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체계의 전환
I. 개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개정안”)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2026년 3월 24일 제정·공포된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과 함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체계의 절차법적 토대를 완성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검사는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재편한 데 있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구권을 정비하여 수사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및 피의자 신문 녹음 등 절차적 통제 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 제기·수사기록 열람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기 제정된 공소청법·중수청법과의 체계적 관계를 검토한 다음, 실무적 시사점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II.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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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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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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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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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 폐지
(제196조 삭제, 제245조의10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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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송치·송부된 사건 확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의심될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요청 가능(제245조의9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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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권한인 영장청구권과 영장집행 지휘권 및 형집행권은 현행 유지하되, 압수물 환부 등 증거 관련 권한은 의견제시권으로 약화시킴(제218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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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영장 직접 청구권을 없애는 대신, 사경의 구속영장 신청 시 피의자·변호인 면담, 사경에게 의견제시 요청 가능(제201조 제7항,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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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역할과 관련된 긴급체포 승인권, 변사자 검시권은 현행 유지(제200조의3, 제2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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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 상호 협력관계를 규정(제245조의10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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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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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제1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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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하며, 재수사요구와 달리 보완수사요구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제1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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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사건번호를 유지하면서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이행여부를 관리해야 하며,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수사관서 외에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 가능(제197조의2 제3항·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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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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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제245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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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요구 여부 및 공소 유지를 위해 피의자, 사건관계인,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 청취 또는 의견서 등 자료 제출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가능(제245조의1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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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서 취득한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 불가(제245조의1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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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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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권리보장 강화
(제245조의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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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송부해야 함(제24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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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 범죄에 한정하여 부활(제245조의7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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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한을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명시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제245조의7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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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6개월 이상의 수사지연이나 권리침해 시 고소인 등은 해당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 제기 가능하고, 수사관서의 장은 이의제기일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향후 수사계획, 권리보호 대책 등을 고소인 등에게 통지할 의무 발생(제245조의11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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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제245조의12 제1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제245조의1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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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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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검증 영상녹화 등 의무화
(제220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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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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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권리보장 확대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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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건 재정신청 대상 확대(가정폭력·노인학대·아동청소년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제260조 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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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관할을 종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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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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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사유 추가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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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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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부칙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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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소청법·중수청법의 관계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26년 3월 24일 제정·공포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및 중수청법(법률 제21491호)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 체제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상호 연계된 법률 체계를 구성합니다.
공소청법이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의 조직·직무·인사를 규정하고, 중수청법이 수사 전담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수사 대상·절차를 규정하는 조직법적 성격을 가진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들 기관 간의 권한 범위 및 상호 관계를 비롯한 세부 절차적 사항을 정비하는 절차법으로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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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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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과의 연동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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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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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를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영장 심사, 형집행 등에 한정하고 직접 수사권한을 폐지한 점에 핵심이 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를 절차법적으로 구체화하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의 요건·절차·한계를 규정함.
또한 공소청법 부칙에서 규정한 기존 검찰 수사 개시 사건 이송 및 90일 경과조치와 연동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에서는 송치 사건 이송 및 90일 경과조치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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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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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은 6대 중대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산업범죄, 마약범죄,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기관을 신설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에 맞춰 △중대범죄수사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의 수사경합 조정 절차(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신설, 제197조의4), △검사의 재수사요구 시 다른 수사기관 지정권(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지정 가능),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 범죄협의 시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 의무(제197조의5)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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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의의 및 시사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로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과 함께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절차법적 토대가 완성됨에 따라,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아래와 같은 실무적 영향 및 시사점이 있습니다.
1.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영향
1) 기업 형사사건에 특화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에 대비한 변론 전략 필요
6대 중대범죄에 특화되고 고도의 전문성을 표방하는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기업 형사사건 대응의 난이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업 관련 범죄 수사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절차에 대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초기 대응과 변론 전략을 한층 정밀하게 정비해 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2) 수사 단계와 함께 공소청의 기소 단계에 대비한 이원적인 변론 전략 필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보완수사요구권이 강화됨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2차적인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소관으로서 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증거 및 법리판단, 수사의 적법성 판단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을 상대로 적시에 충실한 사실관계 소명 및 변론을 진행하되, 향후 공소청의 최종 기소 여부 판단에 대비한 별도의 종합적인 변론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이원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3) 공소청의 구속영장, 압수영장 심사 실질화에 대비한 변론 전략 필요
검사는 직접 영장 청구권이 없어지는 대신 경찰, 중수청의 영장 신청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면담하거나 경찰관에게 의견제시 요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소청에서 실질적인 영장 심사 후 법원에서 다시 심사하는 2단계 심사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소청 단계에서 충분한 변론을 통해 구속영장, 압수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받기 위한 변론 전략이 요구됩니다.
2. 수사 대응 실무에서의 시사점
1) 수사 초기 압수수색 과정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가 의무화된 점(제220조의2 제1항)은 이번 개정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으나 실무상 파급력이 큰 변화입니다. 종전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여 사후에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 전 과정의 영상 기록이 남게 됨에 따라, 향후 영장 범위를 벗어난 집행, 참여권 침해, 별건 자료의 무단 확보 등 절차적 문제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사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수사의 절차적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변론하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2) 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될 경우 공소청이나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론 전략 필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사유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제327조 제2호)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같은 조 제3호)가 신설되었습니다. 현행법상 공소권남용이나 위법수사에 대한 통제는 주로 판례 법리에 의존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법수사와 부당한 기소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가 명문화된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에서 위법수사 또는 부당한 기소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공소청이나 법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불기소 포함) 또는 법원의 공소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며, 수사의 적법성을 둘러싼 다툼의 실익이 한층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3) 수사기관 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변론 전략 필요
검사가 기존에 수사를 진행하던 관서(경찰서 등)가 적정한 보완수사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급 수사관서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197조의2 제3항·제8항). 이는 사건 진행 도중 대응하여야 할 수사기관 자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종합적인 대처 능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제출 자료와 진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사기관이 변경되더라도 일관된 소명이 유지되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복수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병렬적인 자료 제출 요구나 출석 요구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형사사건 발생 시 기관별 대응 창구와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대한 위법수사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비추어, 관련자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의 변경까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변론전략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4) 고소인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등 절차적 권리 확충에 대비한 변론 전략 필요
이번 개정으로 고소인 등의 절차적 권리가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고소인 등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제245조의12),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제245조의13 제2항), 특히 수사관서의 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향후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 등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제245조의11 제2항). 이로써 고소인 등은 수사 진행상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반대로 고소·고발을 당한 측에서는 상대방이 수사 진행 정보를 확보하고 있음을 전제로 대응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5)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등 절차적 권리 확충에 대비한 변론 전략 필요
2022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 범죄에 한정하여 복원되었고(제245조의7 제2항), 이의신청 기간도 통지일로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 내 연장)로 규정되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간 고발 사건의 불송치에 대하여는 실효적 불복수단이 제한적이었던 공백이 일부 해소된 것이나, 기간 도과 시의 불이익 또한 명확해진 만큼 통지 수령일 기준의 기한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3. 향후 과제 및 모니터링 사항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영상녹화 의무화(공포 후 1년), 수사 경합 조정 및 재정신청 확대(공포 후 6개월) 등 일부 규정의 시행일이 달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시점별로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사이의 수사 경합 기준,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 운용 실무, 영상녹화 의무 위반의 증거법적 효과 등 제도 운용상 핵심 쟁점들은 향후 하위 법령 정비와 판례 축적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형사절차에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련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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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 시행 전후로 예상되는 수사 관행의 변화와 관련 판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급변하는 형사사법체계하에서 고객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실무상 유의점이나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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