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개정 상표법”)이 2026년 6월 26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개정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1993년, 2001년, 2013년 및 2019년 네 차례의 부분 개정(修正)과 달리 전면 개정(修订)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 체계도 기존 8개 장 73개 조문에서 9개 장 87개 조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상표 등록 확보” 중심에서 나아가, 실제 사용 여부, 정상적인 생산·경영상 필요, 사용 단계에서의 표시 질서 및 권리행사의 정당성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고, 사용 목적 없이 정상적인 생산·경영상 필요를 명백히 초과하는 출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온라인 환경에서의 상표 사용도 명시적으로 상표 사용 개념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중국 상표의 출원, 사용, 관리 및 분쟁 대응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정 상표법의 주요 내용과 한국 기업에 대한 실무상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I. 개정 상표법 주요 내용
1. 등록 가능한 상표 유형 및 상표 사용 개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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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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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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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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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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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가능한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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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문자, 도형, 알파벳, 숫자, 입체표장, 색채조합, 소리 및 그 조합을 등록 가능한 표장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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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존 표장 유형에 더하여 “동적 표장(动态标志)”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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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로고, 애니메이션 형태의 브랜드 표시 등 동적 표장의 등록 가능성이 법률상 명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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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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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입체표장에 대해서만 상품 자체의 성질, 기술적 효과, 실질적 가치에 관한 기능성 제한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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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입체표장(三维标志)뿐만 아니라 색채조합, 소리, 동적 표장 등에 대해서도 기능성 제한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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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소리·동적 효과도 기능성 판단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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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사용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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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상품, 포장, 거래문서, 광고, 전시 등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 식별, 구분하기 위한 사용행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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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3항: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한 사용행위”도 상표 사용에 포함된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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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앱, SNS, 라이브커머스 등에서의 상표 사용이 법률상 명확히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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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표법은 온라인 사용을 상표법상 사용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온라인 광고, SNS, 라이브커머스 등에서의 브랜드 표시가 상표 사용 증거 및 침해 판단에서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악의적 상표출원 및 대량출원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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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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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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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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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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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용 목적 없는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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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恶意) 상표등록출원”은 기각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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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1항: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상 필요를 명백히 초과하는 상표등록출원”은 등록하지 않는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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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주관적 요건인 ‘악의’가 삭제되고, ① 사용 목적의 부존재 및 ② 정상적인 생산·경영상 필요의 명백한 초과라는 객관적 요건이 중첩적으로 충족되는 경우 등록이 배제되는 구조로 재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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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출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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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상 제4조 위반 출원은 기각·무효사유에 해당하였으나, 별도 행정제재 조항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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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제19조 위반 출원 등 악의적 상표등록출원 행위로 불량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경고 처분을 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를 병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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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목적 없이 정상적인 생산·경영상 필요를 명백히 초과하는 상표출원, 악의적 선점출원 및 모방출원에 대한 규제 근거가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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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온 악의적 선점출원 및 사용의사 없는 대량출원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등록 배제의 판단기준이 주관적 ‘악의’에서 객관적 요건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실제 사업계획, 사용 예정 상품·서비스, 방어 필요성의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는 것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의신청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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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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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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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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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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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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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초보심사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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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초보심사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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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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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취득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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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이의가 성립하지 않아 등록되는 경우, 상표권 취득시점은 초보심사 공고 3개월 만료일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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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초보심사 공고 2개월 만료일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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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간 단축에 맞추어 권리 취득시점도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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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간 단축은 상표 등록절차의 신속화라는 의미가 있으나, 제3자의 유사상표 출원에 대한 대응 가능 기간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과 같은 해외 권리자의 경우 번역, 본사 내부 검토·결재, 위임서류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대응 가능 기간은 더욱 짧아지므로, 중국 내 주요 브랜드에 대해서는 공고 모니터링 및 이의신청 여부 판단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등록상표 사용 관리 및 라이선스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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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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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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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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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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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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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라이선서의 품질감독 의무, 라이선시의 품질보증 의무 및 라이선스 비안(备案, 등록/신고)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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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기존 내용을 유지하면서, 라이선시가 품질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라이선서가 라이선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추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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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관계에서 품질관리 및 계약해지 근거가 명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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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 유발 방식의
등록상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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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상 명시적 일반조항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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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대중을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가능. 기한 내 미시정 시 등록상표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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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사용 방식이 대중의 오인을 초래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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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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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제1항: 등록상표, 등록인 명칭, 주소 등 등록사항을 임의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미시정 시 등록상표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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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제1항: 시정명령 외에, 기한 내 미시정 시 5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사안이 중대한 경우 등록상표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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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과 실제 사용상태의 불일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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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사용 단계에서도 관리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법인, 총판, OEM 제조사, 플랫폼 운영사 등을 통해 상표를 사용하는 기업은 라이선스계약, 품질관리 조항, 상품산지 및 라이선시 표시, 라이선스 비안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정당사용 항변 및 침해구제 절차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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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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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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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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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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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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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통용명칭, 도형, 모델, 품질·원료·기능·용도·중량·수량·기타특징 등 직접표시, 지명, 입체표장의 기능적 형상, 선사용 상표에 대한 정당사용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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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기존 정당사용 사유를 유지하면서, 상품의 용도, 적용 대상, 적용 장면 등 정보 표시 또는 진정한 출처 표시를 위한 관련 등록상표 사용도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한 금지할 수 없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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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제품 표시, 수리·부품·액세서리 표시 등에서 정당사용 항변 가능성이 보다 명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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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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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계약, 세금계산서, 장부 등 자료의 열람·복사 및 현장검사, 물품 검사·압류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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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기존 자료 외에 문서, 기록, 업무서신,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증거보전성 등록보존 조치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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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및 디지털 증거 기반의 행정단속이 보다 용이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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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표법은 권리자 보호와 정당사용 항변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등록상표권자의 권리행사 수단은 유지·강화되는 한편, 상품 설명, 적용 대상 표시, 진정한 출처 표시 등 정상적인 거래상 필요한 상표 사용은 혼동 가능성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됩니다.
6. 해외 상표분쟁 관련 중국 내 저명성 확인 제도 신설
개정 상표법 제69조는 해외 상표등록 심사·심리 또는 해외 상표사건 처리 과정에서 해당 상표가 중국 내 관련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이 개정 상표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상표의 저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형성한 브랜드가 해외 상표분쟁에서 중국 내 저명성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로 이해됩니다. 다만, 해당 확인의 해외 절차상 증명력 또는 수용 여부는 각 국가나 지역의 법령, 심사기준 및 심판·소송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기타 주요 개정사항
개정 상표법 제41조는 이의심사, 거절재심심판, 불등록재심심판 및 무효심판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선행 권익의 확정이 법원이 심리 중이거나 행정기관이 처리 중인 다른 사건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경우, 심사·심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지제도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종전 일부 절차에서 인정되던 중지 제도를 별도 조문으로 정비한 것으로, 선행 권리분쟁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절차 전략상 활용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제81조는 악의적 통모 또는 일방적인 기초사실 날조 등의 방식으로 상표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악의적 상표소송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부칙(제87조)은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상표가 계속 유효하다는 점만을 규정하고 있어, 시행일 전후에 계속 중인 출원·이의 사건 등에 대한 신법·구법의 적용 기준(특히 이의신청 기간 2개월의 적용 시점)은 법률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향후 상표법실시조례 등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후속 입법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II. 기업의 실무 대응
1. 중국 상표 포트폴리오 재점검
개정 상표법은 사용 목적 없이 정상적인 생산·경영상 필요를 명백히 초과하는 상표등록출원을 등록 배제 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중국 내 보유 상표를 실제 사용 중인 표장, 단기간 내 사용 예정인 표장, 합리적인 방어 목적의 표장으로 구분하여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출원의 경우에도 지정상품·서비스 범위를 실제 사업계획, 중국 내 유통구조, 온라인 판매계획 및 브랜드 확장 가능성과 연결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보유 중인 다수 상표에 대해서도 향후 무효심판 또는 악의적 출원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고 모니터링 및 이의신청 의사결정 절차 단축
개정 상표법은 초보심사 공고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 등록절차는 신속해질 수 있으나, 제3자의 모방·유사상표 출원에 대한 대응 기간도 함께 줄어듭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거나 온라인 플랫폼·유통채널을 통한 노출도가 높은 브랜드에 대해서는 상표 공고 모니터링, 유사성 검토, 선권리 및 사용 증거 수집, 이의신청 여부 판단이 단기간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대응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라이선스계약 및 표시 방식 점검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사용 방식이 대중의 오인을 초래하는 경우 행정제재 및 등록상표 취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상표·등록인 명칭·주소 등 등록사항과 실제 사용상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법인, 총판, OEM 제조사, 플랫폼 운영사 등을 통해 상표를 사용하는 기업은 라이선스계약, 품질관리 조항, 라이선시 명칭 및 상품산지 표시, 라이선스 비안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조·판매·온라인 운영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상표권자, 실제 사용자, 상품 표시 내용 및 라이선스 관계가 서로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온라인 사용 증거 보존체계 마련
개정 상표법은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한 상표 사용을 법률상 사용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페이지, 모바일 앱 화면, 온라인 광고, SNS, 라이브커머스 자료, 주문·정산자료, 전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물류·배송자료 등은 향후 상표 사용 증거, 침해소송상 손해배상 입증자료 및 행정단속 신청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침해행위 발생 전 3년 내의 실제 사용증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표 사용 자료를 사후적으로 수집하기보다는 평상시 정기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중국 현지 대리기관 관리 및 분쟁 대응 시 유의사항
개정 상표법은 상표대리기관 및 그 종사자의 성실의무, 직업윤리 및 업무수행 규율 준수의무, 비밀유지의무, 이해상충 사건 수임 금지, 악의적 상표등록출원 대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한국 기업은 중국 상표출원, 이의신청, 무효심판, 침해대응 등을 현지 대리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대리기관의 비용이나 처리 속도뿐 아니라 업무 적격성, 이해상충 여부, 악의적 출원 관여 가능성, 출원전략의 합리성 및 자료 제출의 진실성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 상표법은 악의적 상표출원뿐 아니라 악의적 상표소송 및 권리남용에 대한 규제도 명시하였습니다. 상표권자는 침해소송 또는 행정단속을 제기하기 전에 권리 기초, 실제 사용상태, 침해사실 및 손해자료를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반대로 중국 내에서 악의적 선점상표권자나 경쟁업체로부터 부당한 경고장, 악의적 소송 또는 권리남용적 주장을 받는 경우에는 악의적 소송 규제, 권리남용 항변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