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8.07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 국제조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목 차>

I.    글로벌최저한세 Side-by-Side Package반영 
II.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에 해외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포함 명확화
III.    특정외국법인(CFC) 판정기준 합리화
IV.    국제조세 신고기준 및 제재 강화
V.    국외 구조조정 및 해외투자 관련 과세특례 도입
VI.    외국인 투자자·인력 관련 세제지원

VII.    맺음말

 

재정경제부는 2026.8.3.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후속조치로 정부는 관련 11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고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9월초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뉴스레터에서는 금번 세제개편안 중 국제조세 분야를 발췌하여 그 분석 기사를 보내드립니다.  


I.    글로벌최저한세 – Side-by-Side Package 반영

2026.1.5. OECD Inclusive Framework(이하 ‘OECD IF’)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개편방안인 「Side-by-Side Package」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Package는 2025.6.28. 미국과 여타 G7 국가 간 재무장관 합의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과의 병행체계(Side-by-Side) 구축, 실질기반 세제혜택 우대,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간소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세제개편안에서 동 Package의 핵심 내용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조법)에 포함하였습니다.


1.    병행체계(Side-by-Side System) 적용면제 신설(국조법 §80⑤)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적격병행체계를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그룹 구성기업의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 또는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rofits Rule: UTPR)에 의한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적격병행체계의 요건은 ① 적격국내조세제도를 보유하고, ② 적격해외조세제도를 보유하며, ③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OECD IF의 Side-by-Side Package에 따르면, ‘① 적격국내조세제도(An eligible domestic tax system)’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은, (i) 명목세율 20% 이상 법인세 과세, (ii) 회계소득 기반 명목세율 15% 이상 최저한세 적용, (iii) 국내 운영 사업 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15% 미만이 될 위험 부재입니다. 또한 ’② 적격해외조세제도(An eligible worldwide tax system)’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은, (i) 내국법인의 해외 소득에 대한 포괄적 과세, (ii) BEPS 방지장치를 국내제도에 도입, (iii) 해외 운영 사업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15% 미만이 될 위험 부재입니다.

이 규정은 20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 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적용사업연도는 (i) ’25.12.31. 이전 적격국내·해외조세제도를 입법하여 OECD IF에 의해 적격병행체계로 인정받은 국가의 경우에는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가 되고, (ii) ’26.1.1. 이후 OECD IF에 의해 적격병행체계로 인정받은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인정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가 됩니다.


2.    최종모기업 적용면제 신설(국조법 §80⑥) 

최종모기업 소재국이 앞에서 설명한 ‘적격국내조세제도’(즉, (i) 명목세율 20% 이상 법인세 과세, (ii) 회계소득 기반 명목세율15% 이상 최저한세 적용, (iii) 국내 운영 사업 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15% 미만이 될 위험 부재)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국 구성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합니다. 

이 규정은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 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적용사업연도는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입니다.


3.    실질기반 적용면제 신설(국조법 §80⑦, 국조령 §138의4 신설)

‘적격 실질기반 조세혜택(Qualified Tax Incentives)’으로 인한 대상조세감소분은 대상조세에서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적격 실질기반 조세혜택’이란 ‘지출’ 또는 ‘생산’을 기반으로 산정된 조세혜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유형자산 취득비용 등 기업의 지출액 또는 재화 등 생산량(예: 제조활동 산출물, 전력, 채굴·정제 산출물 등)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등을 허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조세혜택 대응액’은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유형

조세혜택 대응액

세액공제

대상조세를 감소시킨 세액공제액

초과손금산입

초과 손금산입금액 × 법인세율

소득면제

면제소득 × 법인세율

우대세율 적용

우대소득 × (법인세율-우대세율)

한편, ‘적격 실질기반 조세혜택’에는 한도가 적용되며, 그 한도액은 적격인건비의 5.5%와 적격유형자산 감가상각비의 5.5% 중 큰 금액입니다. 다만, 신고 구성기업이 5년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의 1%가 한도로 설정됩니다.

해당 규정은 20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 내국추가세액 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적용사업연도는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입니다.


4.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 신설(국조령 §138의3 신설) 및 추가세액 면제 범위 보완(국조법 §80④)

기존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 연결재무제표 기반의 간소화된 실효세율 계산방식이 영구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하에서는, 사업연도 개시일 직전 24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 내 다국적기업그룹의 추가세액 또는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대신 ‘간이소득’을, ‘조정대상조세’ 대신 ‘간이세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한 간소화 실효세율이 15% 이상이거나 손실이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세액이 ‘0’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추가세액이나 내국추가세액에 이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 재계산으로 추가 발생하는 가산금액(즉, 당기추가세액가산액 또는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0’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 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2026.12.3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5.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적용기간 보완 (국조령 §138⑥)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는 국조법 제80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르면 국조법 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2025.12.31이전에 개시하고 2026.12.30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대해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를 ‘2025.12.31. 이전에 개시하고 2027.1.3.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업연도를 1역년이 아닌 52주 또는 53주로 채택하는 기업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6.    시사점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다국적기업들은 자사 그룹 소재국별로 개정되는 적용면제 요건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각종 적용면제 요건의 변경에 따라 향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항목과 금액이 2026연도 신고서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실질기반 적용면제 제도로 인해 한국 또는 외국에서 R&D·설비투자 세액공제와 같은 지출기반 또는 생산기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에 해외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포함 명확화(법인령 §94①)

1.    개정안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은 ➊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액, ➋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➌ 소득 외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적격소재국추가세액(QDMTT)을 추가합니다. QDMTT는 특정 국가 내에서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들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저율과세되는 경우, 그 저율과세분을 해당 국가가 자국 내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세액입니다. 개정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시사점

QDMTT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해외 소재 구성기업이 현지국에서 QDMTT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의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 또한 본 개정은 Side-by-Side Package의 병행체계 적용면제 요건(QDMTT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공)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한국의 적격병행체계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III.    특정외국법인(CFC) 판정기준 합리화 (국조법 §27)

1.    개정안

국조법 제27조에 규정된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에 따르면, 내국인이 저세율국에 설립한 CFC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CFC 판정기준 중 실효세율 기준을 글로벌최저한세율인 15% 미만과 일치시킵니다. 즉, 현재의 판정기준 실효세율 규정(법인세 최고세율의 70%)을 개정하여 글로벌최저한세율인 15%로 낮추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CFC 제도 최초 도입 당시의 실효세율 기준인 15%로 회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개정 규정은 202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시사점

CFC 제도와 글로벌최저한세는 모두 저세율국으로의 인위적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방지라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지향합니다. 금번 개정은 현행 CFC 판정기준(17.5%)과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기준(15%)의 불일치로 인한 기업의 이중 모니터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독일은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시점인 2024년부터 CFC 판단기준을 25%→15%로 인하하여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해외자회사 실효세율 15~17.5% 구간에 해당하는 법인(예: 싱가포르 일부 업종 등)은 향후 CFC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국내 모기업은 CFC 적용대상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 제도의 실효세율 기준 일원화(15%)로 이중 모니터링 부담이 완화되어 납세협력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다만, CFC 제도와 글로벌최저한세의 세부 실효세율 산정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양 제도를 병행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국제조세 신고기준 및 제재 강화

1.    해외신탁 관리 강화 (국기법§84의2①, 국조법§91④)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제1항은 탈세신고, 체납자의 재산은닉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등을 신고하거나 자료제공을 하는 경우의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적발에 중요 자료를 제공한 자’를 추가합니다. 또한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이 2천만~2억원 이하는 15%, 2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10%, 5억원 초과분 5%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2억원 초과분에 대해 10%를 적용함으로써 제보·신고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 국조법 제91조 제4항에서는 해외신탁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한도를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과태료 한도액을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신탁 신고 불이행 과태료 한도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한도액과 동일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신탁재산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복부과를 배제합니다. 

개정 규정은 2027.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제재 강화(국기법 §85의5)

현행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는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 관련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자도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대상 기준금액을 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하향함으로써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개정 규정은 20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 명확화 (국조법§87)

현행 국조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자가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중대한 누락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자료 제출"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자료 및 정상가격 산출 보고서 제출 시, 단순한 서류 제출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의 정합성과 완결성을 사전 검증하는 절차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4.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부과제척기간 합리화 (국기법§26의2③)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 이월결손금 등 공제시 부과제척기간 특례(공제받은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적용 대상을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과 ‘조특법상 이월된 세액공제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으로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7~8년 전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았을 때, 과세관청은 원천 발생 연도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났더라도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라면 해외 세액공제의 정당성을 검증하여 차감·수정 과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개정 규정은 20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분부터 적용합니다.


V.    국외 구조조정 및 해외투자 관련 과세특례

1.    국외 구조조정시 주식배당 과세이연 (법인법§18의4, 법인령§72②)

현행 법인세법 제18조의 4에 따르면, 외국자회사(지분 10% 이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95%입니다. 개정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자회사 구조조정 시 주식배당에 대해 100% 익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합니다: ❶ 조세조약체결국 소재 자회사 및 손자회사, ❷ 소재지국 법령상 적격 구조조정에 해당하여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❸ 완전지배관계인 자회사로부터 손자회사 지분 전체를 현물 배당, ❹ 외국자회사와 그 손자회사가 각각 5년 이상 사업 영위.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르면, 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고,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액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에 따라 배당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해당 주식 시가의 95%로 설정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국외 구조조정 시 취득한 주식배당에 대해 주식배당금액을 100% 익금불산입하되, 주식의 취득가액을 주식배당금액의 95%로 낮춤으로써 향후 해당 주식 처분 시 5%가 양도차익에 포함되도록 하는 구조로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2027.1.1.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외국자회사 적격분할시 모회사 의제배당 과세이연 (법인령§14 신설)

그동안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사업 구조조정(분할 등)을 추진할 때, 분할 과정에서 교부받는 주식이 ‘의제배당’으로 취급되어 즉시 법인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조세 부담이 해외 진출 기업의 유연한 지배구조 재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 자회사의 분할에 대해서는 주식 처분 시점까지 과세를 미뤄주는 ‘과세이연’ 제도가 신설됩니다.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분할 범위는 ➊ 인적분할 또는 ➋ 분할법인이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 전체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분할입니다. 과세이연은 아래 4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i)    사업 영위 기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외국법인의 분할일 것 (독립 가능한 사업부문의 분할로서 자산·부채를 포괄적 승계)
(ii)    지분 비율: 내국법인이 100% 완전지배하는 해외자회사일 것
(iii)    조세조약: 대한민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외국법인일 것
(iv)    현지 과세 혜택: 해외 자회사 분할로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 현지 과세당국으로부터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것

과세이연 처리 방식은,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종전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향후 해당 주식을 실제로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되도록 이연합니다.

개정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 생산법인이나 거점 자회사의 사업부문 분할·재편 시 즉시 발생하는 법인세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지배구조 효율화 작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① 현지 국가에서의 비과세·과세이연 적용 여부, ② 100% 완전지배 지분율 요건, ③ 포괄적 사업 승계 요건 등을 사전에 꼼꼼히 검증한 후 진행해야 과세이연 혜택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국내 재전입시 주식 취득가액 특례 (소득법§118의17 신설)

현행 국외전출세 제도에 따르면,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하는 거주자로서 ➊국외전출일 이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자로서 ➋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대주주)에 대해서는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개정안은, 국외전출세 납부자가 출국일로부터 5년 경과 후 국내 재전입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전출세 납부일의 주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다만 전출세를 환급받았거나 실제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를 받은 재전입자는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전입일 주식가액이 전출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동 제도 적용이 배제됩니다.

개정 규정은 2027.1.1. 이후 재전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변경 (상증법§63②)

그 동안 국내 상장추진 비상장주식에만 적용되던 Max(공모가격, 보충적 평가액) 방식 [즉,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평가]을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에도 확대 적용합니다. 개정 규정은 202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증권거래소(NYSE, NASDAQ 등) IPO를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2027.1.1.이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주식 평가 방법에 변화가 생긴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상증령§35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증여세 비과세 대상 단체에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추가합니다. 이는 한미간 반도체·이차전지·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 규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해당 시행령 규정은 2026년중 개정할 예정입니다. 


6.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104의15)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에 규정된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요건(➊ 광업권·조광권 취득, ➋ 광업권·조광권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광업권·조광권 소유)에 대한 출자, 또는 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증자·자금대여)을 충족하는 자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 또는 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 및 출자 금액 중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은 2026.12.31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은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12.31까지로 연장합니다.


VI.    외국인 투자자·인력 관련 세제지원

1.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특법§18의2)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최초 근무개시일부터 20년간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19%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19%인 특례세율을 내국인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21%로 상향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29.12.31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한국 파견 직원(expatriate)의 세부담이 소폭 상승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파견 비용 재산정 및 급여 패키지 설계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외국인 등 우수인재 세제지원 개편 (조특법§18, 조특령§16)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외국인기술자·연구원에 대해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대상 요건 합리화 차원에서 현행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의 요건을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적용기관 기준도 현행 ‘기업 내부에 설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제외하고 해당 기업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i)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ii)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보유
(iii)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략기술 보유
(iv)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

개정 규정은 2027.4.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일률적 세제 지원을 줄여 내국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한편, 세제 혜택의 범위를 ‘국가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고도 인재(박사급)’로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의 명확한 정책적 전환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 및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국내 기업의 HR·재무 전략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VII.    맺음말

위 내용은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및 OECD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발간 자료를 활용하여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조세투자센터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위 분석기사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저희의 도움을 요청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이경근 고문, 김명준 고문, 장성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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