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이경근 고문의 주된 업무분야는 외국법인의 국내 진출, 인수합병 및 국내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해외 투자시 발생하는 제반 조세문제(이전가격 업무 포함)에 대한 자문입니다. 이 고문은 Chambers Asia-Pacific에 의해 2013년 이후 금년까지 계속하여 1등급군 조세자문 세무사(Band 1 Group of Tax Consultants)로 평가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이 고문은 그 동안 Luis Vuitton Korea, Visa Card Korea, Baxter Korea, SK 종합화학, LG전자와 LG화학, ㈜ 효성 등의 이전가격 관련 자문(APA업무 포함), Master Card Korea, Applied Materials Korea, Stats ChiPac, ICI Global(미국 펀드협회) 등에 대한 조세조약 혜택 적용 관련 자문(상호합의절차 포함), 그리고 삼성중공업, ㈜ 두산 및 LG전자의 인도조세소송 관련 자문뿐만 아니라 Coca Cola Korea의 부가가치세 불복업무 대리등 많은 국내외 국제조세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또한 신한금융지주회사/ 모건스탠리/ 시티은행/ 제이피모건/ UBS/ HSBC/ 도이치뱅크를 대표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한 stock based compensation (stock option 포함) 관련경비를 자회사 손금으로 허용하는 법령개정 업무도 추진하는등 납세자를 위한 법령개정 및 예규 신청 지원업무도 다양하게 추진하여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 고문은 기획재정부 재직 당시, 중국, 호주, 캐나다 등의 과세당국과의 조세조약 개정협상에 수석대표로 활동했으며, 1995년에는 이전가격세제 등 주요국제조세제도가 포함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초안을 작성하는 등 우리나라 이전가격세제의 주요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1999-2003년 중에는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이전가격세제 등을 다루는 부서의 주무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2005년 7월부터 만 4년간 UN 조세전문가 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하였고 그 후 동 위원회 「이전가격 소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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