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7.29

안전보건공시제도 시행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및 기업 대응방안

 

2026. 7. 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2026. 7. 28.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되었고, 2026. 8. 1.부터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개정 시행령은 공시의무 대상과 공시사항을 구체화하였고, 개정 시행규칙은 공시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안전보건공시제 및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과 함께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    안전보건공시제 개요

정부는 2025. 9. 15.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산업재해 예방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여 안전보건 관리 수준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평가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투자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유도하고자 안전보건공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 2. 19.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전보건공시제와 관련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 2.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위 6개 공시항목의 큰 범주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공시항목에 포함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향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각 공시항목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수준과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공시항목이 지향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연번

공시항목

공시 방향

1호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 전담조직 운영 현황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2호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의 정량적 공시

3호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해당연도 활동계획

근로자 참여, 도급사업 예방활동 등 안전보건 경영활동의 이행 실적 및 계획 

4호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안전보건 분야별 투자 실적의 정량적 공시

5호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과 이행계획

산업재해 유형별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한편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공시제의 도입과 공시의무의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면서, 공시의무 대상, 추가 공시사항 및 공시절차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및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였습니다.


II.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1.    공시의무의 대상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와 공공기관 등을 안전보건공시의무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공시의무 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① 상시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②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주를 공시의무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동일한 사업(사업체)에 속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본사와 지점 등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관리 및 재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공시의무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추가 공시사항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법률에서 정한 공시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사고로 발생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과 ②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을 추가 공시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주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과 공공 건설공사의 사고사망 현황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도급 및 건설분야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의 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공시방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공시의무자가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시에 앞서 대표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 내용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및 공시 내용의 오류 또는 누락 사항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안전보건공시제도가 형식적 공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책임 있는 확인을 거친 신뢰성 있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III.    기업의 대응방안

1.    공시의무 대상 여부 확인 및 공시 대응체계 구축

기업은 우선 개정 시행령에 따른 공시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동일한 사업(사업체)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공시의무 해당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안전보건공시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투자, 재발방지 대책 등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안전보건 부서뿐만 아니라 인사, 재무, 구매 등 여러 부서에서 분산 관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시항목별 자료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유관부서 간 협업을 통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취합할 수 있는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 시행규칙은 공시 과정에서 대표자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시자료의 작성, 내부 검토 및 승인, 증빙자료 관리를 포함하는 대응 프로세스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와의 연계

안전보건공시제는 단순히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넘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적정하게 구축·운영되고 있는지를 대외적으로 검증받는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제도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공통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등 주요 공시항목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만큼, 두 제도를 별개의 규제로 대응하기보다는 기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대응체계를 함께 구축·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3.    공시제 도입에 따른 예상 리스크와 기회 확대

안전보건공시제는 단순한 정보공개가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외부 이해관계자가 평가하는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며, 기업에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룹 계열사별 공시 내용의 질과 수준이 상이할 경우,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그룹 전체의 안전보건 수준이 왜곡되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시항목에 대한 해석과 증빙 기준의 차이로 인해 형식적 자료 작성이나 선언적 서술 중심의 공시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중대재해 또는 사회적 이슈 발생 시 공시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평판 리스크가 그룹 차원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나아가 외국인 투자자 이탈, 금융기관 신용평가 하락 등 자본시장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는 역으로 기업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신뢰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 발생 후 대응이 아닌 사전적으로 내부의 준비 수준을 점검·정비하고, 실제 안전보건 활동 내용과 공시 내용의 정합성 및 객관성을 갖추어 신뢰성과 변별력을 확보함으로써, 투자자, 금융기관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안전보건관리 수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ESG 경영의 핵심 요소로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BKL 중대재해예방·대응본부는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점검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안전보건공시제 시행에 맞추어 공시 대응체계 구축, 공시자료 및 공시 프로세스 점검, 예상 리스크에 대한 사전 진단 및 공시의 적정성∙변별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자문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BKL은 안전보건공시제를 단순한 규제 준수의 부담이 아닌 사업장의 안전보건 신뢰성을 높이는 전략적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차별화 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BKL 중대재해예방·대응본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이희동 변호사, 송국일 고문, 송진욱, 최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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