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주요 정책 발표와 H-1B 집행 강화에 따른 한국 기업의 시사점
I. 들어가며
미국 백악관은 지난 2026년 6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성과를 정리한 주요 조치 60건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1. 이후 JD 밴스 부통령이 7월 8일 선거 유세 연설 도중 미국 노동부가 전문직 비자(H‑1B) 프로그램과 관련한 외국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하였고2, 미국 노동부는 같은 날 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H-1B 비자 사기 및 인신매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3.
이러한 발표들은 단순한 비자제도 변경을 넘어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심사와 집행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여주며, 향후 비자 심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기존 비자 소지자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조사와 집행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비자 취소 또는 갱신 거절 등의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비자의 신규 취득 및 유지가 과거보다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의 미국 법인, 주재원, 미국 취업 예정자 및 유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최근 발표된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II. 백악관이 발표한 주요 조치4
1. H‑1B 제도 개편
백악관은 H-1B 등록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H-1B 청원 시 미화 10만 달러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며, 일부 비자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저임금 지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선발 방식은 향후 제도 설계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나,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미국 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인 유학생과 전문인력의 미국 취업 기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5.
2. 영주권 절차 개편
백악관은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내에서 근무하거나 체류 중인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인력 운영과 신청자의 고용 연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비자 무결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 도입
백악관은 비자 신청 시 비자 무결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 $25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미 의회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를 제정하여 비자 무결성 수수료를 법률상 신설하였습니다6. 이에 따라 관광/상용(B), 취업(H), 주재원(L) 등 다양한 비자 신청 시 기존 영사 수수료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미국을 방문하거나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개인 및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인터뷰 및 심사 강화
백악관은 비자 인터뷰 면제(Interview Waiver) 대상 범위를 축소하여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신청자가 대면 인터뷰를 받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서류심사만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일부 신청자도 대면 인터뷰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자 발급 과정에서 제출 서류와 신청 목적에 대한 심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학생비자(F‑1) 및 교환방문비자(J‑1) 비자 관리 강화
백악관은 유학생(F-1 비자 소지자) 및 교환방문자(J-1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기간을 원칙적으로 교육과정 종료 시 또는 최대 4년 중 더 짧은 기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학교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학생 관련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간 학업이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체류 연장 또는 신분 유지에 대한 심사가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 유학 및 연구를 계획하는 신청자들의 체류자격 유지에 관한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III.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JD 밴스 부통령이 지난 2026년 7월 8일 미국 노동부가 H-1B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수의 조사와 소환장을 발부하였다고 발표한 것은, H-1B 프로그램의 남용 여부, 적정 임금 준수 여부 및 외국인 고용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집행 강화 조치로 이해됩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비자 발급 단계에서의 심사 강화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 이후에도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후 관리와 법규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향후 H-1B 비자 스폰서 기업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점검과 정부의 조사 활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관련 법령이나 비자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비자 취소, 체류자격 유지의 어려움 또는 향후 비자 발급 제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과 그 소속 외국인 임직원은 처음부터 업무 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적법하게 취득하고, 비자 조건 및 미국 이민법상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 현지법인의 전문인력 확보 비용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채용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한국 유학생은 H-1B 비자 취득 전략뿐만 아니라 대체 가능한 비자 옵션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 본사의 미국 파견 계획 수립 시 H-1B와 L-1 비자의 요건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적합한 비자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자 신청 비용 증가와 심사 강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자 취득 이후에도 비자 조건, 임금 기준 및 고용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등 기업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BKL 글로벌 모빌리티 센터는 정부부처 근무 경험과 네트워크,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 및 고객들의 해외 출입국 및 비자 발급 업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KL 글로벌 모빌리티 센터는, 주한 미국대사관, 대한민국 외교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 등에 재직하며 오랜 기간 정책과 실무를 담당한 전문가들과 다양한 출입국 업무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 온 변호사들이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한국 기업들 및 고객들의 해외 출입국 및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ESTA, B-1 비자 등 상용 목적의 체류 자격이 거부된 경우에도, 과거 거절 이력 및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규 신청 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사 모의 인터뷰 진행을 통해 실제 인터뷰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돕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의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The White House, “President Trump’s America First Agenda Scores Major Supreme Court Win on TPS Termination” (2026. 6. 26.)
-
The White House, “Vice President JD Vance Delivers Remarks in Milwaukee, WI”, https://www.whitehouse.gov/videos/vice-president-jd-vance-delivers-remarks-in-milwaukee-wi/, (2026. 7. 8.)
-
U.S. Department of Labor, Office of Inspector General. “U.S. Department of Labor, Office of Inspector General Launches Investigation into H-1B Visa Fraud and Human Trafficking to Protect American Workers” (2026. 7. 8.)
-
The White House, “President Trump’s America First Agenda Scores Major Supreme Court Win on TPS Termination” (2026. 6. 26.)
-
최근 연방법원은 H-1B 청원에 대한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정책이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나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연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수수료가 계속 적용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항소심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Associated Press, “Federal judge strikes down Trump’s $100,000 fee on new H-1B visas,” https://apnews.com/article/de169f36bb0bbdc7c982b556d62e9560, (2026. 6. 9.).
-
다만, 실제 징수 시기 및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관계 당국의 추가 지침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U.S. Congress, One Big Beautiful Bill Act, Pub. L. No. 119-21, § 100007 (2025); The Washington Post, “Trump bill adds $250 fee for some foreign travelers. Here's how it works,” https://www.washingtonpost.com/travel/2025/07/26/visa-integrity-fee-travel/, (2025.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