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서 개편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 7.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 중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과 관련된 부분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2028. 1. 1.부터 시행됩니다.
I. 배경 및 시행 일정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 9.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2026. 1. 28. 입법·행정예고된 위 시행령 및 고시를 확정하고 등록·통지·취소 절차를 정비한 것입니다. 개정의 핵심은 가맹희망자가 브랜드의 안정성, 예상 비용 및 계약 종료 시 부담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의 구성과 기재항목을 전면 재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시행 시점은 아래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즉시 시행되는 절차 변경을 숙지하는 한편, 2028년 시행되는 새 정보공개서 양식에 기재해야 할 영업·폐점·위약금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등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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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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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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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공포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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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변경등록 서식 및 절차 정비
• 등록거부·공개예정·등록취소의 전자문서 통지
• 자진 등록취소 절차와 서식 신설
• 반복 위반 과징금 가중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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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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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 요약본 신설
• 본문 목차를 개점-운영-종료 순으로 재편
• 기재항목 추가·삭제 및 내용 구체화
• 변경등록 주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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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 내용
1. 정보공개서 체계 및 목차의 전면 개편
개정 표준양식은 정보공개서 앞부분에 별도의 요약본을 신설하고, 본문을 가맹점의 생애주기에 따라 재배열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항목을 단순히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 가맹희망자가 핵심 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개점·운영·종료 단계별 위험과 부담을 순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문서의 이용 방식을 바꾸는 개편입니다.
1) 정보공개서 앞부분에 핵심정보 요약본 신설
요약본에는 아래와 같이 가맹본부의 기본 현황, 최근 점포 수 변동, 지역별 매출, 가맹점 안정성 및 개점·운영 비용이 집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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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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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기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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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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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맹본부 현황
Ⅱ-1. 가맹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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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일반·재무 현황, 사모펀드(PEF)가 최대주주인지 여부, 해당 브랜드의 업종·사업개시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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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운영 주체와 사업 기반을 첫 단계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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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가맹점 수 변동 추이
Ⅱ-3. 지역별 가맹점 수 및 연평균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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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1년간 개점·종료·해지·명의변경 추이, 지역별 가맹점 수와 연평균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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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성장뿐 아니라 폐점·해지 흐름과 지역별 성과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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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가맹점 안정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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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폐점 가맹점 수, 장기 운영 가맹점 비율, 3·5·10년 생존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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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의 장기 생존 가능성과 폐업 위험을 수치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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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업 개시 전 비용
Ⅳ-1. 영업 중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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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가맹금, 인테리어·설비 등 개점비용, 광고판촉비·시스템비 등 운영비용과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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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투자액과 계속비용을 한눈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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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 필수품목 현황
Ⅳ-3.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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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현황,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 공급을 통한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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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거래로 인한 비용구조와 이해관계를 사전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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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 목차를 개점-운영-종료의 생애주기 순으로 재편
종전 표준양식은 법정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같은 단계에 관한 정보가 여러 장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가맹점 생애주기 순서(개점-운영-종료)에 따라 재편하여 가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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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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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표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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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표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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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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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1]의 법정 기재사항 분류 순서를 따른 주제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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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생애주기(개점-운영-종료)에 따른 단계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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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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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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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부분에 정보공개서 요약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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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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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장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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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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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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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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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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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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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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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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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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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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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장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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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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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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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개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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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운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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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갱신·해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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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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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장에 개설·운영·종료 단계의 부담이 함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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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맹점 개설 단계에 통합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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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절차, 영업개시 전 비용, 가맹금 예치, 점포 설비, 영업지역 설정, 가맹점 개설 시 창업비용 지원 차원의 신용제공 내역 등을 하나의 장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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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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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경영·영업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 등에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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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가맹점 운영 단계로 통합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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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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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대분류 없이 관련 내용이 여러 장에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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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계약의 갱신·해지·양도에 독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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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가맹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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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일반현황, 가맹사업현황, 직영점 및 유통채널 관련 정보가 항목 별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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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맹본부 현황, Ⅱ. 가맹사업 현황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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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개서 추가 항목 신설
개정안은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에 다수의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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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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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양식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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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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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모펀드의 최대 주주 여부
②펀드(운용사) 명칭
③보유지분율
④최대주주 지분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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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관련 지분 정보 등의 정합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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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맹사업 영위 기간
②최근 폐점 가맹점 수·평균 영업 기간
③장기 운영 가맹점 수(비율)
④가맹점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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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별 최초 계약일·폐점일·현재 영업 여부 정보를 지속하여 보존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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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외 진출 국가(지역)
②해외 점포(가맹점, 직영점) 수
③최초 진출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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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점포 현황 및 최초 진출연도를 국가별로 관리하고 국내 등록자료와의 정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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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맹점 개시 전 지급하는 최초 가맹금 결제 관련 정보
②가맹점 개시 전 또는 영업 중 지급하는 기타 비용의 결제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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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견적서·내부 결제정책과 실제 운영 중인 결제조건(결제수단, 분할결제 여부 등)의 일치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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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용 내용
②신용 제공자 정보(상호·금액·대부업 등록번호)
③당사 정보(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신용 제공자와의 관계)
④신용 형태
⑤대출 금리
⑥신용 제공 조건
⑦상환 조건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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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대한 금융지원·주선 현황 및 제공조건(금리·상환조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계약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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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계약(배달앱, 모바일상품권 등)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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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휴 계약의 성격
②제휴업체의 명칭
③거래(제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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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계약별 주요 거래조건, 비용부담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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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시 평균 위약금 부담액(잔여 계약 기간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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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사유, 잔여 계약기간 및 실제 부과된 위약금 내역을 관리·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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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 항목의 분기별 변경 등록 의무화
개정안은 가맹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창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요 항목의 정보 변경 등록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하여 매분기가 끝난 후 30일까지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맹사업의 현황 및 안정성에 관한 정보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분기별 변경 등록 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직전 3년간 매 분기 말일 현재 영업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가맹점과 직영점을 나누어 기재)
(ii)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직전 3년간 매 분기 말일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
(iii)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및 사업시작일과 직전 1년간 매 분기 말일 영업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
(iv) 직전 분기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소재지 및 영업 개시일
4. 신규·변경등록, 전자통지 및 자진 등록취소 절차 정비
개정 시행령은 정보공개서의 기재내용뿐 아니라, 등록기관과 가맹본부가 실제로 사용하는 등록 절차와 서식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직영점 의무 운영요건(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직영점 운영사실 또는 예외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규등록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 제5조의2 및 별지 서식).
또한, 전자문서를 통한 통지 근거도 명시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거부, 공개예정 및 등록취소 등의 통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행정절차의 신속성을 높였습니다(시행령 제5조의6 제1항). 이는 종래에 등기우편물 도달 시까지 심사가 지연되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취소 절차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폐업 등으로 가맹본부가 직접 등록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의 절차와 별지서식을 신설하고(시행령 제5조의6 제5항, 별지 서식), 등록증 원본 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한 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 제5조의6 제5, 6항).
마지막으로, 등록기관의 관리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등록기관이 등록취소 사실과 그 일시를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시행령 제5조의6 제7항).
5. 반복 위반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 상향
반복적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가 상향됩니다. 8월 4일 함께 공포될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가중한도는 종전 50%에서 100%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III. 시사점
이번 개정은 단순히 정보공개서 기재항목을 일부 추가한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서의 체계와 내용 전반을 개편한 것입니다. 시행시기가 2028. 1. 1.로 예정되어 있어 준비기간이 남아 있으나, 요약본 신설과 생애주기 중심의 목차 개편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보공개서와 개정 표준양식 간의 대응관계를 검토하고 문서 체계를 미리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새롭게 요구되는 정보 중 상당수는 과거 수년간의 데이터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맹점 생존율, 장기 운영 가맹점 현황, 폐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평균 영업위약금 등은 과거 이력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특히 신설된 분기별 변경 등록 대상 항목은 내부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변경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맹본부는 새롭게 공개되는 정보가 정보공개서뿐 아니라 가맹계약서, 안내자료 및 실제 운영 현황과도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휴계약 조건, 신용 제공·주선 내역, 비용 결제 정보 및 평균 영업위약금 등은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관련 자료의 정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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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홍기 변호사, 최휘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