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년 8월 4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하 “업무보고”)을 보고하였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상 2026년 상반기 집행의 성과와 하반기 추진할 제도 개선방향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유통·플랫폼 분야에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이번 업무보고 중 유통 및 플랫폼 분야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 동향과 그 시사점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I. 유통분야 대금 지급 기한 단축
공정위는 업무보고에서 납품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지급기한을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통 분야의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의 1/2 수준으로 단축하되, 직매입 거래는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 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각각 단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정위가 2025. 12. 24. 발표한 「유통 분야 대금 지급 기한 개선 방안」과 일맥상통합니다.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은 납품업자에게 보다 빠르게 대금지급을 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으나 대규모유통업자의 현금 흐름 및 재무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대규모유통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입법 방향은 진행 중으로서, 향후 입법 관련 논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
공정위는 업무보고에서 경제주체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및 제재 수준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공정위는 2026. 4. 30.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으며, 이의 주요 내용은 (i) 부과기준율을 상향하고, (ii)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비율을 높이고, (iii) 조사·심의 협조와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부과되는 과징금을 높이는 것이 행정예고의 주요 골자입니다.
현재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으로서 추후 과징금을 강화하는 취지의 고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공정위는 금번 업무보고에서 익명제보센터를 비롯한 감시체계를 한층 고도화하여 대금 지급 지연과 같은 고질적 갑질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실제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통하여, 종전에 피제보기업에 국한되던 조사 대상을 해당 업종 전반의 유사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사업자에 대한 민원 또는 피제보 사안에 대하여 업계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형태의 조사가 예상됩니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 조직 자체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유통·가맹 분야를 전담하는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하면서 조직을 확대하였고, 같은 시기 경기·인천 지역 사건을 전담하는 경인사무소를 개소하면서 그 안에 가맹유통소비자과를 두었습니다. 유통 분야를 전담하는 조사 조직이 본부와 지역에 각각 확대, 신규 설치된 만큼 사건 착수 건수 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현재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심도 깊은 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직권조사/신고사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IV. 온라인 플랫폼 분야 규제 및 입법
1. 공정위는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플랫폼 경제의 급격한 팽창에 발맞춰 오픈마켓, 배달, 숙박 등 민원과 분쟁이 다발하는 플랫폼 3대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공정위의 조사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과도한 수수료 및 정산 주기 점검
- 입점업체들이 겪는 높은 수수료 부담과 대금 정산 주기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 플랫폼 수수료 구조가 시장 가격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한 경제분석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정책적 근거 마련
(2) 불공정 거래 관행 집중 감시 및 엄단
- 입점업체에 다른 플랫폼과의 거래 조건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강제하는 ‘최혜대우 요구’ 행위
- 자신들의 서비스와 다른 상품을 끼워 파는 ‘끼워팔기’ 등 독점력 남용 행위
2. 다음으로, 공정위는 다크패턴, AI 등 디지털 소비자 권익 및 신종 불공정 감시 강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1) 다크패턴 집중 감시
- AI 유료 구독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에서 소비자의 착시를 유도하는 온라인 다크패턴 실태 집중 점검
(2) 생성형 AI 및 신산업 모니터링 강화
- 챗GPT 등 AI 서비스 시장의 경쟁 상황과 거래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신산업 독과점 이슈에 선제 대응
- 기업 인수합병(M&A) 우회로 활용되는 '핵심 인력 대거 흡수' 등 변칙적인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성 심사 강화
3. 나아가 공정위는 국회 중심의 ‘플랫폼 공정화법’ 및 ‘배달 플랫폼법’ 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플랫폼 업계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044)은 공정위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플랫폼 공정화법”과 취지 및 내용이 유사하여 참고할 수 있음
- 해당 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중개거래계약서의 교부, 계약 해지·변경의 사전통지, 판매대금의 지급기한 설정 및 50퍼센트 이상의 별도관리, 불공정거래행위와 보복조치의 금지 등을 규정
- 현재까지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독자적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대규모유통업법 확대 적용 등을 비롯한 다양한 논의와 입법 발의 등이 있었던 만큼 향후 규제 방향과 입법 과정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V. 2025년 12월 업무보고와의 연계
2025년 12월 19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미 ①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②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③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④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등이 중점과제로 제시되었으며, 과징금 상향 조정, 조사 인력 확충 등의 주요 제도적 변화가 진행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는 상기 과제들의 연장선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공정위의 규제·제재 기조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VI. 시사점
이번 공정위 하반기 업무보고는 유통·플랫폼 분야에 대한 규제의 강도와 구체성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플랫폼 수수료 규제, AI 시장 감시 강화 등 관련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별로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법령 개정 및 제도 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점검·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유통업체
- 납품대금 지급기한 50% 단축에 대비한 자금운영 체계 점검
- 납품업체와의 거래조건 전반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점검
- 최신 직권 조사 쟁점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
(2) 플랫폼 사업자
- 수수료 정책, 입점업체 거래조건 등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점검 강화
- 정산기간 단축, 계약조건 투명성 제고 등 선제적 대응 검토
-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동향 지속 모니터링
(3) 배달플랫폼
- 최혜대우(MFN) 요구,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 여부 점검 및 예방
-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 분석 및 근거 마련
- 배달플랫폼법 제정 동향에 따른 선제적 자율규제 방안 마련
(4) AI 서비스 사업자
- 다크패턴 여부 자체 점검 및 UI/UX 개선
- 기업결합 심사 강화에 대비한 M&A 전략 검토 및 대응 논리 마련
- 데이터 활용 및 시장지배력 남용 관련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5) 온라인 쇼핑몰
- 소비자 기만행위 자체 점검 및 보완
- 상품 정보 표시(가격 표시 등)의 정확성·투명성 제고
- 다크패턴 여부 자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