도록 가격을 인위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볼 소지는 없는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최초에 적정한 판단을 내렸더라도 규제 내용뿐 아니라 생산공정, 거래구조, 공급망 등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는 계속 변화할 수 있으므로, 기존 판단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업체 등 제3자가 수출통제상 우려를 제기하거나 추가적인 컴플라이언스 확인을 요청하는 등 기존 판단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위험 징후가 포착된 경우에도 즉시 재검토에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사업 규모와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전문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이러한 변화나 위험 징후 발생 시 적시에 재검토를 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검토 결과가 실질적 리스크 관리로 이어지려면, 변경 사항이 내부 정책뿐 아니라 실제 거래 단계의 스크리닝 시스템·업무 프로세스에도 적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Teledyne FLIR의 경우 주소 기준 Entity List 등재 정보가 스크리닝 시스템에 제때 업데이트되지 않아 무허가 수출로 이어졌는데, 이는 법령 내지 정책 변경과 내부 절차 반영 사이에 공백이 존재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리스크입니다. 수출허가를 취득한 거래 역시 허가조건의 지속적 준수 관리와 관련 기록의 체계적 보관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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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전략물자 및 해외수출통제(ITAR, EAR 등),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기술 포함) 수출통제, 국가핵심기술(NCT) 및 국가첨단전략기술(NHT), 국가안보심의 및 투자심사, 국내외 수출입규제 대응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관세청 등 수사 및 조사 대응, 외환거래 및 대외투자 관리, 국제분쟁 및 조사대응 등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개별 고객의 상황과 필요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자: 김지이나 변호사, 황호성 전문위원, 김소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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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보도자료 (2026.6.17.). “Robert Bosch GmbH (Bosch) To Pay $36 Million Penalty to BIS for Violations Pertaining to Shipments to Huawei”. 및 Order·Settlemen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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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wei는 2019년부터 BIS의 우려거래자 리스트인 Entity List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Huawei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EAR 적용 대상 품목의 수출 등에는 허가 요건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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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J 보도자료 (2026. 6. 17.). “National Security Division Announces First Declination Under the Department-wide Corporate Enforce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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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CEP에 따르면, 기업이 위법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DOJ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며, 적시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가중사유가 없는 경우 DOJ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을 기소하지 않습니다. (DOJ 보도자료 (2026.3.30.). “National Security Division, "Reporting Voluntary Self-Disclosures of Violations of National Security Laws Urobernder the Department-wide Corporate Enforcement Policy."; “Voluntary Self Disclosure and Monitor Selection Policies”.) 참고로 BIS에 대한 자진신고와 DOJ에 대한 자진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BIS에만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DOJ의 CEP상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BIS 보도자료 (2022.6.30.).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Announces Changes to Administrative Enforcement Program.” (“As an aside, please know that VSDs to us don’t qualify you for benefits under DOJ’s VSD program. As their policy makes clear, to qualify for their program, a company must disclose to DOJ also.”)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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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보도자료 (2026.2.27.). “BIS Reaches Administrative Enforcement Settlement with Teledyne FLIR LLC and its affiliates, FLIR Optoelectronic Technology (Shanghai) Co. Ltd. and Teledyne FLIR Commercial Systems Inc.”. 및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